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인권NAP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외동포 인 권이 인권NAP에 포함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동포 방문취업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신규)을 위해, (1) 내국인 대체 가능성 있는 관련 업종에 대하여 직무 및 안전교육을 이수한 일정규 모의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실시, (2) 노동부족 업종 으로 동포인력 적극 유도, (3) 무연고 동포에 대한 한국어 시험 개선, (4) 동포체류 지원센터 활성화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확대(신 규), (1) 중국 및 CIS 지역 우수 동포 적극 유치, (2) 재외동포 자격 (F-4) 부여 확대를 위한 전문직 요건 다양화 검토, (3) 동포기업가 자 녀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검토
다) 재외동포 인권상황 개선대책(신규), 현지 또는 국내체류 재외동포 인 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대책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인권NAP 계획평가
나) 제2기 인권NAP 권고 중 일부만 인권NAP에 반영되어 재외동포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
2) 인권NAP 이행평가
가) 재외동포에 대하여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고려하여 방문 취업제 (H-2)를 시행하였고, 재외동포 거주 국가와의 상황과 연계하여 체류 자격(F-4)을 부여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나) 인권NAP에 재외동포 항목이 들어가면서 재외동포 인권에 대한 인식 증진과 재외동포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재외동포 체류기회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필 요가 있으나,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수립이 바람직함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방문취업제(H-2)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몰라 불법체류가 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교육 필요
2) 방문취업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나, 구직활동이 용 이하다는 이유로 불법인 유료직업소개소를 활용하고 있음. 구직신청 창 구의 다양화를 위해 공공성을 높이면서도 민간 차원 구직창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검토
3) 취업 동포의 자녀에 대한 양육・보육권 및 교육권 보장
4) 재외동포에 대한 지역의료보험 적용 및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권 개선 검토 필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
건을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 료로 자동폐기
5) 영주 및 귀화동포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6) 아태지역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그 실태 파악과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7)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화와 이들의 뿌리찾기를 친생부모 알기 차원 의 문제로 접근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학비를 지원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2015. 10. 7.)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규정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 및 증진
2) 국가 정책방향
가)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나) 국내・외 재외동포의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외교적 노력
3) 핵심 추진과제
가)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재권고)
(1) 구직 신청 및 알선 기관의 다양화(고용허가제,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조화)
(2) 방문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교육권 보장 (3)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확대
나) 중국 및 구소련동포 체류자격(F-4) 부여(재권고)
(1) 재외동포 자격(F-4)부여 확대(내국인 취약계층 취업 부문 고려) (2) 중국 및 구소련지역 우수 재외동포 취업 유치
다) 재외동포 건강권(신규)
◦ 재외동포 건강보험료 경감
라) 재외동포의 사회통합(신규)
◦ 영주 또는 귀화동포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마) 국내・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신규)
(1)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및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2) 아・태 지역 재외국민 인권현황 파악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바)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신규)
◦ 국외입양인에 대한 기록 DB 구축 및 뿌리찾기, 국적취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