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생활인 인권보장 대책 마련
나)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와 중・단기보호센터 확충, 소규모 집단가 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추진
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개방과 사회화 추진
라)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 질화(탈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 (2) 공익이사제 도입,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가능, (3) 생활시설평가 위원회 구성(신규)
나) 노인, 아동 등 대상별 개별 법률들을 개정하여 탈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춘 주거전환지원서비스를 제공(신규)
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적극적인 양성화 정책(신규)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제1기, 제2기 인권NAP에서 시설생활인이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거나 자립생 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도입됨
나) 다만 시설의 소규모화, 탈시설화, 자립생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 서 법령과 제도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나 공익이사제 도의 실질화, 탈시설을 원하는 경우 주거전환서비스 제공 등 보완대 책이 필요함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병원 강제입원, 장애 인 및 노인 학대사건 등 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시설 보호에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으로 패러다임 변화
요구. 시설 퇴소와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전환서비스 및 지원체계 구축, 생활시설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필요 3) 사회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되어야 하고, 시설 거주인의 개별적
인 욕구,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맞춤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4)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제적 기준
가)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제1항,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1조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명 시하고 있음
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는 정신질환자 격리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독방 감 금은 엄격하게 제한된 기간 동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
2)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시설의 운영방식, 편의시설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개선과 재발방지 조치, 탈시설화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 계획 수립, 초기 자 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 정착공간 확 대,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
다)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강화
라) 노인복지시설의 강제노동, 금전착취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강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의 산모에 대한 보호조치 개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주거를 선택할 권리 및 선택한 주거에서 안전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권 리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및 탈시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통합 을 위한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
3) 핵심추진 과제
가)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1) 미신고시설(재권고)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신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 시설생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안(신규) (3) 생활시설에 인권헌장/가이드라인(신규)
(4)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설거주인과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신규) (5) 보호전문기관 또는 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강화(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아동과 노인 분야는 설치되었으나 아직 장애인 분야는 미설치 (6) 시설 입퇴소절차, 서비스 최저기준, 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
해 발생 시 신고절차,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신규) (7) 「사회복지사업법」 상 공익이사제의 실질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위
원회에도 적용 확대(신규)
(8) 2017. 5.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 및 퇴소 등에 관해 수용자보호를 위한 위원회제 도 도입 검토(신규)
나)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로의 통합 촉진 및 전환주거 지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제도 내실화(재권고)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
다)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1) 시설별 정원 및 보호기간 등 적절성 검토(신규) (2)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 확대(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