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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전의 국립도서관의 주요 내용

문서에서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161-176)

(1) 법적 근거

❍ 프랑스 문화유산법전의 국립도서관편은 제1편에서 공통사항을 규정하 고, 제2편에서 시립도서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편에서 도립 도서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어지는 제4편으로 별첨과 같이 국립도서 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문화유산법전 제L310-1조는“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도서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도서관)은 지 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며 재원을 조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내용은 국가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지방자치단

Les organismes dépositaires doivent se conformer à la législation s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다음으로 제L310-2조는“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도서관은 국가에 의해 과 학적 지도 및 기술적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 규정 은 국참사원의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 여 국가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국 가로부터 기술적 및 과학적 지도감독을 받음

❍ ‘국립도서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문 화유산법전의 시행령 제4편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립도서관에 관한 규 정은 국립도서관의 조직, 국립도서관의 재정의 구조,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국립도서관의 책무로 첫째,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것이며, 둘째, 문화유산의 공공적 활용과 접근보장에 관한 것임

1) 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한 책무와 기능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모든 영역의 지식, 지식을 보존하는 국가 유산, 특히 프랑스어 유산과 프랑스 문화와 관련한 유산들을 수집, 분류, 보 관하며 증진시킨다”고 정하고 있음(제R341-2조 제1문)

❍ 즉,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도서관은 물질적, 비물질적 형태의 프랑스어 및 외국어 인쇄물, 수고본, 화폐와 메달, 판화, 사진, 지도와 도면, 음악, 영상 자료, 음성 자료, 시청각 자료, 혼합 매체 자 료,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소장품을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함

2) 지식문화유산의 공공적 활용과 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책무와 기능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법의 보호를 받는 기밀이 지켜지는 한에서, 그 리고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소장품 보존과 양립하는

조건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소장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음(제R341-2조 제2문)

❍ 즉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은 장서자료를 공유하고, 특히“자료 전송에 관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장거리 열람을 가능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음

3) 기타 주된 책무와 업무 수행을 위한 부수적 기능

❍ 국립도서관은 지식문화유산의 수집과 활용이라는 주된 책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조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종 조사 작업을 수행하고, 건물의 건설, 보수 설비공사 등을 수행하며 다른 공법인 또는 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도서관의 예산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 연구, 작업 들을 행하는 공익 법인 혹은 사법인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장품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문화 재를 취득할 수 있음

❍ 국립도서관이 문화재를 취득하는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를 대리하 여 국가의 재원으로, 소장품을 증진시킬 유무상의 문화재를 취득함. 이 취득은 도서관장에 의해 결정됨. 그 비용이 문화부 장관의 법규명령이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도서관장의 결정은 기관의 취득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발효됨. 취득 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함에 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 취득 의사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문화부 장 관이 취득 여부에 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취득 내용은 운영위 원회에 연차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

❍ 국립도서관 소장품 취득위원회의 회의는 국립도서관 관장이 주재하

며, 취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 로 정함

4) 도서관 정책에서 국가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능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문화부 장관, 외교협력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관할 분야에 대해, 국가 규칙과 유럽공동체 규 칙, 국제 협정을 구상하고 적용하는 데 참여하며, 모든 국제 결정기관 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데 참여하는 임무를 수행함

<표 3-9> 프랑스 문화유산법전상 국립도서관 관련 규정 현황

프랑스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2020)

LIVRE III : BIBLIOTHÈQUES

TITRE Ier : DISPOSITIONS COMMUNES (Articles L310-1 à L310-2)

TITRE II : BIBLIOTHÈQUES MUNICIPALES ET INTERCOMMUNALES (Articles L320-1 à L320-2)

TITRE III : BIBLIOTHÈQUES DÉPARTEMENTALES (Article L330-1)

제L310-1조

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도서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 또는 지방자 치단체 주민의 도서관)은 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며 재원 을 조달한다.

제L310-2조

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도서관은 국가에 의해 과학적 지도 및 기술적 지도감독 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 규정은 국참사원의 시행령으로 정한다.

Titre IV : BIBLIOTHÈQUES NATIONALES

Chapitre Ier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s R341-1 à R341-6) Section 2 : Organisation administrative (Articles R341-7 à R341-17) Section 3 : Régime financier (Articles R341-18 à R341-21)

제R341-1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문화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적 성격을 갖는 국가 공공 기관이다. 소재지는 파리로 한다.

제R341-2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든 영역의 지식, 지식을 보존하는 국가 유산, 특히 프랑스어 유산과 프랑스 문 화와 관련한 유산들을 수집, 분류, 보관하며 증진시킨다.

이 항과 관련하여

a)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법률 제132-3조, 제R132-1조 ~ 제R132-23-2조에 의거하여 납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제1권 제3편에 규정된 조 건에 따라 국가를 대리하여 납본을 관리하고, 납본의 수취 기관이 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그에 대한 국가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보급한다.

b)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국가를 대리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물질적, 비물질적 형태 의 프랑스어 및 외국어 인쇄물, 수고본, 화폐와 메달, 판화, 사진, 지도와 도면, 음악, 영상 자료, 음성 자료, 시청각 자료, 혼합 매체 자료,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소장품을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c)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국가적, 국제적 학술 활동에 참여한다.

2. 법의 보호를 받는 기밀이 지켜지는 한에서,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소장품 보존과 양립하는 조건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소 장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항과 관련하여

a)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관할하의 유산, 특히 도서관학에 의거하여 담당하는 유산과 관련하여 연구 프로그램들을 추진한다.

b)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기관 업무에 부합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프랑스 및 해외의 공공 단체, 공적, 사적 기관과 협업한다.

c)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정부 방침의 한도 내에서, 프랑스어 장서 자료들을 공유한 다.

d)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자료 전송에 관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장거리 열람을 가 능하게 한다.

e)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소장품을 활용하는 데, 특히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문 화, 상업 활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국가에 속하였거나 국가가 사용권을 가진 부동산 중에서, 도서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며, 공익 법인 재산에 관한 법률 제R2313-1조 ~ 제R2313-5조, 제R4121-2조 에 따라 체결된 사용 계약에 따라서 사용권을 획득한 부동산을 관리한다. 특히 도서관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지출 경비를 부담한다.

제R341-3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필요한 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2. 조사 작업을 행하고, 필요한 건물의 건설, 보수, 설비 공사를 행하며, 다른 공법 인, 사법인과 도서관에 적절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도서관의 예산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 연구, 작업들을 행하는 공 익 법인 혹은 사법인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공동출판의 경우에 그러하다.

4. 공익 연합체나 경제적 이익 연합체, 문화 협력 공공 기관, 단체들과의 계약이나 그곳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프랑스 혹은 해외의 모든 공법인과 사법인, 특 히 도서관 임무에 도움이 되거나 협력을 제공하는 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

5. 공법인, 사법인에 공공물의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점유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6. 자본 출자를 받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7. 도서관의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될 사법(私法)상의 모든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다.

8.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권을 취득 혹은 활용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 외교협력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관할 분야에 대 해, 국가 규칙과 유럽공동체 규칙, 국제 협정을 구상하고 적용하는 데 참여하며, 모든 국제 결정기관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데 참여한다.

제R341-4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당 기관은 국가를 대리하여 국가의 재원으로, 소장품을 증진시킬 유무상의 문화재 취득에 착수한다. 이 취득은 도서관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 비용이 문화부 장관의 법규명령이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도서관장의 결정은 기관의 취득 위원회의 의결 이후 발효된다. 취득 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도서관장이 취득 의 사를 유지할 경우, 문화부 장관이 결정한다. 취득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연간 보고 대상이 된다.

제R341-5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취득 위원회는 도서관장이 주재하며,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은 문화부 장관의 법규명 령으로 정한다.

제R341-6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당 기관의 문화 정책과 방침, 활동과 투자는 정부와의 다년간 계약 대상이 된다.

이 계약은 부여된 업무와 국가가 제공한 재원과 관련하여 당 기관의 성과 목표를 규정한다. 이 목표의 진척 상황에 대해 매년 성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절 행정 조직

제R341-7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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