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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권의 향후 과제

◦ 교육분권에 대한 현황 및 문제분석을 통해 살펴본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음.

1) 명확한 목표설정 및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필요

◦ 교육분권의 목표는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궁극 적으로는 지방교육의 발전, 나아가 각급 학교교육의 발전을 얻으려는 것임.

뺫 따라서 교육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혹은 학교로 권한 이양 혹은 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함.

뺫 이때 중앙의 교과부 장관이 지방의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할 권한은 지방교육 발 전을 위한 지원 및 지방분권 강화라는 원칙하에 반드시 교과부 장관이 가져야 할 권한을 먼저 설정하고, 그 이외 권한은 최대한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네거 티브 방식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육분권의 선택적 자율화가 시급

지방교육분권은 일차적으로 지방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뺫 물론 정책적으로 교과부 장관의 필요에 의해 분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그러 나 지방교육분권은 그 권한의 이관을 받아 실천할 교육감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 어야 함.

뺫 지방 간 여건 및 능력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자율 권한을 부여 하게 되면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을 것임. 따라서 지방의 여건에 따라 그 지방이 선택할 자율을 부여해야 할 것임.

3) 권한과 책임 및 사무 혹은 잡무의 구별이 바람직

◦ 지금까지 지방으로 이관된 권한은 실제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이라기보다 교과부 의 사무 혹은 잡무였음.

뺫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으로 위임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권한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의무나 책임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4) 지방교육분권에 의해 지방이 이양 혹은 위임받은 권한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 도록 관련 지원이 필요

◦ 올바른 권한 행사를 위해 인적, 재정적, 기술적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뺫 그러나 지방이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고, 새로운 권한행사에 소요되는 투입은 미미한 것이 현실임.

뺫 따라서 교육감에게 권한 위임 시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데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들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소요된다면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동 시에 고려하면서 권한을 이관해야 함.

뺫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나 학교로 이관한 자율 권한의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대규모 권한 이관 시에는 재정 지원방안을 확정한 후 이관하 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 할 때는 지방의 빈약한 자원을 고려하여 권한사용편람 등을 개발하여 지방에서 자율권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지방교육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

진할 수 있게 할 것임.

5) 법령을 통한 교육분권 추진 및 정비가 중요

◦ 지방교육분권은 법령을 통하여 지방으로의 권한 이관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뺫 또한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무 이양 혹은 위임은 정부의 공문 에 의해 실시하는 것보다 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함. 이때 지방차원에서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 규정이 이루어져야 함.

뺫 나아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혹은 위임 시 교육감의 권한 사항과 단위학교장의 권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함.

6) 지방교육분권의 관리 체계 구축이 바람직

◦ 이관사항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원인은 각기 업무에 따라 산발적으로 배치되고 전문적인 조직이 없기 때문임.

뺫 이처럼 권한이관에 대하여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인 관리는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를 불명확하게 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발함.

뺫 따라서 중앙에는 지방교육분권을, 지방에는 학교자율권 이관을 종합적으로 담 당하는 전문적인 전담조직이 필요함.

뺫 이때 권한에 대한 조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이관된 사항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7) 자율권한의 지방이관에 따른 투명성 확보가 요구

◦ 지방의 자율권한으로 이관한 사항 중 이양한 사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지양하고 위 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평가를 시도하되 지방분권으로 위임한 사항은 별도의 점검 및 투명성 확보 장치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뺫 국가사무의 지방 처리 시 중앙정부 관여는 지방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개발․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뺫 또한 지방교육청들도 각종 정보를 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법도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임.

8) 지방교육분권의 지속적 ․ 공개적 추진이 필요

◦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심도 깊은 연구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