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해 마련된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라 함)98)은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신장시키 고 유지하고,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제기 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칙을 도입하고 일부 기존 규칙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융합이 실연과 음반의 제작과 이용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 식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같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채택 되었다. 상기의 로마협약은 그간의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출현 및 디지 털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 나 이를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로마협약의 미비점을 보완하 면서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협약의 채 택이 이루어졌다.99) 이 조약의 개괄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100)
98) 1996년 12월 2일 외교관회의(제네바)개최, 조약채택, 3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때로부터 3개월후 발효, 가입국: 42개국(2003. 7. 15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미가입 (2005년도 가입 예정).
99) 1996년 12월 12일부터 이른바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문제에 관한
1. 조약의 성격
이 조약은 로마협약과는 별도의 독립된 조약이다. 따라서 이 조약은 로마협약의 계속적인 유효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념정의 등 로마협약의 갖는 한계가 보완되어 로마협약상의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로마협약에서 규정되었던 내국민대우원칙, 소급보호원칙, 보호기간 등 일 반원칙규정은 동일하게 포함시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 새로운 개념정의
이 조약은 로마협약상의 개념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새로운 디지털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있는 부분도 보 인다. 이하에서는 새로운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음반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 조약에서는 “음반이란 실연의 소리 또 는 기타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고정한 것으로서 영상저작물이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에 수록된 형태 이외의 고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소리의 표현’이라는 개념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에 서 로마협약의 규정101)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에는 디지 털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실연이 소리의 형태로만 고정되지 않고, 디지 털 데이터의 형태로 고정되어 적절한 전자장치에 의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 조약에서 ‘소리의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그러한 디지털 데이터로의 표현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102)
외교회의’가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WIPO127개 회원국, 유럽공동체, 옵저버 3개국, 7개 국제기구 및 76개 NGO가 참여한 이 회의는 6년간의 긴 협상을 마무리 하고 WIPO 저작권조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 년 WIPO 저작권조약에 가입하였고 WIPO음반․실연조약의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동 조약의 가입을 위해 현행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100) 이 조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경수,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 설” (상)․(하), 계간 저작권 , 1997년 봄호․여름호 참조.
101) 로마협약에서는 “음반이란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의 소리를 청각적으로만 고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2) WPPT 제2조 (b).
음반제작자의 정의도 로마협약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조약 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소리, 기타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의 최초고정을 위하여 발의하고 책임을 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또한 발행의 개념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동의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정 의하고 있는바, “발행이란 고정된 실연이나 음반을 상당한 양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하고 있다.103)
마지막으로 공중전달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 조약은 로마협약 뿐만 아니 라 베른협약이나 WIPO 저작권조약상의 정의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약에 따르면 “공중전달은 방송이외의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 음반에 의하여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공중에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보호대상
이 조약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므로 방송사업 자의 권리는 이 조약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연자의 권리와 음반제 작자의 권리만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약체결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점은 실연자 보호를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실연, 특히 시청각저작물에 고정된 실연도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였다. 개도국들과 선진국들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한하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을 인정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104)
4.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자의 인격권
로마협약에서는 실연자의 인격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에서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105) 즉 103) WPPT 제2조 (e).
104)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05), p. 612.
105) WPPT 제5조 제1항.
실연자에게 실연자임을 주장할 권리(성명표시권)과 실연자의 명성을 해 칠 정도의 왜곡․훼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 되고 있다.106) 또한 실연자의 인격권은 경제적 권리와는 독립된 권리 로서 그 권리의 이전 후에도 인격권을 유지할 수 있다. 실연자에게 부여 되는 인격권은 그의 사망 후 적어도 재산권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 당사국의 입법에 의하여 권한 있는 사람이나 단체 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에 따라 사망 후 인격권의 존 속여부는 달리 운영될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실연자의 인격권 은 실연자의 사망 후 경제적 권리와 함께 소멸하지만107) 프랑스나108) 포르투갈109)에서는 인접권은 영속적이며 상속이 가능하다.
(2) 실연자의 방송권 등
로마협약에서는 실연자에게 실연의 방송 등을 금지할 가능성만을 보호 해주고 있으나 이 조약에서는 실연자의 배타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 다. 즉, 실연자는 방송된 실연을 제외하고는 그 실연의 방송권과 공중전 달권 및 그 실연을 고정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110) 이러한 규정은 실연자의 지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실연자는 스 스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업을 통한 권리행사도 할 수 있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111)
106) Mireille M.M. van Eechoud, Choice of Law i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he Hague, London, New York: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 86.
107)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25조, 인접저작권법 제5조.
108) 프랑스 저작권법 L-121-1.
109) 포르투갈 저작권법 제56-57조.
110) WPPT 제6조.
111) 최경수,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하), 계간 저작권 , 1997 년 여름호, p. 6.
(3) 복제권
실연자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해서 그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 를 가진다.112) 이 규정은 로마협약에는 존재하는 규정이나 WIPO 저작 권조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배포권․대여권
실연자는 배포 및 대여권을 갖는다. 즉 실연자는 판매 또는 기타 소유 권의 이전을 통하여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또한 실연자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자신에 의하여 또는 자신의 허락에 의하여 배포된 후에도, 체약 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한 바대로 이를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113) 이러한 권리는 로마협약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서 WIPO 저작권조약에서 동 권리가 인정되면서 그에 상응되는 권리로 서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용제공권
실연자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하여 무선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그 리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114) 이 규정도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반영 하여 새롭게 도입된 규정이다. 또한 실연자는 상업용 음반의 방송 또는 공중전달에의 이용에 대해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115)
5.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도 배타적 권리로서 음반에 대한 복제권, 대여권, 배포권, 음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 등을 가지며,116) 그 가운데 로마
112) WPPT 제7조.
113) WPPT 제8조, 9조.
114) WPPT 제10조.
115) WPPT 제15조.
협약에는 없던 배포권, 대여권, 이용제공권이 새롭게 신설된 점은 실연자 의 권리 규정과 유사하다. 또한 권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실연자 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다.
6. 보호기간
6. 보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