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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회복에 관련된 오바마 정부의 입장

문서에서 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 (페이지 59-62)

(1) 2009년 의회연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에 행한 연방의회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중에서 “임기 중에 재정적자를 반감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시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승계된 약 1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113년 1월까지 반으로 줄 이겠다고 천명하면서, 낭비가 있거나 비효율적인 정책프로그램의 경 우 그에 투입되는 비용을 삭감하고 재정규율을 엄격히 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비용삭감의 수단으로는 고소 득 세대에 대한 증세 등과 같은 세제개혁, 이라크에서의 군대철수 등 과 같은 해외군사활동의 축소,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도입, 철저한 행정개혁 등을 통해 재정적자의 축소를 도모하겠 다고 밝혔다.38)

37) 이정선, “미 경기부양책, 인플레이션 후폭풍 불러올 수도”, 해외시장정보 , 코트 라, 2009.3.31.

38) Barack Obama, President, Address to Joint Session of Congress, Feb. 24, 2009[연설의 전문은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of-President-Barack-Obama-Address -to-Joint-Session-of-Congress에서 입수가능]

(2) 2011 회계연도 예산교서

2010년 2월 1일 오바마(Obama) 정부는 2011 회계연도(2010년 10월 1일 2011년 9월 30일)의 예산 교서39)(budget message)를 의회에 제출 했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40)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 1일 2010년 9월 30일)의 세입은 21,650 억 달러, 세출은 37,210억 달러로서 재정적자는 15,560억 달러(GDP대 비 10.6%)가 되어 2009 회계연도의 실적을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하였 다. 2011 회계연도의 세입은 25,670억 달러, 세출은 38,34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재정적자는 12,670억 달러(GDP 대비 8.3%)로 전망하였다.

2010년도에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을 비록 경제상 황은 호전되지만 고용정책을 비롯하여 사회보장 의료관련비나 해외 활동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의 증대로 인하여 세출이 늘어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1년도에 있어서는 한층 더 경 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아 그에 수반하여 세수가 소득세 및 법인세 중 심으로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개선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사회 보장 및 의료와 관련될 의무적 경비도 함께 증대될 것이므로 재정적자가

39)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는 법안제출권이 없다. 따라 서 의회가 세입 세출에 관한 예산관련법안을 독자적으로 작성해 심의한다. 통상의 예산교서는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 법이론적으로 는 전혀 구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처럼 법적으로 예산교서는 참고자료 정도의 가 치 밖에는 없지만, 실제에 있어서 의회는 예산교서 중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을 그 대로 수용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출법안에 대해 대통 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까닭에 의회와 백악관과의 교섭에 의해 예산교서의 내용을 세출법안에 꽤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사실상 행정부가 정 부지출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Louis Fisher, Constitutional Conflicts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1985, p.

234; Robert S. Hirschfield, “The Power of the Contemporary Presidency”, The Power Of the Presidency, Robert S. Hirschfield ed., 2d ed. 1973, p. 296; Arthur S. Miller, Presidential Power in a Nutshell, 1977, p. 73.

12,6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향후 10년 동안은 비안전보장 관련 재량적 경비41)(non-security dis-cretionary spending)를 3년간 동결하고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함과 동시에 예산항목의 철저한 재검토 등과 같이 재정규율42) (fiscal discipline)의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이번 예산교서에서 제안된 여러 세부항목을 시행함으로써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와 가상적으로 비교할 때 누계 약 21,00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기 타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5월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탈 세와의 전쟁에 돌입하겠다면서 외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들에게 지급하던 세금혜택을 중단하고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세무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43) 2010년 4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Bank) 버냉키(Bernanke) 의장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 해서는 증세, 사회보장 내지 정부지원 건강보험 같은 프로그램의 수

41) 제도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세출은 재량적 경비(discretionary spending)와 의무적 경비(mandatory spending)로 분류된다. 전자는 매년도의 세출을 결정할 때마다 법률 로 세출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이며, 후자는 세출의 기준이 한번 법률 로 결정되면 그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매년 자동적으로 세출이 인정된다. 재량 적 경비로 분류되는 것으로는 국방비, 도로건설비나 교육관련비 등이 있으며, 의무 적 경비로 분류되는 것은 건강보험이나 공적 연금 등과 같이 주로 복지 관련의 비 용이 있다. George K. Yin, Temporary-Effect Legislation,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Fiscal Restraint”,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2009, p. 183.

42)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규율을 위해 경비동결, 초당적 인재정위원회설치, 은행세의 신 설, 탈세가능성 봉쇄, 세금감면제도 폐지, 국제소득세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supra note 24, pp. 38-40. 국내자료에서는 재정규율의 대 표적인 세부유형으로 적자상한선과 지출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정 문종,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이 확립-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경제현 안분석 제4호, 국회예산정책처, 2005, 2, 6-8쪽.

43) 하정민, “세금 덜 내 이익 늘리는 것도 좋지만 ”, 동아일보 , 2010년 4월 17일 자, B2쪽.

정, 교육 국방 등에 투입되는 세출삭감, 또는 이상의 제도의 결합한 모양을 취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44)

3. 소 결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 가 줄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 대규모의 돈을 더 찍어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 여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45) 재정규율의 강화 등을 통해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걷거나 덜 쓰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오바마 정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회복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재정적자폭”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는 통제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여러 경제 환 경의 변화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정부가 이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46)

.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법제정비

추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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