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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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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력자 9. 군인・의경 10. 시설생활인 11. 성적 소수자 12. 재외동포 13. 범죄피해자 14. 북한인권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하여, (1)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정비, (2) 투표권 행사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 마련, (3)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4)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시설의 소 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개선 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에 교육차별 금지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무 명시, (2)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등 환경 마련, (3) 다양한 연수를 통한 담당교사와 장학사 전문성 강화, (4)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개발

다) 장애인의 노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조치 명시 및 국가의 선도적 역할 수행, (2)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3)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형 다양화 등의 조치, (4) 장애인 창업지원 강화

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편의시설 설치 확대

마)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특 수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2) 「상법」 제732조 개정 바) 지역사회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1)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에 확대, (2)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제공시간을 확대, (3) 「정신보건법」상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명시

사)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개정, (2)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활성화, (3)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아)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를 위하여, (1) 장애유형과 장애인 생활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판정 시스템 개선, (2)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 (3)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 등 장애인 차별시정, 건강권, 생활권 관련 내용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되었으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음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실효적 이행,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행정적 제한 제거조치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 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주거시설 인 권개선과 소규모화, 장애인 보조기기 다양화와 보급, 장애인 접근권 확대,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장애인차별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연도별・단계적 이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왔지만, 실제 필요가 아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제한이 있음

라) 2014년 「상법」 제732조(심신상실자 등의 생명보험 계약금지 조항)가 개정되었으나, 생명보험 가입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마)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비용이 확대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가입, 비준에 따라 협약 내용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아직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음

2) 장애인은 교육기회 부족으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육수준이 낮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사가 부족하고 일반교사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3)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9%로 전국 경제활동참여율 63.1%에 비해 저조하고,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9만원에 불과함. 정신・발달장애인은 특히 낮은 고용률로 인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함

4)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5.2 만원의 53.8%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결정 시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편의증진 법)의 실효적 개정과 편의증진 모니터링 적용 및 대상 확대 필요 6)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간 이동을 하지 않아 시외이동수단의 확충이 필요

하며, 고속・시외・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나 리프트 도입 필요

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의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8) 휴양지, 영화관, 공연장, 운동・경기장에 휠체어 접근이 어렵거나 휠체어 석이 구석에 한정되어 있음

9) 장애인의 시설 수용률이 높고, 탈시설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입소자 수에 따라 시설에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이고, 정신장애인은 시설을 나와도 갈 데가 없고 자격제한이 많아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률(22.5%)은 남성장애인(46.9%)의 절반수준이며,

사) 상법 제732조 삭제

아)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

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강화

차)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 강화 카)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 채택 타) 장애법제와 정책에서 성별의 관점 주류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 확대, 강제불임 시술을 근절하는 조치 강구

파) 정신병원 수용 장애인 보호를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등 조치 하) 장애인에 대한 폭력, 착취와 학대 사건 조사, 가해자들 처벌과 피해

자 보상, 피해 장애인들 쉼터 제공, 조사 강화와 피해자 보호 거) 성년후견의 경우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 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의 효과적 이행보장

더)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안전보장 필요

2)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은 환자의 의견수용 절차와 보호장치가 법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단기간 시행되어야함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상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할 것(2013. 11. 12.)

나)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보조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2013. 11. 7.)

다)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 주택제공사업 도입할 것(2013. 11. 7.)

라) 시외이동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것(2015. 4. 13.) 마) 성년후견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2013. 5. 16.)

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개선,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 강화 등(2013. 6. 30.) 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내부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2013.

10. 21.)

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견 제출(2015. 5. 11.) 자)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평생교육 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2015. 6. 30.)

차) 통합학교에서의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 예방,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5. 7. 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2) 국가 정책방향

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나) 모든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정책 강화

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

3) 핵심추진 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재권고)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선택의정서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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