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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문서에서 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 (페이지 92-95)

독일의 경우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의 하 나로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공적자금의 투입행위는 정부 가 경제의 촉진 및 유도자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는 본래 시장 매 카니즘에 맡겨두어야 하는 것이나, 시장의 실패시 유일한 최종대부자

Ring Fence 부실자산 매각 개별 Bad Bank 통합 Bad Bank

개 요

특정규모 이상의 부실자산 관련 손 실을 정부 보증

정부의 지원 및 보 증을 받아 투자자에 게 부실자산 매각

금융사별 특별목 적기구를 설립해 부실자산 처리

정부가 통합운영하 는 부실자산 처리기 구가 부실자산 처리 자금의

원천 각 금융사

부실자산, 투자자, 사모캐피탈

각 금융사,

부실자산 투자자 정부 (The Lender of Last Resort)로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거나 시장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자금의 투입은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금융기관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고 건전성 도모를 위한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뒤따라야 함은 비교적 명확한 결론이다.

독일은 2008년 10월, 금융시장 안정화법(Finanzmarktstabilisierungsgesetz) 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적자 금의 투입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실제로 대규모 금융위 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혼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금융구제안의 형태4)

(2) FMstG에 대한 검토5)

동 법의 입법취지는 금융위기 하에서 시장불안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기능의 실패 확대를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

3) Garry J. Schinasi, Preserving Financial Stability, Economic Issues 36, IMF, p.4 4) 이데일리, 2009.2.8일자 기사 참조 및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정리

5) 최승필, 공적자금 관리의 적정성 제고연구(I)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관리 법제를 중심으로 - 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다룬 독일 공적자금관리체계에서 주요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하여 신용기관법, 보험감독법 등 각 개별법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하 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FMstG에 의해서 총 480Mrd. Euro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었으 며, 동 자금은 자금을 신청한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거나 신규발 행 채권의 보증, 위험성이 있는 기존발행 증권을 인수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제6조, 제7조, 제8조).6)

동 기금을 통한 자금지원규모의 최대한도는 각 개별적인 사안에 대 한 지원금액의 상한인 10Mrd. Euro안에서 그리고 위험인수의 경우에는 5Mrd. Euro의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는 공적자금지 원위원회(Lenkungsausschuss)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적자금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경우 자금지원의 여부는 급박성, 효율성, 경 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연방재무성은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운영적인 측면에서 금융안정화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독일연방은행에 금융안정화기구(FMSA)가 공법상 영조물의 형태로 설 치되었으며, 동 영조물은 연방재무성의 법규감독(Rechtsaufsicht)과 사 실감독(Fachaufsicht)을 받게 된다. 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 하게 되며, 위원회의 운영은 연방은행의 동의를 거쳐 연방재무성 에 의하여 임명되게 된다.7)

자금지원의 수단으로 보증해줄 것인가 아니면 부실채권을 매입해 줄 것인가 또는 주식인수를 통해 지원을 해줄 것인가의 여부의 결정 은 효율성과 경제성의 개념 하에서 결정되게 된다. 즉 특정방식을 통 해 자본확충이 이루어졌을 경우 타 방식에 의해 자본확충이 이루어지 게 되는 경우와 동일한 시장안정효과가 나타나야 함은 물론이며, 효 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식인수보다 보증을 통해 지원을

6) 금융안정화기금설치(Finanzmarktstabilisierungsfond)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금 융시장안정화법(FMStG)의 Artikel 1(제1장)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하다.

부과조건 보증 부실채권 등 인수 자본확충

위험관련거래제한

중소기업지원의무

경영 및 영업상 확장

제한

배당금지

한 경우 시장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 달성이외에도 경제적인 측면에 서 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8)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동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동 법 제10조 와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지원9), 지원자금의 사용내역 보고, 영업 및 경영관련 사항의 통제, 급여관련 사항의 통제, 배당의 통제 등의 제반 제한을 감수하여야 한다. 각 투입방식별로 몇 가지 주요한 제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안정화조치별 제한 사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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