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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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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1) 영구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임대료 지원, 거주주택의 개보수 등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제 구축, (2) 노인요양시설 확충, 무료건강검진 확대, 노 인 공공의료체계구축 등을 통해 노인 건강권 보장, (3)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 보장책 마련, (4) 취업알선체계 구축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 출 등 노인고용기회 확대, (5) 노인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1) 재가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강화, (2) 광역시・도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 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3) 피해노인의 상담・

의료・보호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마 련, (4)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 강화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을 상향시켜 생활안전 도모(재권고) 나) 노인 학대 방지(재권고)

다) 임대주택 지원 등 독거노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보장(재권고)

라) 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 강화, 수급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 비스 제공 및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재권고)

마) 의료, 복지 등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 해소를 통한 농어촌 노인 지원 (신규)

바) 취업과 퇴직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 등 차별금지(신규)

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취업대책 강구 및 고령자 취업기회 증진(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확대로 노인의 건강권이 확대되었 음. 인권NAP 권고에서는 노인요양기관의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수 급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질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수급대상자 를 확대하는 등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질 개선 을 위한 대책은 미흡함

나) 농촌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였지만, 저소득 농촌노인이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 향 상을 위한 대안은 제외되었음

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지방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피해노인 전용쉼터 마련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활용방안은 제시되었지만, 지역사회거 주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 음. 특히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 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의 인권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교육 확대가 포함되어야 함

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등급을 신설하고 3등급 인정기준을 완 화하여 장기요양시설 수급자의 수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요양보호사 의 처우, 종사자의 전문성, 요양보호시설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방안은 미흡함

나)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와 제도개선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농지가 없는 농촌노인에 대한 대책은 없어 전체 농촌노인의 소득보존 효과가 미흡함.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이고, 주택 연금, 농지연금 등의 활성화 노력이 있으나 실수요자가 많지 않음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로 노인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음.

그러나 노인학대 사례발견에 집중하고 있고,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 한 인프라 확대와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서비스 개입은 부족함

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결과를 등급화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학대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음.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수준 을 점검하고 인권지킴이 제도 시행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인 권보호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마) 고령친화사업은 2006년 법제정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여 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함

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통적 가족주의 변화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2) 우리사회는 초단기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빈곤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음

3)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급증하였고, 노인학대 와 자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4)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체 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은 20만원(2014년 기준)으로 도입되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하고 있음(기초연 금법 제5조 제2항)

2)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질 개선,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임

3) 국토해양부는 ‘최소주거기준 개선방안’에서 고령자 주택안전 기준을 마 련하였음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 농 어업인을 위한 건강 수준 향상, 농어촌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 스확대를 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노인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인권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장

3) 핵심 추진과제

가)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재권고)

나)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 양한 취업기회 보장(재권고)

다)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신규) 라) 노인관련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인학

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신규)

마)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신규)

8. 병력자

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HIV/AIDS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감염인의 의료보건 시 설 이용 보장, 전문의료기관 지정의 지역적 편향 시정, 전문적인 의 료의 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과 관련법 정비, (3) 직장 건강검진 결과 통보시 감염사실 비밀 유지 및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방지, (4) HIV/AIDS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감염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해소

나) 한센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국민에게 한센병 교육 강화, (2)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지닌 한센인의 보호확대를 위한 관련법 정비, (3)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 규명 후 적절한 조치, (4) 전국 한센인 정 착촌의 생활환경 개선, (5) 한센인 차별과 인권침해 해결,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다)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1) 채용신체검사를 업무배치 전 또는 채용 과정의 마지막에 별도로 실시, (2) 관련법을 정비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 해소, (3) 건강진단 결과 통보 시 작업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이외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 (4) 간염에 대한 정확한 교 육 및 홍보

나) 병력자의 의료접근권 보장 및 의료 제공 거부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신규)

다) 고용, 교육, 시설이용 등에서 병력자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신규)

라) 병력자에 대한 격리 처분 등 집행시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신규) 마)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의 정례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개정 나) 3년마다 한센인 정착농원을 실태조사하여 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다) B형 간염자에 대하여는 제1, 2기 인권NAP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HIV/AIDS 감염인

(1)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하여 HIV/AIDS 검사하도록 하는 「수용자 의 료관리지침」 제7조 제5항을 2013년에 개정(삭제)하였지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및 제18조의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 취업제한 등 규정에 관해서도 일부 인권침해 문제제기가 있음 (2)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도

HIV/AIDS 검사 규정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됨

나) 한센인

(1)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구축 미흡

(2)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

활환경 및 복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권고가 수용될 필요가 있음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HIV/AIDS 감염인

가) HIV 감염인 생활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의료진에 의하여 감염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있고, 60.5%가

가) HIV 감염인 생활실태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의료진에 의하여 감염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있고, 60.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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