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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권의 현황과 문제점(분야별)

◦ 한국의 지방교육분권은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뺫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자치에 의해 초‧중등학교제도 운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 습 운영, 학생지도 및 학사운영 등의 부문에서 많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 혹 은 위임되었음. 하지만, 교육인사 및 교육재정, 교육시설 분야에서는 분권 수준 이 타 분야에 비해 미약함.

뺫 그리고 권한이양보다 위임이 많았으며, 각종 법령을 통해 지방의 교육감은 대부 분 의사 결정권보다 집행단계에서 자주적 권한 행사가 많았음.

◦ 다음은 지방교육분권에 대한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함.

1) 학교정책 및 제도분야

(1) 현황

◦ 학교정책 및 제도 분야의 지방분권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음. 이 법은 초‧중등교육의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5장 68조와 부칙을 포함하 고 있음.

뺫 5장의 내용은 총칙, 의무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교, 보칙과 벌칙이며, 그 가운데 총칙, 학교, 보칙과 벌칙에 학교제도와 관련된 지방분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문제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설립의 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 에게 있으며, 다만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음.

뺫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기 어려운 형편임. 「초

‧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자유롭게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그래서 집행기능에 한정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실 정임. 이러한 권한의 부재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어 지역에 부합되는 교 육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뺫 또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 볼 때 교육분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학교 운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평가,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 학교급별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권한이 교과부 장관에게 있어, 교육감의 의지가 반 영되기 쉽지 않음.

뺫 교육자치에 맞는 교육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감이 지역 교육에서 자율성 을 발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더불어 학교규칙 제정과 관련한 권한이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어(인 가권) 학교장은 학교 규칙의 제‧개정 권한이 없음.

뺫 교육분권은 단위학교에까지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에 규칙 제정 권한 이 주어져 있지 않음.

◦ 게다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설치, 구성, 연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뺫 학교급별로 규정된 법 조항에는 교육과정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

‧중등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분야

(1) 현황

◦ 교육과정에 관한 법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기타법규 조항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주요 항목들의 법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과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기본적인 내용을 정 하고, 교육감이 그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한다는 규 정을 제시하고 있음.

뺫 또한 「교육기본법」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있지 않음. 「헌법」, 「교 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최소한 국가에서 교육과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 는 교육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지원체제에 대하여 법규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뺫 이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과정 지원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관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문제점

◦ 「교육기본법」은 교육과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목표, 편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과정 지원체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규를 제공하고 있음.

뺫 그런데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교육의 중립성, 학습자의 인격존중 및 개성 존중,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학교체육, 국제교육 등 이 규정되어 있을 뿐 공통 필수의 교육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

뺫 또한 헌법에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교육, 의무교육, 필수교육에 대한 주요 사항 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을 결정하고 수행해야 할 주체를 명기하지 않아 책무성이 결여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과정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 권한을 지정하고 있을 뿐 그 편성을 위한 결정권한을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의 일로 규정하고 있음.

뺫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감은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를 바탕으로 동의 반복적인 기준과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고 있을 뿐임.

뺫 적어도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어야 지방 수준의 교육과 정 운영에서 지방분권적 자율적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3) 학생지도 및 학사운영 분야

(1) 현황

◦ 학생지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지방분권의 실태를 파악하면, 생활지도, 학생활동 및 징계, 급식, 환경위생 안전 학칙 등 대부분이 교육감 권한의 소재임.

⑵ 문제점

◦ 학생지도와 학사운영에 관한 권한이 교과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상당히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관된 권한을 살펴보면, 중앙에서 그에 관여 할 수 있는 여지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법령에 남겨둔 경우가 많아 지방으로 실질적인 권한의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임.

뺫 또한 교육분권의 이관 형식이 실제로는 29개 지침에 대한 교과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규제의 권한을 교과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이양하였을 뿐이지, 학생지도 및 학사운영 분야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학생지도 및 학사운영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될 수록 이러한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의 인력 규모가 그대로여서 지 방분권 실행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됨.

뺫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업무수행의 토대가 되는 교육전문직의 인력 보강 이 무엇보다도 시급함.

◦ 나아가 학생지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분권화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 부모와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 적, 공식적 경로가 미흡함.

뺫 이들 집단의 참여 역시 교육 목표 달성과 학교 발전에 초점이 주어졌다기보다 개인적 이해관계 추구가 앞섰다는 문제가 있음.

4) 교육인사 분야

(1) 현황

◦ 학교 및 시․도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육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는 교육 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 있음.

뺫 인사관련 법령 또한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대부 분의 시․도 교육청도 그 특성을 반영하여 인사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분리하 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정원과 조직에 관한 통칙」 및 「국 가공무원 총정원령」 등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장사항으로, 국가공무원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사항임.

(2) 문제점

◦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사항임. 이에 따라, 현행 교원 정원 배정 및 관리제도는 학교교육을 위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이미 배정된 인원에 대한 시․도 간 조정 의 애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함.

◦ 또한 행정안전부는 타 부처와의 형평성, 국가재정의 고려,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배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조정의 어려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제시된 법정기준에 따른 정원을 책정하지 못하는 실정임.

◦ 더욱이 「국가공무원 총정원령(대통령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총 정원의 범위 내 에서 정원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뺫 비록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의 직접적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이 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으로 교원의 법정정원의 확보와 지역 간 불균형은 해 소하기 어려움.

◦ 인사권과 관련하여, 시․도부교육감의 임명제청권이 교과부 장관에게 있어 교육 분권의 걸림돌임.

뺫 시․도교육감이 자주적으로 지방교육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임명권한 이 시․도교육감으로 이양될 필요가 있음.

5) 교육재정 분야

(1) 현황

◦ 교육재정은 주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행령 및

◦ 교육재정은 주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행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