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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시의 독일의 경기부양책과 재정정책

문서에서 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 (페이지 104-121)

금융위기 당시 독일의 경기부양방식은 정부재정의 적자운용과 조세 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한 바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 걸

23) 김세진,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V), 한국법제연구원, 2009.10, 69면

쳐 약 50 Milliarden Euro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독일정부가 재정투자 방식은 국내 주력산업인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자 동차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인 건설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계획을 담은 독일의 경기부양계획인 Konjunkturpakt I과 II를 발표한 바 있다. 이하에서 살펴보는 재정관련 법제는 이러한 Konjunktur I과 II 양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1) 경제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

독일의 경제위기 대응법제의 가장 중핵을 이루는 것은 경제성장촉 진법(Wachstemsbeschleunigungsgesetz)이다. 동법은 2010년 1월부터 발효 된 것으로 주로 조세감면정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법 제1조는 세금공제액의 상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으로 인 하여 소득세법 제32조와 제51a조가 개정되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자녀 1인당 세금공제액의 조정과 교육공제액의 상향 조정이 있으며, 아동보조금의 추가적인 지급이다.25)

동 법 제2조는 상속세법의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상속세법 중 가장 중요한 기업상속의 경우 기업자산의 85%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은 후 7년 동안 동 기업을 운영해야 하나 동 법은 이를 축소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26) 이는 기업의 인수와 구조조정이 상속세법상의 조세인센티브로 인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함이다.

동 법 제7조는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기에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취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의 합병, 분

25) 배정범, 최신 외국법제동향, 독일의 경제성장촉진법, 한국법제연구원, 62면 26) 배정범, 전게자료, 62면

할 또는 자산양도 등의 형식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 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토지취득세법 제6a조가 개정되었다.27)

동 법 제2조는 법인세 제8c조의 개정을 통한 법인세 감면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동 법률에는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확대시킴으로써 금융위기로 인한 금리상승에 따 른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28)

한편 동 법은 보조금의 지급을 통한 기업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바, 기존의 산업에 대한 지원 대신에 탄소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제12조는 발전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제 13조는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 및 난방시설에 대한 세금감면 폭을 축소하고 있다.29)

(2) 금융안정기금(Sofin)의 설치를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

금융안정기금의 설치를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은 그 재원의 반을 재 정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안정화정책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재정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이미 앞에서 공적자금의 투입방 식과 형태에 대해서는 일견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재정정책과 관 련된 사항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적자금은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 따라 재정법의 기본원칙인 경제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형량은 연방재 무성의 재량사항이다. 공적자금의 집행은 연방의 중요한 이익(wichtiges Interesse des Bundes)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연방이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가 FMStG에 의한 자금지원 이외에는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을

27) 배정범, 전게자료, 63면 28) 배정범, 전게자료, 63면

전제로 한다.30) 연방정부는 자금의 효율적이며, 경제적 집행을 위하여 금융안정기금의 운영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을 통하여 자금지원의 방법뿐만 아니라 지원금액의 계산 및 정산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31) 연방재무성의 공적자금의 집행에 대하여는 의회(Bundestag) 연방재정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집행의 민주적 정 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FMStG 제6조 제5항, 제7조 제4항, 제8 조 제3항).32)

한편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자금의 지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FMStFV 제4조), 특수목적회사(SPV, Zweckgesellschaft)에 대한 지원의 경 우는 일반금융기관에 비해 부채와 리스크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부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FMStFV 제2조 제2항).33)

한편 금융안정기금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2009년 7월 금 융안정기금법이 개정되었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상환의무의 명시(Art.

6b), 추가적인 손실보전의 의무(Art. 6c), 해당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 성 및 제출(Art. 3a)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 이 투입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은 경제의 회복에 대한 민간부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법제의 경우에도 이를 개정하여 민간참여를 유 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적 측면의 대응으로는 재정적자를 확대하 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30) 최승필, 전게서, 112면

31) FMStFV(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Finanzmarktstabilisierungsfondgesetz)은

“...sparsamer und effektiv....”

32) 최승필, 전게서, 112면 33) 최승필, 전게서, 113면

. 맺음말 - 유럽재정위기와 독일

현재 유럽은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시장불안으로 인하여 최대 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스발 유럽의 위기는 2009년 11월 그리스의 국가부채 위기로 시작되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의 재정준칙에 부합 하도록 가입당시 재정상황과 상이한 분식회계를 한 바 있으며, 선심 성 경제정책의 남발, 높은 탈세율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지 않았다.34) 그러나 위기 시작이후 2010년 3월 EU가 600억달러의 구제 금융을 조성하였으나,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더욱 늘어 2009년 GDP의 13.9%에 육박하였다. 이후 4월에 그리스는 공식적으로 IMF의 구제금 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발 경제위기는 시장의 불안으 로 이어져 관련 국가인 포르투갈, 스페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독일의 GDP대비 공공부채의 비율은 2009년말 기준 77.4%로 우리의 35.6%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나 미국 83.9%에 비해서는 다 소 낮으며, 그리스 139%에 비해서는 매우 건전한 편이다. 그러나 독 일의 경우 통독이후 통일비용의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규모가 커진 상 태이며, 여전히 유의해야 할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후 독일은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에서의 금융리스크의 확대를 방지하고 향후의 금융시스템의 투명 화 및 건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재정적 수단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공적자금을 투입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까지 독일의 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 위기로부터 비교적 건실한 금융시장을 유지하게 하였으며, 재정적인

34) “그리스는 임금 대비 연금수령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95%에 달하고, 사회보장비용지출액이 GDP의 1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5%보다 높으며, 그 리스 국민의 연간 탈세액은 310억유로로 GDP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수 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유로존 재정위기와 국가별 위험수준 평가 - 그리스 재

측면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그 리스발 유럽의 위기에 독일과 프랑스35)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독일 의 재정적자의 규모는 확대되리라고 예상된다.

35)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그리스가 최종적인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자국은행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정적인 측면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딜레 마에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전게자료, 2010. 4. 20, 8면

토 론 문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역량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화법, 이사의 보수제한 등을 통해 비교 적 성공적으로 위기에 대처했던 독일이 최근 그리스 지원문제와 관련 한 정책실패로 인하여 집권당의 인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EU에서의 막강한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독일은 앞으 로도 유럽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 줄 것이 예상된다. 발표자의 발표내용 가운데 이곳에서는 금융시장안 정화법, 이사의 보수제한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 금융시장안정화법

독일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허기 위하여 취한 대표적인 조치가 2008 년 말의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이다. 독일에서도 특수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별법인 금융시장 안정화조치법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 논점에 대 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시장안정화조치 법이 독일 기본법위반이 아닌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동법이 그야말 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상황을 반영한 비상법적 성격을 가 지므로 위헌은 아니라는 점에 공감할 수 있다. 기존 회사법과의 정합성을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 주식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기 간이 원래는 1월전이다. 그런데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에서는 이를 하 루 전으로 하였다가 다시 21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주주의 신주인

수권 배제에 대해 가중결의를 요구하였던 것을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 에서는 단순다수결로 고쳐 자본조달의 용이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수 권자본을 상향조정함에는 원래 주주총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여 위기 시에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도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유럽법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은 주식회사와 유럽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만 독일에서 많이 이용되는 유한화사에 는 적용되지 않은 점은 의구심을 자아내는 면이 있다.

2) 이사의 보수제한

2008년 전후하여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독일에서도 이 사의 보수를 제한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 다. 그 결과 독일연방의회는 2009년 6월 18일 이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VorstAG: Gesetz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 을 통과시켰다. 동법은 2009년 8월 5일 발효되었다. 동법에서는 여러 규정을 통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할 때 앞으로는 지속적인 기업발전을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사 의 보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1) 개정내용에 의하여 주식회 사 이사의 보수는 개정법 시행(2009년 8월 5일) 이후에는 이사의 업적 과 적정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의 보수가 그 분야 및 그 국가의 통상적인 보수에서 특별한 근거없이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의 보수구조는 상장사에서는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변액적인 보수구성부분은 수년의 계산기초를 가져야 한 다. 보수의 특이한 전개(außerordentliche Entwicklung)에 대하여 감사회 가 제동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스톡옵션은 법개정 이후에는 그 부 여이후 4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스톡옵션을 부여

1) 상세는, 최병규, “적정한 이사의 보수를 위한 독일의 법개정과 유럽연합권고”, 상 사판례연구 제22집 제3권, 2009, 359쪽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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