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을 수립하고 군대 내 인권상황의 수시점검 강화
나) 군 생활 관련 주요 금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금지행위의 규범력 과 명확성 제고
다)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지휘관을 비롯한 군인/전・의경의 인권의식 함양
라)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 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의문사 수사과정에 민간단체 조사활동 참 여보장, 군 수사 규정 준수 등 군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증진 마)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화 및 법
적・제도적 장치 마련
바)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상담내용 비밀엄 수, 상담자 보호 장치 마련
사) 전・의경 조직을 대테러임무와 국가재난상황 등의 임무 수행하는 정 복경찰로 구성된 경비경찰조직으로 개편
아) 인권기구(인권위 비롯한 외부조직)에 제한 없는 외부진정권 보장 및 인권위의 방문조사권 확보
자) 군인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 근절 대책 수립(재권고)
나)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재 권고)
다) 군대 내에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재권고) 라) (가칭)「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재권고)
마) 군사법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재권고) 바)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보완(신규) 사) 군의료체계 보완(신규)
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 방안 모색(신규)
자) 전의경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인권NAP는 군 권익 피해의 구제와 건강, 보건 및 환경권, 인권교육의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
나) 군대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여론이 조성될 때마다 개선책이 제시되 었으나 근본적인 제도나 중장기적 인권정책이 부족함
다)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제도 원칙적 폐지, 관할관 감경권 대상 범죄 제한을 내용으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 등 단계적 제도개선 추진
2) 이행평가
가)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군대
나) 인성검사와 국방헬프콜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2015.12.)으로 군대 내 인 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기존 군인복 무규율을 재규정한 조항이 많아 미흡함. 신고자 및 참고인 보호조치 등 추가적인 인권보호 방안 필요
라) 장병의 의료접근권 향상과 군 의료 수준의 향상, 민간병원과 협력 강화(수도병원과 군 병원)등을 추진 중임
마) 장병의 진료권 향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
바) 격오지 사단・연대 의무대・독립부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개선 필요
사) 군대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 의료, 수사, 교정업무 종사자 및 법무관 대상 인권교육 강사의 증원, 인권교육 횟수 증대가 있으나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되도록 점검 필요
아) 군대 성폭력 예방교육 영상물의 성인지적 관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내용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자) 2013년 전투경찰제도 폐지, 의무경찰만 존속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이 2010년 254건에서 2014년 502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따돌림, 성 추행으로 부적응 및 그로인한 자살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나) 그 원인으로 일회적 처방과 군사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됨
다) 군대 내 형사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계급이 높을수록 기소율이 낮아
지고, 여군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은 2012년 56.5%로 민간의 장애인 에 대한 성범죄 불기소율 23.4%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이는 여군을 성군기 사고의 잠재요인, 혹은 군인으 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라) 2015년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원아웃(ONE-OUT) 퇴 출제의 이행 점검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함
마) 징계입창(영창)의 2014년 대상인원이 16,796명으로, 행정적 징계로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됨
바) 2013년 민간병원 이용건수가 54,439건으로 민간병원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군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치료지연에 대한 불신이 큼
사)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군의관 업무 과중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격오지 부대의 의료접근성 부족으로 적시 치료가 어려운 문제 등이 있음
아) 국방부가 제시한 5대 중점과제와 22개 혁신과제 중 ‘격오지 원격진 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이나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은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됨
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은 병영문화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세 부 추진절차가 완결되지 못하였음
차) 제19대 국회는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발족 하여 2015. 7.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므로, 제20대 국회의 후속절차 이행이 필 요함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국방감독관의 정보요구권, 문서열람권, 부대 방문권, 권고권, 청원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2015.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16. 6. 시행
3) UN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군대 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옴부 즈만 제도 등 조치 및 프로그램의 효용성 평가 권고(제15항)
4)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의 최종견해(CCPR/C/KOR/CO/4)에 따른 권고
가)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우려를 표명 하며 이를 “폐지(repeal)”할 것을 권고(제14-b항)
나) 대한민국의 군대 내 자살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25항에서 자살 원인 연구 및 자살예방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제24항)
다) 군의 성폭력, 구타가혹행위, 언어폭력을 우려하고 사건들이 대부분 은폐되거나 기소되지 않음을 우려하고(제30항), 공정한 수사와 적절 한 처벌을 권고(제31항)
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함(제44항).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고, 범죄기록을 삭제하며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제45항)
5) UN은 대한민국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제124-53항)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복무중인 군인 및 의무경찰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
2) 국가 정책방향
가)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도입 등 군인 및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 를 위한 시스템 구축
나)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한 고충상담과 인권교육의 실효성 증대 다) 군사법원 개선 등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라) 군인권 실태 파악과 이행점검을 위한 평가
3) 핵심 추진과제
가) 군대내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 권상황을 수시점검(재권고)
나)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개선(재권고)
다) 군대 내 인권 및 고충상담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 방안 마련(재권고)
라)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전 군인 의 인권의식 함양(재권고)
마) 군 병원 강화, 군인의 의료 접근권 확대를 통한 건강권 확보(재권고).
바) 징계입창 남용 억제 및 영창 시설환경 개선(신규)
사) 군사법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제도의 지속적 개 선, 장기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일반법원 통합방안 검토(재권고)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군인권 보호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