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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율강화법

문서에서 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 (페이지 63-66)

오바마 대통령은 돈이 없으면 지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 로 수차례에 걸쳐서 밝힌 바 있다.48) 그는 예산낭비를 없애고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경우 세원확보방안(pay-as-you-go rule: PAYGO 방안)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함으로써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이 축소 되는 경우 지출도 줄이는 조치를 함께 그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 하였다.49) 그 후 오바마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의 하원 원내 대표인 호이어(Hoyer) 의원이 제출한 세원확보의무법안(The Statutory Pay-As-You- Go Act of 2010)이 상하원을 통과되고 2010년 2월 12일 대통령의 서명 으로 발효되어50) 그날 이후에 제정되는 모든 법률에 적용되고 있다.

47) 이하의 논의에서 각주에 인용된 다양한 자료를 보면 3가지 유형의 법률 내지 법 안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간접적이나마 인지할 수 있다.

48)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박상현, “오바마 ‘고용창출 못지않게 적자감축도 중요’ ”, 연합뉴스 , 2010년 1월 31일자(인터넷판); 이기홍, “오바마, 예산 절감 ‘마른수건 쥐 어짜기’ ”, 동아일보 , 2009년 2월 25일자(인터넷판); 이남진, “오바마, 불어나는 적 자에 정부 지출감축 촉구”, 뉴시스 , 2010년 2월 13일자(인터넷판); 한국조세연구원,

“최근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및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조세 재정 BRIEF , 한국조세연구원, 2009, 6쪽 등이 있다.

49)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A Description, http://www.whitehouse.gov/omb/paygo_description/ (2010년 4월 20일 방문).

50) Public Law 111-139.

(2) 법률제정의 취지

세원확보의무법은 오바마 정부가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 서 의원입법형식으로 제정한 법률이다.51) PAYGO 방안은 어디까지나 현행 세출 및 세입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지닌데 불과한 일종의 지 출준칙(spending rule)에 해당한다.52) 이처럼 세원확보의무법이 기존 지 출프로그램의 감소나 증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법은 포플리즘(populism)에 기반을 두고 세원확 보방안에 대한 고민없이 무분별하게 제시되는 다양한 입법시도를 통 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동법이 시행으로 세원확보 없이 새로 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정규율이 지나치게 경 직되게 운영되어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53) 이에 동법 은 제11조에서 150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기금 및 정부활동을 적용대 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법률내용의 특징

세원확보의무법은 돈을 벌지 못하면 쓰지도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 기 때문에 대중과 시장참여자들을 설득시키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 점이 있다.54) 그렇다고 해서 동법이 미국 재정법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재정법상의 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90년에 들어서서 경기후퇴와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으로 인 하여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자 그러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51)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ay-As-You-Go Act: Strengthening Fiscal Responsi-bility, http://www.whitehouse.gov/omb/paygo_new/ (2010년 4월 23일 방문).

52) 박형수/류덕현, 앞의 책, 41쪽.

53) 안선희, “재정건전성 우려에 재정부 ‘페이고’ 검토”, 한겨레 , 2010년 4월 7일자 (인터넷판).

1990년 11월 포괄재정조정법55)(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5년간 미리 정해진 일정한 규모의 세출삭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그리하여 신규입법에 따르는 세출 증가에 대한 억제 등을 내용으 로 하고 있었는 까닭에 세출억제책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 평가받았다. 동법은 세입감소를 수반하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다른 의무적 지출의 삭감 또는 다른 세입의 증가가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PAYGO 방안을 최초로 채택하였다. 동 원칙은 그 후에 클린턴 정권이 1993년 개정한 포괄재정조정법56)(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과 균형예산법(The Balanced Budget Act of 1997) 등에 의하여 2002년까지 수명이 연장되었다.57) 그 후로 2006년 미국 하원이 PAYGO 방안을 자율적으로 채택한 적은 있지만 상원이나 대통령은 그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았다.58)

2010년 세원확보의무법의 제정은 부시 정권과 클린턴 정권 시대에 도입되었던 재정규율을 부활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동법은 PAYGO 방 안이 적용면제되는 경우를 구법 보다 더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까 닭에 현실적인 실효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9) 이는 건강보험이나 중산층감세 등과 같은 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PAYGO 방 안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60)

55) Public Law 101-508.

56) Public Law 103-66.

57) Robert Keith, “Pay-As-You-Go Procedures for Budget Enforcement”,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7, pp. 1-2.

58) Alan L. Feld, “The Shrunken Power of the Purse”,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2009, p. 491.

59) Robert Keith,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Summary and Legislative History”,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7, p. 17.

60) PAYGO 방안과 정부의 분배정책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Linda Sugin, “Sustaining Progressivity in the Budget Process: A Commentary on Gate & Orszag's An Economic Assessment of Tax Policy in the Bush Administration, 2001-2004”, Boston College Law Review, 2004, pp. 1264-1265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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