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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서관의 역사

문서에서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페이지 98-103)

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자 함. 이를 위해 LC의 자원과 서비스에 대 해 의회와 일반대중의 이용을 늘리거나 극대화시켜야 함. LC의 직원 은 폭넓고 유일한 의회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에 정통해야 하므로, 직 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성과로는 이용자가 권위 있 는 연구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때 우선적으로 LC를 이용하 도록 하고, LC의 이용을 극대화시키며, LC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해 이용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질과 창의성을 개선시키는 것임

❍ 최근의 전자출판 현상으로 감독관에게 추가적인 책임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1993년 정부 인쇄청 전자적 정보 접근 향상법 (Government Printing Office Electronic Information Access Enhancement Act of 1993)’5)은 감독관이 연방의 전자적 정보의 전자 적 디렉토리를 유지하고, 법률 및 기타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전자적 저장 시설을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음

❍ 현재 연구자들이 미국 정부간행물에 접근할 수 있는 연방 디포지터리 도서관은 미국 전역에 걸쳐 약 1350개6)가 있음. 입법 정보에 대한 접 근의 필요성은 또한 주립 도서관의 발전을 가져왔음

(2) 주립도서관

❍ 1816년에서 1819년 사이에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일리노이주, 뉴햄프셔주 및 뉴욕주는 주로 주 입법부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을 설립하였음

❍ 뉴욕 주립 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York)은 시작부터 그 목표가 주정부와 주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되는 것이었음. 1840년까 지 22개의 주립 도서관이 설립되었고, 1876년까지 모든 주가 주도하에 도서관을 갖추게 되었음. 이들 도서관들은 주로 법률 장서(law collection)를 소장하였음

❍ 1890년 매사추세츠주는 주립 도서관 커미셔너 위원회(State Board of Library Commissioners)의 창설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확장 및 홍보를 위한 주 기관을 처음으로 조직하였음. 이 기관은 지금도 여전히 운영

5) PL 103-40. 44 U.S.C. §§4101-4.

6) https://www.doi.gov/library/collections/federal-documents 참조.

중임. 1909년까지 34개 주에서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었음

❍ 오늘날 미시간주와 로드아일랜드주의 헌법에는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 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립 도서관장들은 공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1956년에 모여 미국 도서관 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의 일원인 주립 도서관 기관 협회(Association of State Library Agencies)를 결성 하였음. 이 협회는 현재 전문 협력 도서관 에이전시 협회[Association for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SCLA)]라고 불리 며 주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밖에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음. 이 협회에는 800개가 넘는 단체 회원이 있음

❍ 주립 도서관 에이전시의 최고 책임자(Chief Officers of State Library Agencies)는 1973년에 COSLA라는 독립 기관을 설립하였음. 주립 도서 관장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COSLA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1 년에 두 번 만나 도서관 문제를 논의함

(3)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 도서관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 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96년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of 1996)7)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에 는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이 포함되었음

❍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은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를 창설하였음. 이 법은 도 서관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IMLS로 이전하였음. 또 다른 주요 변화

7) PL 94-462. 현재 ‘20 U.S.C. Ch. 72 – Museum and Library Services’으로 입법화되었다.

는 건설을 위한 기금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임. LSTA 기금 은 주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또는 학술 도서관에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금은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되었음

❍ 이 입법은 소장(Director)은 4년 동안 근무하고 박물관 경험이 있는 사 람과 도서관 및 정보 과학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사이에 서 4년마다 그 직책을 번갈아 맡도록 명시하였음

❍ 이 입법은 또한 박물관과 도서관을 위한 2명의 부국장이 있다고 규정 함으로써 기관의 행정을 명확히 하였음. 이 입법은 또한 도서관 부국 장이 문헌정보학(library science)의 대학원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기관은 기관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물, 유증 및 기타 기부를 받을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연령대의 모든 개인을 위하여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서 우수성을 자극하고 학습 및 정보 자원을 촉진하고, 주, 지역, 국가 및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 근을 촉진하며, 도서관 간 연결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기능성 리터러시 또는 정보 기술이 제한적인 사람들(people with limited functional litera[c]y or information skills)에 대한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임

❍ 도서관 건설에서 기술 사용으로의 기금 용도의 이동은 미국 도서관의 기금 우선순위에 큰 변화를 가져 왔음. 이제 연방 기금은 도서관 서비 스에서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강조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계속 기 금을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입법 변경의 결과로 많은 주립 도서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음. 도서관 간 대출, 카탈로 그 공유, 직원 교육 수업, 리터러시 및 읽기 프로그램, 컬렉션의 디지털

화, 주 전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부여 및 구매를 포함한 기타 서비 스는 LSTA의 기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 중 일부에 불과함. LSTA의 기 본 활동은 기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직원이 새로운 기술을 사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리터 러시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됨. 많은 주립 도서관은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지원함

(4)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

❍ 2003년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of 2003)8)은 1996년 법을 개정하였음. 연방 지출을 정당화하려는 요구 가 증가함에 따라 이 입법은 소장이 입법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발표 하고, 동향을 파악하며, 효과성에 대하여 보고하고, 최선의 관행을 파 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주립 도서관에 대한 기본 보조금을 68 만 달러로, 테리토리에 대해서는 6만 달러로 늘렸음.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17세 이하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도시 지역이든 농촌 지역이든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커뮤니 티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음

❍ 2010년 12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of 2010)9)에 서명하였음. 이 법은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과 함께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의 기존 프로그램을 재승인하였음. 개정된 법문은 IMLS가 연구 및 데이 터 수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박물관,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8) PL 108-81.

9) PL 111-340.

에 대해 대통령과 의회에 조언할 것을 촉구함. 이 법은 또한 도서관과 박물관이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참여 시민에 대하여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 새로운 언어는 필수적인 21세기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10)

❍ 2018년 12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of 2018)11)에 서명하였음. 이 법 은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의 기존 프로그램과 기능을 재승 인하고 새로운 박물관,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를 개발 및 지원하는 것 을 포함하여 새로운 권한을 제공하고 있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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