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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의 주요 내용

문서에서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110-120)

❍ 영국의 국립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 제1조제1항에서“영국도서 관”으로 알려진 영국 국립도서관의 설립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도서관은 서적, 필사본, 연속간행물, 필름 및 기타 기록물 등의 포괄적 인 장서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17)

16) British Library, “Facts and figures of the British Library”, https://www.bl.uk/about-us/ou r-story/facts-and-figures-of-the-british-library

❍ 제1조제2항에서 영국도서관은“영국도서관위원회”로 알려진 공공 당국의 감독과 관리 아래 있게 되며, 위원회의 임무는 영국도서관을 과학기술 및 인문학과 관련하여 참고서비스, 연구, 서지 및 기타 정보 서비스의 전국센터로서 관리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18)

❍ 영국의 국립도서관법 제2조제1항에서“영국도서관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의장과 8명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 을 제외한 위원의 한 명은 여왕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장관에 의해 임 명된다”고 정하고 있음. 이어서 동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되 는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관은 도서관이나 대학 업무, 재정, 산 업 혹은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음. 또한 동조제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의 임명과 규정의 제정 등 운영절차에서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영국도서관과 위원 회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는 자문회의(Advisory Councils)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19)

❍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영국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기구로서 도서 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고, 위원회는 회의를 운영 하는데 필요한 자체의 규정을 제정, 수정, 폐기할 수 있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자료대출, 기타 이용에 관한 비용을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음

❍ 특히, 영국의 국립도서관과 관련하여 영국도서관법은 영국도서관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를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다

17) legislation.gov.uk, legislation.gov.uk, 1(1) of British Library Act 1972, https://www.legislation.

gov.uk/ukpga/1972/54/section/1

18) legislation.gov.uk, 1(2) of British Library Act 197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2/

54/section/1

19) legislation.gov.uk, 2(1) of British Library Act 197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2/

54/section/2

른 나라의 국립도서관법에서 흔히 보이는 국립도서관의 기능이나 임 무, 수집범위 및 납본업무, 국가서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활동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이나 서지네트워크 등에 관한 조항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다 만 관례와 판례가 우선하는 영미법체계의 특성에 따라, 단위 도서관으 로서 영국도서관의 지휘체계와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임

<표 3-3> 영국의 「국립도서관법」20)

20) legislation.gov.uk, British Library Act 197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2/54/cont ents

이 법은 영국박물관도서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위원회의 감독 및 관리 아래 영국의 국립도서관을 설립하고 관련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1조 영국도서관

(1) 이 법은 “영국도서관”으로 알려진 영국 국립도서관의 설립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도서관은 서적, 필사본, 연속간행물, 필름 및 기타 기록물 등의 포괄 적인 장서로 구성된다.

(2) 영국도서관은 “영국도서관위원회”로 알려진 공공 당국의 감독과 관리 아래 있 게 되며, 위원회의 임무는 영국도서관을 과학기술 및 인문학과 관련하여 참고서 비스, 연구, 서지 및 기타 정보서비스의 전국센터로서 관리하는 것이다.

(3) 위원회는 영국도서관의 서비스가 교육․학습기관, 다른 도서관, 산업 등에 활용되 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a) 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하고, 다른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후 원하는 기능을 두어야 한다.

(b) 위원회는 1964년 공공도서관박물관법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당국의 지출이나,

혹은 공무원이든 아니든 도서관 설비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출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들의 장서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자료를 대출하고, 모든 자료 혹은 시설을 교육 및 문학 또는 문화 성격의 이벤 트들과 연결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자료의 대출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자료의 대출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을 방문하는 학생 및 개인들의 관심, 요구 자료의 물리적 상태 와 희소성 정도, 그리고 노출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조 위원회

(1)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의장과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되며, 의장을 제외한 위원의 한 명은 여왕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a) 적어도 위원들 중 한 명은(아마도 위원장이 될 수 있음) 상근위원으로 임명되 어야 한다.

(b) 위 (a)항에 따라, 의장 및 여왕에 의해 임명된 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bb) 장관에 의해 임명된 비상근 위원 한 명은 스코틀랜드에 관한 특별한 지식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c) 한 명의 비상근위원은 영국박물관의 이사회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관은 도서관이나 대학 업무, 재정, 산업 혹은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여야 한다.

(2A) 위 (1)항 (bb)에 따라 임명하기 전에, 장관은 스코틀랜드 장관에게 조언을 구 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와 자문을 거쳐 장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장관 혹은 위원회 가 때때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영국도서관과 위원회에게 자문을 제공 하는 임무를 가지는 자문회의(Advisory Councils)를 구성해야 한다.

(4) 이 법령의 부칙 조항은, 위원회와 위원회 위원들에 관하여, 그리고 위원회의 절 차 및 부차적인 권한에 관하여, 직원의 고용과 그 기간 및 조건에 관하여, 이 세부조항에 따라 구성되는 자문회의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영국박물관도서관의 이전

(1) 이 조항에 따라서 재산이 귀속되기 바로 전 영국박물관 이사회의 자산이었던 모 든 품목은,

(a) 박물관의 인쇄도서부, 필사본부, 동양인쇄서 및 필사본부 등에서 장서를 이루 었던 모든 품목은,

(b) 장서의 보관 혹은 관리나 부서의 행정 목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사 용되었던 모든 품목은, 지정된 날로부터 영국박물관 이사회의 자산에서 영국 도서관위원회의 자산이 된다.

(2) 이 법에서 “지정일”이란 법정 명령으로 장관에 의해 지정된 날을 의미한다.

(3) 위 (1)항은, 이 조항에 의해 위원회 자산이 될 수 없다고, 위원회와 박물관이사 회가 문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적용될 수 없다.

(4) 위 (1)항에 관계없이, 박물관이사회는 위원회가 이사회에게 해당 품목이 영국 도 서관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경우, 자신들의 소장품에서 해당 품목을 이사회로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품목을 이전할 수 있는 박물관 이사회의 권한은, 해당 품목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약하는(표현에 의하건 아니 면 함축적 의미이건) 모든 책임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또는 1963년 영국박물 관법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1963년 영국박물 관법 제9조에서 언급된 이전의 권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로 이전된 모든 재산은, 이전에 해당 책임이나 조건에 의 해 박물관이사회에 부여되었다면, 동일한 책임이나 조건에 의해 위원회의 소관 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6) 박물관이사회는 자신들의 재산을 위원회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합의한 해당 항목(지불조건을 포함하여)에 대해, 영국박물관 직원에 의해 위원회 로 양도되는 업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관련 추가조항

(1) 1911년 저작권법의 제15조(영국에서 출판된 모든 책의 출판업자가 그 책의 사본 을 영국 박물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는 마치 제(1)항, 제(3)항, 제(6)항에의 영 국박물관 이사회의에 대한 (1),(3),(6)항에서 언급된 참고사항이 영국도서관위원회 에 대한 참고사항인 것처럼 효력을 갖는다.

(a) 1932년 영국박물관법 제1조 1항에서 언급한 이사회에 대한 모든 참고사항들에

대해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는 이사회에 의해 문서로 요구된 바에 따라 1911년 법의 제15조의 조건들로부터 특정범주의 출판물을 제외한 다.)

(b) 해당 법의 제1조 2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박물관 이사회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c) 지정일 직전 발효된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제정된 모든 규정은, 이사회 에 대한 관련사항들을 위원회에 대한 관련사항으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위원 회에서 제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2) [1993년 폐기]

(3) 위원회는 매년 장관이 지정한 날 이내에 지난 12개월 동안의 위원회의 의사록과 활동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의회의 양원에 해당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재정 및 회계

(1) 장관은 의회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외에, 영국도서관위원회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재무부는 영국도서관의 관리에 관해서든(이사회의 소장 자료를 위한 새로운 자료의 취득을 포함하여), 또는 일반적인 행정에 관해서든, 또는 다 른 방식으로 위원회에서 발생된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에 지불된 총액 의 이용과 지출에 관한 한, 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그때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매 회계연도에 위원회가 수령한 재원은, 처리될 자산에 관해서든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관해서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이러한 돈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의 해당 지시는 통합자금(Consolidated Fund)으로 지불되는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요구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적절한 회계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각 재정년도의 회계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회 계보고는 그해 재정년도의 만기 이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장관에게 제출 되어야 하며, 장관에 의해 감사관과 감사원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 사관과 감사원장은 회계보고를 검토하여 이를 인증해야 하며, 감사보고를 더하 여 의회 양원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직원의 고용기간 및 고용조건에 대한 자문

(1)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의무 가 있으며, 이는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사건해결의 중재와 관련한 조항에 의거 해서,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개인의 고용기간 및 조건에 대해 교섭으로 해결하 기 위한 기구의 설립과 유지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와 해당 조직 간 결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위원회에 상호 관심이 되는 기타 문제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위원회 업무의 운 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개인의 안전, 건강, 복지 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들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조직의 설립과 유지에 관하 여, 양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위원회와 해당 조직 간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사회의 의무이다.

제7조 이 법은 1972년 영국도서관법으로 인용된다.

부칙

제2절 영국도서관위원회와 그 자문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제1조 위원회는 영속적 지위와 공동 인장을 가지는 법인이 되어야 한다.

제2조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부칙조항에 따라, 자신의 임용기간에 준해서 직무를 맡거나 사임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위원은 3년 이하 또는 7년 이상 해당 기 간에는 임용될 수 없다.

제3조 위원회의 위원은 장관에게 서면으로 고지함으로써, (혹은 여왕폐하에 의해 임 명된 위원인 경우에는 여왕에게 서면 고지함으로써,) 자신의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자신의 위원직을 사직하지 않고도 동일한 고지의 절차 를 거쳐서 자신의 위원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직 혹은 위원장직을 마친 위원은 재임용될 수 있다.

보수, 수당 및 연금 제5조 (1)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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