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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문서에서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134-142)

❍ 영국 저작권 제도는 1988년에 제정된「저작권법, 디자인 및 특허법」

이 2010년 4월 8일에 국왕의 재가를 받아「영국 저작권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Amendment) Regulations 2010)」으로 증보되어 같은 해 6월 8일에 발효되었음23)

❍ 영국의 저작권법도 수업 또는 시험 목적을 위한 예시(제32조), 교육목 적의 선집(제33조),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제36A조),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총칙(제37조), 사서에 의한 복제: 정기간행물의 논설(제 38조), 사서에 의한 복제: 발행 저작물의 일부(제39조), 동일한 자료의 다량 복제물의 제작에 대한 제한(제40조), 사서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 한 복제물의 대출(제40A조), 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대한 복 제물의 제공(제41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24)

❍ 특히, 영국 저작권법 제57조에서“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권의 소멸 또는 저작자 사망의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관한 규정

23) legislation.go.uk,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Amendment) Regulations 2010,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0/2694/contents/made

24) GOV.UK,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https://www.gov.uk/government/ne ws/changes-to-copyright-law

하는 청구서에 추가하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의 (4)항 및 (5)항의 「법률서(law books)」를

「법률출판물(legal publications)」로 개정한다.

(5) 이 조의 (5)항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6) 이 조의 「출판물(publication)」은 전자적 검색시 스템에 의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출판물을 포 함한다.」

을 마련하고 있고, 동법 제66조에서 일정한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 대 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25)

<표 3-5> 영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 현황

25) GOV.UK,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https://www.gov.uk/government/ne ws/changes-to-copyright-law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98 (Amendment) Regulations 2010

제32조(수업 또는 시험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것) ① 수업 또는 수업 준 비 과정에서 행하는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복제는 다음에 해당되고, 수업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그 복제가 수업을 하거나 받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b) 그 복제가 복사 방법에 의하지 않으며,

(c)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② 녹음물, 영화, 방송의 저작권은 복제가 다음에 해당되고, 수업이 비상 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 트랙 제작에 있 어 수업 및 수업 준비 과정에서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 트랙제작을 통하 여 복제되는 것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a) 그 복제가 수업을 하거나 받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b)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②A. 공중에 이용제공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복제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수업 및 수업 준비 과정에서 복제되는 것 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a) 그 복제가 저작물을 공정 취급하고,

(b) 그 복제가 수업을 하거나 받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c) 그 복제가 복사 방법에 의하지 않으며,

(d)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②B.제30(1A)(공중에 이용제공된 저작물) 규정은 제30(1)조의 목적상 적용 되는 것과 같이 제(2A)항의 목적상에도 적용된다.

③ 시험을 목적으로 한 문제의 출제, 지원자에 대한 문제의 전달 및 문제 에 대한 답변 등의 행위는, 그 문제들에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

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③A. 실용성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출처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행위와 관련되거나, 제(1), (2) 또는 (2A)항에 언급된 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출처표시도 요구되지 않는다.

④ 제3항은 시험 지원자가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음악저작물의 복사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⑤ 이 조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물이 되는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추후에 취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제물은 그 취급의 목적상, 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여기에서 ‘취급된다’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a) 판매, 대여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 또는 (b) 제3항을 위하여 그 전달이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공중에

전달되는 것.

제33조(교육목적의 선집) ① 발행된 어문 및 연극 저작물의 소구절을 다음 의 집합물에 포함하는 것은, 당해 저작물이 자체로서 교육기관에서의 사 용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포함에서 충분한 출처명시가 수반되었 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a) 교육기관에서의 사용이 의도되고, 출판자에 의하거나 출판자를 위한 광고에서 그 뜻이 표현되어 있는 집합물이며, 그리고

(b) 그 집합물이 대부분 어떤 저작권도 존속하지 아니하는 자료로 구성되 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일한 저작자가 발행한 보호 저작물로부터 2개 이상 의 발췌를 5년 이상의 기간 동일한 출판자에 의하여 발행된 집합물에 포 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서 동일한 저작자가 제작한 저작물로부터 특정의 구절을 발췌 한다는 것은

(a) 그 저작물이 다른 사람과 함께 제작한 저작물로부터의 발췌를 포함하 는 것으로 취급되며, 그리고

(b) 당해 구절이 그러한 저작물에서의 발췌일 경우에는, 저작자가 한 사 람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제작한 저작물로부터의 발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④ 이 조에서 교육기관 내에서의 저작물 사용이라 함은 그러한 기관의 교육목적을 위한 사용을 말한다.

제36A조(교육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기관에 의 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출함으로써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37조(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총칙) ① 제38조 내지 제43조(사서 및 기록보 관인에 의한 복제)에서

(a) 어떤 조항에서 정해진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라 함은 장관이 제정하는 명령에 의하여 그 조항의 목적상 규정되는 종류의 도서관 및 기록보 관소를 의미하며;

(b) 어떤 조항에서의 소정의 조건이라 함은, 그와 같이 정해지는 조건을 의미한다.

② 명령은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이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혹은 제공하기 이전에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인정될 것이 요구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a) 사서 및 기록보관인은 그것이 구체적 세부사항에 있어 허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복제물 요청자에 의한 그 사항의 서명된 선 언에 의지할 수 있다는 뜻, 및

(b)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사서 및 기록보관인은 규정할 수 있 는 형식으로 서명한 선언 없이는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 한다는 뜻.

③ 복제물 요청자가 구체적 세부사항에서 허위라는 선언을 하고, 그가 제 작하였다면 불법 복제물로 되는 복제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a) 그 자신이 복제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리고,

(b) 그 복제물은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④ 명령은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상이한 종류와 상이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⑥ 이 조 또는 제38조 내지 제43조에서의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는 그 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포함된다.

제38조(사서에 의한 복제: 정기간행물의 논설) ① 소정의 도서관 사서는 소 정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본문, 본문에 수반되는 삽화 또는 판면배열 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정기간행물의 논설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조건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복제물이 다음을 위해 필요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사서가 인정하는 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조사, 또는 (ⅱ) 개인적 연구;

(b) 누구든지 동일 기사의 한 부를 넘는 복제물 또는 정기간행물의 동일 호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논설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

(c) 복제물을 제공받는 자는 그 제작에 소요된 비용(도서관의 일반경비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된다는 것.

제39조(사서에 의한 복제: 발행 저작물의 일부) ① 소정의 도서관의 사서는 소정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수반되는 삽화 혹 은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정기 간행물 중 논설을 제외하고)의 일부의 복제물을 발행물로부터 제작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조건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복제물이 다음을 위해 필요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사서가 인정하는 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조사, 또는 (ⅱ) 개인적 연구;

(b) 누구든지 동일 자료의 한 부를 넘는 복제물 또는 어느 저작물의 합리 적 비율을 넘는 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

(c) 복제물을 제공받는 자는 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서관의 일반경비 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된다는 것.

제40조(동일한 자료의 다량 복제물의 제작에 대한 제한) ①제38조와 제39조 (논설 또는 발행 저작물의 일부의 사서에 의한 복제)의 목적을 위한 명령 은 그의 요청이 다른 사람의 어떤 유사한 요청에 관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사서가 인정하는 자에게만 복제물이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명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a) 요청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동일 자료의 복제물에 대 한 것인 경우에는, 그 요청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

(b) 자료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받는 자가 있 을 경우, 그들의 요청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

제40A조(사서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① 어떤 종류의 저작 물의 저작권도 그 서적이 공공대출권 요강 내에 있는 경우, 공공도서관의 서적 대출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상

(a)“공공대출권 요강”이란 1979년 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 Act) 제1조에 의해 발효 중인 요강을 말한다.

(b) 서적이 사실상 적합하던지 간에 그것이 자격에 관한 요강의 조항 내 에 있는 경우, 서적은 공공대출권 요강 내에 있다.

② 저작물의 저작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지정된 도서관 또 는 기록보관소(공공도서관이 아닌)에 의한 저작물 복제물의 대출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41조(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대한 복제물의 제공) ① 소정의 도 서관 사서는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사의 본문 또는 저작 물, 저작물에 수반되는 삽화 및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다음 각호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소정의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

(a) 정기간행물 중의 논설, 또는

(b)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발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 (b)의 규정은 복제물이 제작된 당시에 그것을 제작한 사서가 복 제물 제작 허가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았거나 합리적 조 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2조(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 의한 복제: 저작물의 대체 복제물) ① 소정 의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은 소정의 조건이 충 족되었을 경우에는,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그러한 저작물에 수반되 는 삽화, 또는 발행물의 경우에는 그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다음 각 호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에 상비된 수집물 중의 어느 품목으로부터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a) 그것에 더하여 또는 그 대신에 그 상비 수집물에 복제물을 둠으로써 그 품목을 보관하거나 대신하는 것.

(b) 다른 소정의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상비 수집물 중의 멸실, 파기 또는 손상된 품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하는 것.

② 소정의 조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복제물을 합 리적으로 구입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만 복제물의 제작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제57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권의 소멸 또는 저작자 사망의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①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행해지는 행위, 또는 그 때에 행해진 합의를 이 행하는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a) 합리적 조사에 의하여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b) 다음 사항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ⅰ) 저작권이 소멸하였다는 것,

(ⅱ) 행위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해로부터 70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 하였다는 것.

② 제1항 (b)(ⅱ)는 다음 각호의 저작물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국왕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

(b) 저작권이 제168조에 따라 본래 국제기구에 귀속되어 있었던 저작물로 서 그 조에 의한 명령이 70년보다 더 장기인 저작권 존속기간을 명시 하고 있는 저작물.

③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a) 제1항에서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은 어느 한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며, (b) 제1항 (b)(ⅱ)에서 사망한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사망한 모든 저작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제66조(일정한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 대출) ①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명령 에 명시된 경우에는 어문,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 녹음물, 영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대출이 합의되거나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때에는 저작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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