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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과제

(1) 국세편중의 세수구조 조정

◦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근본적으로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뺫 2012년 현재 OECD 국가 평균 부가세 이양률은 40%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뺫 지방소비세 비율도 현행 5%에서 20%로 인상하면 전국 지방세는 8조 367억원 (서울시 증가분 1조 2,831억원)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소화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구조가 실현될 수 있음.

◦ 특히, 서울시를 비롯하여 최근 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 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지방재정 확대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뺫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제도운영 및 정책기조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 간 기 능배분에 맞추어 세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함. 특히,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및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향후 예상되는 재

정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뺫 또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 간의 세수구 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2) 맞춤형(Customizing) 제도운영과 종합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

◦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도와 특․광역시가 다르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시와 군 지역은 서로 다른 재정여건에 처해 있으므로, 각각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뺫 특히,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는 현재 보유한 재원으로 이양사무를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 악한 자치단체는 이양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함께 제공하는 방 식이 맞춤형 정책추진의 좋은 예가 될 것임.

◦ 맞춤형 정책추진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시․도의 권한강화임.

뺫 중앙정부가 230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을 일일이 고려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우므로 시․도가 1차적으로 시․군․구의 재정운용에 대한 지원 및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은 업무부담을 덜고 시․도는 스스로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구사해야 함.

◦ 또한, 시책별 추진, 평가방식을 탈피하고 모든 행‧재정적 관련 요소들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종합적 접근방법을 정착시킬 계획임.

뺫 조직․인력 운영성과,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성과를 교부세 등과 연계한다면 각각의 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3)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중앙-지방 협의기구 신설

◦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중 하나인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국가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이양 에 관한 논의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뺫 재원의 유한한 특성과 정책적 관행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제개편 논의에

집중을 통한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신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으로 성과를 거둔 단 체에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동기를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자발 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 세출분야

◦ 첫째, 각종 국고보조, 균특사업의 지역별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제도를 개편해야 함.

뺫 단위사업이 아닌 거점지역 또는 전략사업 베이스의 포괄보조를 통해 자치단체 에 사업 선택권을 부여하고 효율적 투자방안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적용할 수 있음.

◦ 둘째, 심층 재정분석과․진단, 복식부기회계에 입각한 원가관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역량을 제고해야 함.

뺫 현재 많은 자치단체들이 경상경비(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등)에 예산운용의 중 점을 두고 있으며 효율성에 대한 의식이 취약한 상황임.

뺫 재정효율성․건전성에 대한 자체 판단력을 배양하면서 낭비요소에는 교부세 인 센티브 등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비용 및 예산절감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행 태 및 마인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뺫 이를 위해, 원가심사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비효율적 재정운 용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지방청사에도 표준 면적기준 마련 등을 추진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3) 재정조정제도

◦ 현재는 지방의 재정부족분 대부분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특별한 수요에 한정 하여 특별교부세를 선별 지원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별로 소규모 분산 투자되고 자치단체들이 성과와 비용절감 부분에도 둔감한 실정임.

뺫 향후 교부세의 기본성격은 유지하면서, 인센티브․페널티 비중을 확대하여 자 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집중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통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재정관리시스템

◦ 사업예산, 복식부기회계 등 선진 운용기법과 각종 정보화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 여 과학적 분석과 처방능력을 제고하여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함.

뺫 이를 통해 재정운영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뺫 이와 함께 시․도 공무원 합동작업, 방대한 재정․세제연감 발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분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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