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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비․게법상의 음악콘텐츠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1) 영상물등급위원회

동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화․음반․비디 오물․게임물 및 공연물(이하 영상물 등)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 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위 원회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 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항과,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

(2)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상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반의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음반 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 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 다. 동 위원회는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음반 등 제 작업자 또는 음반 등 배급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 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음반에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를 하여 야 한다.21)

(3)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수입, 표시, 광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 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폭력․음란 등의 과 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국내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의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 또는 수 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20) 음․비․게법 제5조-6조.

21) 음․비․게법 제22조.

복제한 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22)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3)

(4)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음반등 제작업 및 음반등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26조, 27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영업 자가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 등 일정한 경우에 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폐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4)

2. 음반․비디오물․게임물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 (1) 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 진흥정책의 수립, 시행

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조). 진흥시책에는 음반․비 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ⅰ) 창 작활동의 활성화 ⅱ) 수출촉진과 관련산업의 고용창출 ⅲ) 유통시설의 확 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ⅳ) 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ⅴ)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및 집적지의 조성․운영, 위 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대여․배포 ⅵ)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 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 ⅶ) 위법하게 제작․유통․시청

22) 음․비․게법 제35-37조.

23) 음․비․게법 제38조.

24) 음․비․게법 제39조.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지 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

(2) 진흥위원회의 설치, 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진흥위원회를 둔다.25) 시장․군수․구청장 은 이러한 진흥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적인 유통 관련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