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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신설의 제안

문서에서 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 (페이지 71-74)

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아메리카은행의 최고 경영자가 같은 달 13일부터 진행된 정부산하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의 청문회81)에 출두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은행세 의 부과방안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주효하였다.82) 그 후 은행세 의 신설안은 정부의 2011년 예산안에 편입되었지만83) 2010년 4월말 현재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0.15%의 은행세를 부과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겠다 는 등의 대체적인 내용만이 소개되어 있는 상황이다.84)

(2) 제안의 취지

미국의 경우 금융회사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연방세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오로지 예금보험료와 같이 오직 영업과 관련한 비용만을 부담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는 주요 금융회사가 고 위험 투자를 감행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바람에 야기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정부가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금융회사의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금융위기책임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85) 이에 덧붙여서, 금융회사로부터 세금을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재정적자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 하기 위한 취지도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책 임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성격은 이른바 실질적인 특

81) 청문회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The Official Transcript, First Public Hearing of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Jan. 13, 2010 참조바람.

82) 이자형, “미 오바마, 은행세 부과로 월가에 세금폭탄”, 해외시장정보 , 코트라, 2010.

1.16.

8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11 Revenue Proposals, Feb. 2010, pp. 29-30.

8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 Apr. 16, 2010[이하 “Financial Sector”로 인용함].

별세 내지 목적세로 이해되고 있다.86)

(3) 제안내용의 특징

2010년 4월 16일 IMF는 같은 달 23일부터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위한 중간보고서87)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금융 권이 스스로 재정비용을 부담하고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은행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IMF는 동 보고서에서 은행세를 구체적으로 금융안정부담금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FSC)과 은행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로 나누어서 제안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전자는 각국이 장기적 으로 해당 국민총생산의 2 4%규모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모든 금융 회사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결국 이는 장래 발생가능한 금융위기에 대비하 여 구제금융의 재원을 미리 거두어서 쌓아두자는 뜻이 반영되어 있 다. 후자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88)

오바마 정부가 신설하고자 하는 금융위기책임료는 IMF의 2가지 은 행세 중에서 전자에 속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은행세 를 신설한다는 것은 정부가 향후 발생가능한 은행실패(bank failure)에 대비하여 사후적인 구제금융의 기금 내지 재원이 마련되어있다는 식 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오히려 리스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수지균형을 위하여 은행세를 소비자

86) 예컨대, 오바마 정부의 금융위기책임료 신설안은 연방의회의 합동조세위원회의 청 문회에서 논의되었다는 사실도 이것이 세금의 일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Joint Committee on Taxation, Background and Issu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s Proposed Tax on Financial Institutions, JCX-26-10, April 16, 2010 참조바람.

8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inancial Sector.

88) Id. p. 3.

에게 전가시킨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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