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금융규제개혁법안

문서에서 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 (페이지 66-71)

월 22일 상원 관련 상임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를 통과한 상태이다.

하원에서도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안”65) (The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9)[이하

“월가개혁법안”으로 줄임]이 제출되었으며, 동 법안은 2010년 4월 현 재 하원을 통과한 상태인데, 앞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원전체회의 에서의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 법안의 전문은 무려 1,279면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서 1920년대 대공항이후 최대의 금융개혁입법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독립된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기구(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의 신 설,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절차 마련, 임원보수의 제한,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 등 다양하다.66) 그중에서도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규정 은 이미 시행중인 긴급경제안정화법과 경기대책법에도 명시적으로 포 함된 것이지만,67) 월가개혁법안도 기존 법과 유사하게 금융회사의 주 주들에게 주주발언권(say-on-pay)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법안에 서는 볼커 룰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상원이 제출된 안과는 차이가 있다.68)

65) 민주당 하원의원인 바니(Barney)가 제출한 동 법안의 일련번호는 H.R. 4173이다[동 법안의 전문은 http://docs.house.gov/rules/finserv/111_hr_finsrv.pdf에서 입수가능]. 동 법 안에는 바니의원 자신이 기존에 제출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보수공정법률안”(Cor-porate and Financial Institution Compensation Fairness Act of 2009)(H.R. 3269) 등 여 러 관련법안들이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66) 김갑래,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안”, 자본시장 제도동향 2009년 12월호, 자 본시장연구원, 2009, 1쪽. 동 법안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한 국내문헌으로는 심영,

“미국 금융규제제도의 개혁방향-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사법 제1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이 있다.

67) 이들 임원보수규제법 내지 법안을 잘 소개한 문헌으로는 문상일, “집행임원제도 하의 임원보수 규제방안 -미국 경기부양법(Stimulus Bill)상의 임원보수 제한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한양대학교, 2010; みずほ總合硏究所, “米国 における役員報酬規制強化”, みずほ米州インサイト , みずほ總合硏究所, 2009.8.11.

등이 있다.

68) 이태규, 앞의 보고서, 1쪽.

(2) 법안제정의 취지: 재정건전성 회복과 관련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과 주요 금융회사들이 정부로부터 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정부의 안전망에 기대는 풍조 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정부의 금융지원이 있은 후 금융회사들 이 본업인 자금중개를 통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보다는 위험성 이 큰 투자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는 정부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회사의 직원들의 급여인상률이 그러하지 않는 금융회사보다 더 높았으며,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수입을 임직원 에게 거액의 보너스로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었다.69)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봉쇄하여 금융회사의 실패로부 터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과 구제금융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세금을 가 중하게 부담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개혁법안을 마련한 것이다.70) 이 때문에 금융규제개혁안은 납세자를 인질로 잡아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위험이 큰 거래를 하거나 과도한 보수를 지 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법안내용의 특징

1) 과거 법제의 부활

미국에서는 대공황기인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약 1만개 이상의 은행이 도산하였다. 대공황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로서 은행이 증권 사와 상호 밀착하고 겸업을 통해 방만하게 영업한 것이 지목되었다.

69) 박진모, “은행 보너스 규제와 2009년 미국 월가 보너스 규모”, 자본시장 Weekly 2010-09호, 자본시장연구원, 2010, 2면; Dennis Cauchon, “Lending Cut More by Banks Taking Aid”, USA TODAY, Apr. 22, 2010, p. 1A.

70) 이종은, “볼커룰에 이은 미국 상원의 금융규제법안”, 자본시장 Weekly 2010-10

이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서 1933년 은행법(Glass-Steagall Act of 1933) 을 제정하여 각 금융업종간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엄격한 장벽을 유지 하는 분업주의를 채택하였다. 동 법은 은행과 증권의 겸업금지 및 예 금금리 상한을 골자로 하는 등 규제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71)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BHCA)이 제정되었지만 은행이 은행업 또는 은행의 관리지배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회사와 결합하는 것은 계속 금지되었다.

이상의 겸업금지는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Gramm-Leach-Bliley Act of 1999: GLBA)의 제정으로 막을 내렸다. BHCA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주주유한책임과 과도한 투기적 사업으로 인한 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책임부담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은행지주회사 중심의 금융산업을 개선하여야 한 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되면서 금융회사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업무제휴 내지 해외자회사의 설립 등 을 통해 금융회사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면서 은 행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GLBA가 입법적으로 수 용한 것이다. 따라서 GLBA의 제정으로 업종간의 겸업화가 자유롭게 되 어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72)

자기계정투자감독법안은 사전적(事前的)인 금융규제로서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였던 1933년 은 행법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73) 이 때문에 동 법안은 1933년 은행법의 현대판으로 평가되 기도 한다.74) 동 법안은 금융회사의 외형경쟁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71) 김광록, “보험지주회사 도입논의를 위한 미국법제 연구”, 기업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74쪽.

72) 김광록, 앞의 논문, 74-75쪽.

73) 이태규, 앞의 보고서; John, supra note 63, p. 1.

74) Linda Yueh, “IMF Gets Tough on Banks with ‘FAT’ Levy”, The Guardian, Apr.21, 2010(Online Edition).

를 완화할 수 있는 있을지언정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금융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리스크 머니의 감소로 인하여 오히려 신용수축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2) 기존 법제의 수정

미국의 경우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은 반영 되지 않는다. 이사회가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사회가 임원보수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데,75) 그러한 이사회의 결정은 보수가 과도하여 회사재산의 낭비(waste of corporate assets)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대개 경영판단(business judgment)의 범주내 에 포함되어 법원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76) 이와 같이 미 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이사가 스스로의 보수를 결정하는 형세를 갖추고 있다. 단지 주주는 보수의 규모에 걸맞지 않는 정도로 자신의 임무를 태만히 하는 이사를 다음번 주주총회에서 재임시키지 않는 등 의 방법으로 지극히 소극적으로 과도한 보수에 대앙하는 것이 대체적 인 추세이다.

이에 반하여 월가개혁법안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칙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임원의 보 수에 대해서는 주주의 발언권 행사요건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 법안은 그러한 주주의 발언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유무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 법안상 의 주주발언권 요건은 이사회가 보수결정과정에서 주주총회의 동조를 끌어내기 위해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압박수단 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77)

75) 문상일, 앞의 논문, 52쪽.

76) 김화진,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상법 제368조 제4항의 해석”, 저스티스 통권 제102호, 한국법학원, 2008, 58-59, 61쪽.

문서에서 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 (페이지 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