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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전상 납본제도

문서에서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176-192)

(1) 법정납본의 목적

❍ 납본은 1차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법정납본 안내서는 법률에 근거하는‘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납본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음33)

❍ 문화 유산 보존 목적 이외에 다른 자료 또는 제목, 내용의 고유한 권 리 보호에 관한 목적을 가지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권리관계의 증명 이 될 수 없음. 예외적으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선행자료로 제출되 었다는 증명자료로써만 제출될 수 있음

❍ 즉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는 목적은 정기간행물의 납본이 갖 는 행정적인 목적, 청소년대상 출판물의 납본의 목적과 구별됨

❍ 프랑스의 문화유산법전은 제L131-1조에서“법정납본의 목적은 다음 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a) 제L131-2조에 명시된 문헌의 수집과 보존, b) 국가서지의 작성과 배포, c) 법률이 정하는 조건 하에서의 자 료의 소통(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임

(2) 납본의 역사적 유래

❍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법정 납본제도를 도입한 국가임. 1537년에 프랑 스와 1세(François I)가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책을 판매하기 전에 자 신의 블루아성(Blois Castle) 내 왕실도서관에 1부씩 납본하도록 규정 한 법령, 즉 국왕칙령(Ordonnance de Montpellier)이 그 효시임

33) https://www.bnf.fr/sites/default/files/2019-10/guide_dli_sept2019.pdf

❍ 이어 1648년에 지도자료를 포함한 조각물, 1793년에 악보, 1925년에 사진, 1938년에 음반, 1941년에 포스터, 1975년에 비디오 레코딩과 멀 티미디어 자료, 1977년에 필름, 1992년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자 료와 다양한 전자출판물, 그리고 2006년에 인터넷 자료를 납본대상에 포함시켰음

(3) 납본의 법제화 및 현행법령의 근거

❍ 이처럼 프랑스는 법령개정을 통하여 납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특히 1979년의「기록에 관한 법률」

(Loi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1992년의「법정납본에 관한 법률」(Loi du 20 juin 1992 relative au Dépôt Légal)이 중요한 법적 근 거로 작용하였음

❍ 이후 프랑스 정부는 2004년 2월 20일자로 법제화 정책에 따라 현존 문 화재 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을 총 7권으로 집대성한 「문화유산법 전」(Code du partimoine)을 제정하였음

❍ 제1권은 문화재 전반에 관한 일반규정(유통체계, 선매권, 합법적 등록, 문화재 담당기관), 제2권은 문서관, 제3권은 도서관, 제4권은 박물관, 제5권은 고고학, 제6권은 역사적 문화재, 보호지역 및 공간, 제7권은 해외 영토에 관한 규정임. 그 가운데 납본제도는 제1권(일반규정) 제3 편(법정납본) 아래에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4) 납본의 대상

❍ 인쇄형, 그래픽, 사진, 음반, 시청각, 멀디미디어 자료는 그들의 기술적

제작과정, 출판 전파방법을 불문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법정 납본의 대상이 됨. 영상자료의 경우에는 영상상영관에서 최초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제작물은 영화법 제L211-1조에 따라 영상 제작물(영화)을 상영할 수 있는 비자(승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상영하 는 때에 법적 기탁 의무가 적용됨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의 물리적인 특 성과 관계없이 배포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때에 법적 기탁의 의 무가 적용됨

❍ 그 밖에 매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일반대중에게 전자적으로 소통되는 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도 의무납본(법정납본)의 대상이 됨

(5) 납본의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 내용

❍ 법정납본이란 자료를 납본기관에 제출하거나 제한된 수의 사본을 우 송료 없이 송부하는 것을 말함. 법정납본과 관련하여 국사원의 명령으 로 다음의 사항을 정함. 첫째,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녹음을 포함하여 다른 수단에 의해 법정납본의 의무를 만 족시킬 수 있는 조건, 둘째, 제L132-2조에 규정된 범주의 납본 의무자 에 대한 이행규정과 법정납본의 면제자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셋째, 제L131-1조에 정의된 법정납본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수집 및 보존할 자료의 범주에서 제 외될 수 있는 예외의 범위, 넷째, 제L131-1조에 정의된 법정납본의 목 적을 고려할 때 법정납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전체를 납본하지 않 더라도 납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 법을 정함

<표 3-10> 프랑스 법정납본 관련 규정(2004. 2. 20.) 제1장 납본의 목적과 범위

제L131-1조

법정납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제L131-2조에 명시된 문헌의 수집과 보존 b) 국가서지의 작성과 배포

c) 제L131-2조에 명시된 문헌의 점검. 다만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밀문헌은 제외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보존기관은 법정납본의 특별규정을 전제로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L131-2조

· 인쇄형, 그래픽, 사진, 음반, 시청각, 멀디미디어 자료는 그들의 기술적 제작과정, 출판 전파방법을 불문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법정 납본의 대상 이 된다. 다만 영상상영관에서 최초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제작물은 영화 법 제L211-1조에 따라 영상제작물(영화)을 상영할 수 있는 비자(승인)을 받은 이 후 최초로 상영하는 때에 법적 기탁 의무가 적용된다.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의 물리적인 특성과 관계없 이 배포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때에 법적 기탁의 의무가 적용된다.

· 또한 매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일반대중에게 전자적으로 소통되는 기호, 신호, 문 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도 의무납본(법정납본)의 대상이다

제2장 납본의 방법과 조직 제L132-1조

법정납본이란 자료를 납본기관에 제출하거나 제한된 수의 사본을 우송료없이 송부 하는 것을 말한다.

국사원의 명령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a)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녹음을 포함하여 다른 수단 에 의해 법정납본의 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

b) 제L132-2조에 규정된 범주의 납본 의무자에 대한 이행규정과 법정납본의 면제자 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c) 제L131-1조에 정의된 법정납본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목적에 충분히 부 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수집 및 보존할 자료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의 범위

d) 제L131-1조에 정의된 법정납본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정납본의 대상이 되는 목 적물 전체를 납본하지 않더라도 납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실 현할 수 있는 방법

제L132-2조 납본 책임자 :

a) 인쇄물, 그림자료, 사진을 출판하거나 수입한 자 b) 위 항에서 언급된 문헌을 인쇄한 자

c) 소프트웨어나 DB를 편집, 제작, 수입한 자

d) 출판자, 또는 출판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작하거나 감독하는 자. 또는 포노그램 (phonograms)을 수입하는 자

e) 영상자료를 생산하는 자 및 영상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배표하는 자, 이 경우 영상자료를 고정시키는 매체의 특성을 불문한다. 비디오자료의 경우 에는 일반공중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집하고 수입하는 자.

f)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w No. 86-1067)의 범주 내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서 비스하는 자

g) 출판자, 또는 출판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자료 외의 비디오그램 (videograms)을 생산하거나 수입한자

h) 출판자, 또는 출판자가 없는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i) 위의 사인, 신호, 문서, 이미지, 소리, 메시지와 관련된 법률(No. 86-1067) 제2조의 둘째 문단의 의미 내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출판하거나 제작하는 자

제L132-3조

국사원은 법령에서 결정된 조건 하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법정납본을 책임지고 관리 하는 주체는 국가도서관(BnF), 국립시청각연구소(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이다.

· 이 법령은 제L131-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의 다른 기관에게 법정납본에 관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법적인 지위 와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L132-4조

저자는 법정납본을 이유로 납본기관에 다음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1. 소장기관에 적절한 승인절차를 거친 연구자를 위한 관내에서의 자료제공 2. 수집, 축적, 사이트상의 자문을 위하여 매체나 수단을 불문한 자료의 복제

제L132-5조

연기자, 프로그램 제작자, 비디오 레코딩 또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제 L132-4조에 따른 제L131-2조 자료의 복제 및 공중전송을 금지할 수 없다.

제L132-6조

DB 제작자는 제L132-4조 규정을 근거로 한 DB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췌하거나 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제3장 벌칙규정 제L133-1조

제L132-2조에 규정된 납본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법정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 75,000 유로의 벌금(amende)34)이 부과된다. (선행 연구보고서에는 ‘과태료’

라고 번역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번역은 오류이며,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을 말한다.) 형사법원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정한 이후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이때 이행기간을 특정하고 이행강제금을 정하여 명한다. 또한 가집행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 한편 프랑스 국가도서관을 위한 납본제도는 「문화유산법전」에서 위 임된 사항을 규정한 법령, 즉 1993년 12월 31일자 시행령(Decree No.93-1429)을 2006년 7월 13일자로 개정한 법정납본 시행령(Decree No.2006-696)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음

<표 3-11> 프랑스 법정납본 시행령 규정(2006. 7. 13.)

34) 프랑스법상 범죄는 위경죄, 경범죄(le délit), 중범죄(le crime)로 구분됨. 경범죄와 중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상한은 법률로 정함. 위경죄는 행정명령으로 정할 수 있음. 프랑스 형법 상 위경죄(Contravention)는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Décret)의 형식으로 금 지행위의 구성요건을 정함.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3,000유로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 록 규정한 죄는 위경죄에 해당함. 위경죄에 대해서는 제1급부터 제5급까지의 벌금형이 부과 될 수 있음. 제1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38유로 이하의 벌금, 제2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150유 로 이하의 벌금, 제3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750유로 이하의 벌금, 제5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150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제5급 위경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법률에 서 위경죄 누범은 경범죄(le délit)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및 기타 행 정명령에서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3,000유로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경범죄는 위경죄보다 중한 범죄로서 그 구성요건은 법률에서 정함. 프랑스 형법전 제131-13조 참조.

① 자료를 출판·인쇄 또는 제작·유통시키거나 수입하는 모든 출판자, 인쇄자, 제 작자, 유통자, 수입자는 의무적으로 BnF에 납본해야 한다.

② 인쇄자료(도서, 소책자, 정기간행물, 문서 등)의 경우, 출판자는 2부(300부 미만일 때는 1부)를, 인쇄자 및 수입자는 각각 1부를 납본해야 한다. 여기에는 광고자 료(상업목록, 단매물), 행정자료(보고서 및 기업정관, 내부 규정), 정치적·종교 적 자료(전단지, 포스터) 등도 포함되며 묶음형태로 처리·보관한다. BnF는 출판 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인쇄자료 대신 디지털 파일의 납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쇄자와 수입자는 각각 1부를 BnF 외에 프랑스 본토의 각 행정구역과 해외의 행정구역 및 영토에서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된 24개 기관 가운데 한 곳에 납본 해야 한다.

④ 시청각자료 및 녹음자료, 기타 특수자료도 납본대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사진, 포스터, 메달, 악보, 지도 및 도면, 음반, 시청각물, 멀티미디어 자료, 프로그램, DB, 컴퓨터 기록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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