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반의 유통활성화 관련 문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 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282) 상기 규 정에 의한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 야 할 문화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상 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 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음․비․게법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81) Ibid., pp. 116-117.
28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
이러한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음반유통 관련 법령들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들에서 실제로 음반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으면 이는 일본 의 음반유통정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우리의 음 악시장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입법례로서 일본의 음반유통촉진 시책과 법 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일본의 음반 유통활성화 법제
일본에서는 음반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관련 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음악과 관련된 권리의 집중관리시스템인 MTNC, 음악식별 코드인 ISRC 및 복제통제 CD마크제도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저작권의 유 통 활성화 방안으로서 해적판 관련시책의 수립․시행과 저작권자․인접 권자의 간접적인 보호를 위한 자유이용마크제도가 있다.
우선 음악정보네트워크협의회(Music Information on Neighboring- rights & Copyright: 이하 MTNC)는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정 보의 집중관리시스템으로서 1999년 1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일본음반협회(RIAJ),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예단협)의 3개단체에 의 하여 설립되었다. 동 협의회는 음반을 포함하는 모든 저작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권리정보집중시스템(Japan Copyright Information Service: J-CIS)283)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JASRAC가 보유하고 있는 음악작품 관련정보, RIAJ가 관리하고 있는 음반이나 CD 에 관련된 정보, 예단협이 보유하는 연주가나 아티스트 관련 정보를 통
283) 일본에서는 저작권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민간부문 주도의 J- CIS가 구축되고 있다. J-CIS는 1993년 문화청의 자문위원인 저작권위원회의 제 안으로 출발하였으며, 1995년부터 J-CIS의 구축을 추진하여 제1단계로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저작물에 대한 정보교환을, 제2단계로서 저작물의 온라인 계약과 결제 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J-CIS 시스템은 각 분야의 저작물 관리자단체 들이 관리하는 저작권 정보 등을 1개의 창구로 단일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간편한 저작권관리가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모든 저작권, 실연, 음반에 대한 종합 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단일화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는 음악정보네트워크협의외(MI NC: JSA RAC+RIAJ+예단협), 일본서적출판협회, 일본미술저작권기구(APG- JAPAN)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합하고 체계화하여 음악과 관련된 각종 권리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레코딩코드(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ISRC)는 콤팩트디스크 등으로 유통되는 음원(sound recording)의 식별 코드로서 이용되는 유일한 국제표준코드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하 였으며, 일본의 국내 ISRC등록관리기관인 일본레코드협회(RIAJ)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ISRC의 발행자격을 가진자는 그 음원을 처음 제작한 음 반제작자로서 일본 거주 음반제작자는 일본음반협회가 관리․감독하는 ISRC를 이용하게 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협회에 신청 및 허가절차를 거친 음반제작자 만이 이용할 수 있다. ISRC는 국명코드 등을 포함한 총12항의 영어․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음원뿐만 아니라 음악비디오를 식 별하는 코드로서도 이용된다. ISRC는 기본적으로 음으로서 그 차이가 구별되어야 할 음원을 단위로 하여 각각의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한번 부여된 ISRC는 시간의 경과나 유통미디어의 변경에 관계없 이 동일한 음원으로 있는 한은 영구히 하나의 번호로 음원을 식별하는 역 할을 하게 된다. ISRC코드는 음원이 수록된 CD나 음악비디오가 수록된 DVD등의 미디어에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기록에 관계된 처리 는 일반적으로 CD의 경우에는 마스터링(mastering)할 때, DVD의 경 우 저작(authoring)할 때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ISRC의 번호는 늦어도 이 시점까지는 발행되어야 한다. 또한 CD 등으로 발매할 예정이 없는 음 원이나 아날로그레코드조차도 발매되지 않는 옛 음원에도 번호를 할당받 을 수 있으며, ISRC를 회사매부의 음원관리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제통제CD마크제도는 복제통제기술의 도입을 구입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발매레코드회사에게 추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비 자가 음반 구입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오인이나 오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동 마크의 운용주체인 일본음반협회는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복제통제기술을 도입한 CD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표 시기준을 발매회사에게 추천하고 있다. 동 마크는 동 협회의 회원사뿐만 아니라 이외의 레코드사가 어떠한 복제통제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복제통 제를 하고 있으면 모드 그 대상이 된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수립한 지적재산추진계획2004 에 기초하여 해적판대책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국제적인 대응으로서 한국, 중국, 대만 등과 양자간 정기적 인 협의를 실시하고,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통상압력을 통해 실 질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들에서의 해적판의 억제 를 위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연수, 심포지움, 전문가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저작권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관련 교재를 개발․
보급, 자국민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자국 권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내 서를 작성․보급,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의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유이용마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인정하는 경우에 그 의사를 표 시하기 위한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권의 침해여 부에 대한 불안 없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 다. 자유이용마크는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이용유형에 따라 인쇄․복사․무료배포가 가능한 복사OK마크, 장애자를 위한 비영리목적의 이용을 허락하는 장애자OK마크, 학교교육을 위한 비 영리이용을 허락하는 학교교육OK마크 등이 있다.
(3) 소 결
우리나라도 음반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유통활성화 지원시책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는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에서도 유사하게 주장되고 있다. 동 법안 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 등에 필요한 사업284)을 실시할 수 있다.285) 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식별표시와 관련된 표준체계를 개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 또는 단체를 284)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 또는 대리중개업은 제외한다.
285)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 제10조(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05.2.16).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된다. 이 제도는 음반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는 관련 표준체계의 개발 및 업무 담당기관의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