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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제와 저작권 등록제

문서에서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104-108)

(1) 저작권법 제407조 및 제408조

❍ 미국의 LC의 자료수집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내 간행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납본제와 저작권 등록제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미국 내에 생산되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LC 내에 저작권 국에 2부를 납본해야 함(무보상주의가 원칙). 납본된 저작물은 저작권 국에서 등기절차를 거쳐 저작권을 등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국의 문헌은 자동적으로 수집됨

❍ 또한 LC는 외국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에 따라 약 470여 개 의 언어로 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일본의 동경, 아시 아,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음

❍ 미국은「저작권법」 제407조, 제408조에서 납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407조는 납본대상과 납본시기, 불이행시 벌금 등에 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고, 제408조는 저작권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407조 제(d)항에서 납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을 규정 하고 있으며, 납본기한 이내에 납본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청장은 납본 의무자에게 납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납본청구를 받은 이후 3개월 이 내에 납본하지 않으면 저작물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또한 납본이 청구된 저작물의 소매가 총액 또는 소매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이 해당 저작물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본 청구를 고의적 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250달러 이 하의 벌금과 특정기금 납부 책임에 추가로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표 3-1> 미국 「저작권법」상 납본 규정

「저작권법」13)

제407조 (의회도서관에 대한 복제물의 납본) (a)항: 미국 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저 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 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베스트 에디션의 완전 한 복제물 두 개를 납본하여야 한다.

(b)항: 복제물은 의회도서관의 이용이나 처분을 위하여 저작권청에 납본하여야 한 다. 저작권청장은 제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받고 납본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c)항: 저작권청장은 특정 범주의 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범주에 대해서는 복제물 한 개만 납본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개인 저작자가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의 저작권자이고 저작물의 복제물을 5개미만으로 발 행하거나 해당 저작물이 번호가 매겨진 복제물로 구성되는 한정판으로 발 행되는 경우 그것의 금전적 가치 때문에 저작물의 베스트 에디션의 완전한 복제물 두 개를 납본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제출자에게 실질적인 또는 재 정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고 저작물의 만족스러운 보존 기록(archival record) 을 목표로 하는 납본의 대체 형태를 규정하여야 한다.

(d)항: 저작권청장은 납본 의무자에게 납본을 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본을 하지 않 으면 저작물 1건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02.19   Deposit of published copies or phonorecords for the Library of Congress.

(c) Exemptions from deposit requirements. The following categories of material are exempt from the deposit requirements of section 407(a) of title 17:

(5) 미국에서 발행되고 온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저작물. 이 면제에

❍ 미국의 LC는 국내외 도서관, 연구기관 간의 자료 교환이나 수증에 의 한 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구기관과의 출 판물 교환을 통한 자료수집도 하고 있음

(2) 미국의 저작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108조

<표 3-2> 미국「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 현황

13) U.S. Copyright act of 198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

14) 도서관과 기록보관소가 모두 포함되지만 편의상 ‘도서관’이라고만 한다.

는 §202.24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저작권청이 요구할 때까지만 온라인으로 만 제공되는 전자적 연재물이 포함된다. 이 면제는 온라인, 전자적 형태와 물리적 형태로 모두 발행되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적절 한 필수적 납본의 적용 대상이다.

저작권법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a)항: 도서관14) 또는 해당 직원이 저작물의 복제물15)을 한 개 만들거나 그것을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다만, 해당 복제나 배포가 비상업 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도서관이 공공 도서관이며, 해당 복제나 배포 에 저작권 고지 또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b)항: 제108조에 따른 복제권과 배포권은 오로지 보존 및 보안을 위해서만 또 는 다른 공공 도서관에의 연구용 납본을 위해서만 복제된 미발행 저작 물의 복제물 세 개에 적용된다. 다만, 해당 복제물이 현재 해당 도서관 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되는 복제물이 디지 털 형식으로 배포되지 않고 해당 도서관 건물 밖에서 공중이 디지털 형 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c)항: 제108조에 따른 복제권은 손상된, 악화되고 있는, 분실된, 도난당한 또는 저작물이 저장된 기존 형식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복제물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복제되는 발행 저작물의 복제물 세 개에 적용된다. 다

만, 해당 도서관이 합리적인 노력을 한 후 사용한 적 없는 대체물을 공 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건물 밖에 있는 공중이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된 복제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d)항: 제108조에 따른 복제권과 배포권은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 도서관의 컬렉 션이나 정기간행물 중 한 편의 글에 대한 복제물 또는 저작물 일부에 대한 복제물에 적용된다. 다만 해당 복제물이 해당 이용자의 소유가 되 고, 해당 도서관이 개인적 학습, 학문 또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복제물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해당 도서관이 그러한 요청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저작권 경고를 눈에 띄게 게시하고 요청 서식에 이를 포함시킨 경우에 한한다.

(e)항: 제108조에 따른 복제권과 배포권은 이용자의 요청에 대하여 도서관이 합 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도서관 또는 다른 도서관의 컬렉션으로부터 만들어진 전체 저작물이나 그 상당한 부분에 적용된다. 다만, 해당 복제 물이 해당 이용자의 소유가 되고, 해당 도서관이 개인적 학습, 학문, 또 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복제물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 며, 해당 도서관이 그러한 요청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정하 는 규정에 따라 저작권 경고를 눈에 띄게 게시하고 요청 서식에 이를 포함시킨 경우에 한한다.

(f)항: 제108조의 어느 것도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권 또는 도서관이 컬렉 션 중 저작물의 복제물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 어떤 식으 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항: 생략

(h)항: 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비영리 교육기 관을 포함하여 도서관이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통상적인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고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보존, 학문 또는 연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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