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인권NAP 권고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제3기 인권NAP 개요 ··· 3
1-1. 인권NAP 의의 ··· 3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3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4
1-4. 인권NAP 기대효과 ··· 4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 5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 5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 6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 7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 7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 7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8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8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8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9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 9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 11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 11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 12
1. 장애인 ··· 15
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
2. 비정규직 근로자 ··· 27
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7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0
3. 이주민 ··· 34
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4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9
4. 난민 ··· 43
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3
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6
5. 여성 ··· 49
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9
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2
6. 아동・청소년 ··· 56
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6
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9
7. 노인 ··· 62
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2
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5
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7
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9
9. 군인・의경 ··· 74
9-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74
9-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76
10. 시설생활인 ··· 80
10-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0
10-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1
11. 성적 소수자 ··· 85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5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6
12. 재외동포 ··· 89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9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0
13. 범죄피해자 ··· 93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93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5
14. 북한인권 ··· 98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 평가 ··· 98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00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 107
1-1. 신체의 자유 ··· 107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07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2
1-2. 참정권 ··· 116
1-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16
1-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8
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21
1-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1
1-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24
1-4. 정보인권 ··· 127
1-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7
1-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0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33
1-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3
1-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5
1-6. 학문・예술의 자유 ··· 138
1-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8
1-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9
1-7. 거주이전의 자유 ··· 141
1-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1
1-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3
1-8. 생명권 ··· 145
1-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5
1-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7
2-1. 사회보장권 ··· 150
2-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0
2-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2
2-2. 근로의 권리 ··· 156
2-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6
2-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8
2-3. 근로3권 ··· 162
2-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2
2-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64
2-4. 건강권 ··· 167
2-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7
2-4-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0
2-5. 주거권 ··· 173
2-5-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3
2-5-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6
2-6. 교육권 ··· 178
2-6-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8
2-6-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0
2-7. 문화권 ··· 183
2-7-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3
2-7-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4
2-8. 환경권 ··· 187
2-8-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7
2-8-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0
3-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2
3-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4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 197
3-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7
3-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9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 202
3-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2
3-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4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 207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207
4-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7
4-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8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210
4-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0
4-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2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214
4-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4
4-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7
1. 제3기 인권NAP 개요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3기 인권NAP 개요
1-1. 인권NAP 의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이하 인권NAP라 한다)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 (master plan)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5개년 실천계획임
1-2. 제3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가. 인권NAP는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나.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가의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였음
다. 2001. 5. 2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인권NAP 수립 에 대해 2006. 6. 30.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함
라. 2006.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2007. 5.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011 제1기 인권NAP, 2012-2016 제2기 인권NAP 및 그 이행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인권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에 2017-2021 제3기 인권NAP 수립을 위한 권고를 마련함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의 인권 증진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2)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제 강화 3) 국가의 다른 계획과 연계 4)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다. 인권친화적 문화 형성
1)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2) 국가 및 지방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3)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자료 개발 4)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권교육・홍보
라. 인권단체・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1-4. 인권NAP 기대효과
가. 인권보장 강화 및 실질적 개선
나. 2017-2021 5년간 인권 정책의 일관성 유지
다. 경제성장과 병행하는 모범적 인권보장 모델 구축 라. 대국민 인권교육
◦ 국가기관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영역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 수립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의 수립 기준
가. 실질적 인권 보장 수준 제고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대한 평가는 계획내용의 이행보다 실질적 개 선 실적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임
2) 인권 개선의 성과가 나타난 부문도 지속성 보장을 촉구하였음
나. 인권 사각지대 해소
1)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지 못한 분야를 지적하고, 해당분야에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가 유효한 경우 그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분야를 제시하였음
2) 새롭게 변화된 인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3) 여론 등 일반인이 주목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문제
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음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력 강화
1) 정책수립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국정 전반에 인권 정신을 강화하는 방향 을 제시하였음
2) 인권정책 강화가 재정지출을 수반한다는 비판 보다는 인권 보장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라.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강조
2-2.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가. 목표◦ 인권NAP가 실천 가능하고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있도록 제1기,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제3기 인권NAP 권고를 수립
나. 계획 및 이행에 대한 평가
1) 계획평가 : 당시 인권 상황에 비추어 목표 설정이 정당하였는지, 정부의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권고를 수용하였는지, 인권NAP의 정책수단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2) 이행평가 : 인권NAP 이행을 위한 노력과 개선 성과를 평가
다. 인권NAP권고 수립을 위한 인권상황 분석
제3기 인권NAP 권고를 위하여 현재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인권 기준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인권개선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3. 제3기 인권NAP 권고 작성 추진과정
3-1. 인권NAP 권고의 의의
가. 정부가 수립하는 인권NAP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방안 제시
나. 인권 정책의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 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대해 인권개선의 청사진 제시
다.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라. 정부의 인권NAP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
역할의 구체화
3-2. 인권NAP 권고의 수립 근거
가.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 권고 작성 기관 으로 조정됨(2003. 10.)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은 인권 관련 법령・제도・
정책・관행을 조사, 연구하여 개선권고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1조)은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면 국가 인권위원회와 해당 정부기관이 협의하도록 함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가. 인권NAP 관련자료 수집1) 전반적인 인권문제 파악 및 대안 발굴
2) 학술논문,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단행본, 인권단체 자료, 신문기사 등 분석
나. 기존자료 및 이행상황 분석
1) 인권NAP 안내서, 15개국의 인권NAP, 13개국의 6대 인권조약 보고서에 대한 권고 등 분석
2) 제1기, 제2기 인권NAP 및 권고, 제1기 인권NAP 권고안 참고자료집, 제1기, 제2기 인권NAP 이행상황(국가인권정책협의회) 자료집, 인권NAP 평가 및 이행 점검 토론회 자료집(2012. 10.) 분석
다. 인권NAP 권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자유권분야, 사회권분야로 구분하여 기초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가. 홈페이지 게시, PCRM 활용 전자메일 등을 통한 의견수렴(2016. 5.∼6.) 나.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2016. 5.)
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2016. 6.)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부처의 의견 반영(2016. 6.)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가.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분과 등 영역별 분과 구성 및 운영
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장), 정책교육국장,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명위원(정부위원) 80명, 민간위원(분야별 학계, 법조계, 인권단체 등) 37명으로 구성 및 운영
다. 인권NAP 실무팀
1) 구성 : 인권정책과장 등 20인으로 구성・운영 2) 역할 : 자료수집과 주요의제 정리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여론 수렴
◦ 인권NAP 권고초안 검토
3-7. 인권NAP 권고 작성 경과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이행평가 및 제3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2015. 2.)
나. 인권NAP 추진기획단 구성(2015. 3.)
다.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1차 2015. 3., 2차 2015. 7., 3차 2015. 12.) 라.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5. 6.∼12.)
마. 인권NAP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문(2015. 6.∼11.) 바. 인권NAP 실무팀 구성(2015. 7.)
사. 인권NAP 실무팀 회의 개최(1차 2015. 9., 2차 2015. 9., 3차 2015. 10.) 아. 인권NAP 권고초안 집필(2016. 2.∼3.)
자. 인권NAP 권고초안 관련 인권NAP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2016. 5.) 차. 관련 부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2016. 6.)
카.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정책실무협의(2016. 6.) 타. 관련 부처 의견수렴(2016. 6.)
파. 인권NAP 권고초안에 대한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2016. 5.∼6.) 하. 상임위원회 심의(2016. 7. 19.)
거. 전원위원회 의결(2016. 7. 25.)
너. 제3기 인권NAP 권고 정부에 통보(2016. 8.)
4. 제3기 인권NAP 권고 구성
4-1. 제3기 인권NAP 권고의 구성 배경
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어 왔지만,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
청소년,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개선이 요구됨
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 인프라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국제인권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의 개선과 정보인권・기업인권 등 확대된 인권영역에서의 인권기준 마련과 인권향상이 요구됨
다. 이에, 인권NAP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인프라인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 하고자 함
라. 2015. 9.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후세대도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이념과 철학이 함축된 것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됨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빈곤과 기아퇴치, 건강, 교육, 성평등 등 사회발전, 일자리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불평등 감소 등 경제발전,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생태계 보호 등 환경보호,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정의 등 평화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었음
-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핵심추진과제에 반영하도록 함
4-2. 인권NAP 권고의 구성, 의의
가. 전체구성1)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2) 인권 인프라 구축으로 인권의 제도적 보장
나. 제2부(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구성의 의의
1) 향후 5년간(2017-2021)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 2)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다. 제3부(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성의 의의
1)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2) 인권보호 수준을 넘는 인권증진이 필요한 분야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인권보호
1. 장애인
2. 비정규직 근로자 3. 이주민
4. 난민 5. 여성
6. 아동・청소년 7. 노인
8. 병력자 9. 군인・의경 10. 시설생활인 11. 성적 소수자 12. 재외동포 13. 범죄피해자 14. 북한인권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하여, (1)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정비, (2) 투표권 행사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 마련, (3)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4)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시설의 소 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개선 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에 교육차별 금지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무 명시, (2)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등 환경 마련, (3) 다양한 연수를 통한 담당교사와 장학사 전문성 강화, (4)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개발
다) 장애인의 노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조치 명시 및 국가의 선도적 역할 수행, (2)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3)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형 다양화 등의 조치, (4) 장애인 창업지원 강화
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시설간 연계성 확보,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 (3)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하철역 승강기, 기차의 장애인 전용좌석 확대 마)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확충 및 재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3) 「상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4) 장애인 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국가의 재정지원, (5)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책정 또는 장애수당 현실화, (6)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전수칙 마련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하여, (1)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2) 선택의정서 비준
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2) 성인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준수, (2) 정규교과과정에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 내용 교육, (3)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4) 순회교육 활성화
라)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 (2)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 (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확대
마)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특 수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2) 「상법」 제732조 개정 바) 지역사회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1)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에 확대, (2)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제공시간을 확대, (3) 「정신보건법」상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명시
사)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개정, (2)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활성화, (3)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아)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를 위하여, (1) 장애유형과 장애인 생활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판정 시스템 개선, (2)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 (3)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 등 장애인 차별시정, 건강권, 생활권 관련 내용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 반영되었으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음 나)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실효적 이행,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행정적 제한 제거조치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제안하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
2) 이행평가
가) 제1기 인권NAP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 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주거시설 인 권개선과 소규모화, 장애인 보조기기 다양화와 보급, 장애인 접근권 확대,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장애인차별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연도별・단계적 이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왔지만, 실제 필요가 아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제한이 있음
라) 2014년 「상법」 제732조(심신상실자 등의 생명보험 계약금지 조항)가 개정되었으나, 생명보험 가입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마)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비용이 확대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가입, 비준에 따라 협약 내용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아직 「장애 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음
2) 장애인은 교육기회 부족으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육수준이 낮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사가 부족하고 일반교사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3)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9%로 전국 경제활동참여율 63.1%에 비해 저조하고,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9만원에 불과함. 정신・발달장애인은 특히 낮은 고용률로 인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함
4)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5.2 만원의 53.8%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결정 시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편의증진 법)의 실효적 개정과 편의증진 모니터링 적용 및 대상 확대 필요 6)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간 이동을 하지 않아 시외이동수단의 확충이 필요
하며, 고속・시외・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나 리프트 도입 필요
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의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8) 휴양지, 영화관, 공연장, 운동・경기장에 휠체어 접근이 어렵거나 휠체어 석이 구석에 한정되어 있음
9) 장애인의 시설 수용률이 높고, 탈시설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입소자 수에 따라 시설에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이고, 정신장애인은 시설을 나와도 갈 데가 없고 자격제한이 많아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률(22.5%)은 남성장애인(46.9%)의 절반수준이며,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더 취약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산후조리원이 없으므로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한시적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13)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의사대리가 아닌 의사조력제도가 되도록 운영 필요
14)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상습폭행,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가해자 형량도 낮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장애아 동의 학대사례가 일반아동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 장애인 학대 피해자 를 지역사회로 자립시키는 방안이 필요.
15)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책 부재 16) 2016. 5.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7. 5. 30. 시행 예정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e) 규정에 대한 유보 철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나) 현행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 연구, 교실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 제공, 일반교사와 교직원 등에 대한 장애인 관련 교육 강화 다)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시스템 실행 라) 장애인 등급, 가족 소득과 자산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기초한 최저생활 지원
마)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접근 촉진
바) 장애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게 투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
사) 상법 제732조 삭제
아)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
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강화
차)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 강화 카)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 채택 타) 장애법제와 정책에서 성별의 관점 주류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 확대, 강제불임 시술을 근절하는 조치 강구
파) 정신병원 수용 장애인 보호를 위해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등 조치 하) 장애인에 대한 폭력, 착취와 학대 사건 조사, 가해자들 처벌과 피해
자 보상, 피해 장애인들 쉼터 제공, 조사 강화와 피해자 보호 거) 성년후견의 경우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 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의 효과적 이행보장
더) 재난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안전보장 필요
2)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은 환자의 의견수용 절차와 보호장치가 법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단기간 시행되어야함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상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할 것(2013. 11. 12.)
나)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보조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2013. 11. 7.)
다)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 주택제공사업 도입할 것(2013. 11. 7.)
라) 시외이동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것(2015. 4. 13.) 마) 성년후견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2013. 5. 16.)
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개선,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 강화 등(2013. 6. 30.) 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내부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2013.
10. 21.)
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견 제출(2015. 5. 11.) 자)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평생교육 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2015. 6. 30.)
차) 통합학교에서의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 예방,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5. 7. 2.)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2) 국가 정책방향
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나) 모든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정책 강화
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
3) 핵심추진 과제
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이행(재권고)
(1)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선택의정서 비준
(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4. 10. 3.) 이행
나) 장애인 교육권 보장
(1) 통합교육, 개별화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증진(신규)
(2) 보조기구, 보조인력, 적절한 교육방법 등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재권고)
(3)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신규) (4)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수행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신규)
다)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 보장
(1)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기준 마련(재권고)
(2)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제도 확대(재권고) (3)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신규)
(4) 의무고용 할당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조치 강화(신규)
라)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재권고) (1)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 상향 조정
(2) 성인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검토
마)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대한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 등(재권고) (2)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접근권 보장(신규)
(3) 선거용 보조기구와 투표소 편의제공, 선거정보제공 등 장애유형별 투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재권고)
(4) 일정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방안 (신규)
(5)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방안 강구(신규)
바) 장애인 건강권 보장(재권고)
◦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및 장애유형별 의료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지원
사)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1)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재 권고)
(2) 관광교통수단, 호텔 및 식당 등 문화관광지 접근성 강화(재권고) (3) 장애인의 여행・여가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신규)
아)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및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1) 탈시설화,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통합 지원정책 강화(재권고)
(2)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 특성・서비스 욕구・환경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신규)
(3)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장애 1~3급으로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제 공시간 등 확대 필요(신규)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지원 확대(재권고) (5)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신규)
자)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신규)
(1)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고려,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충
(2)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3) 교육 및 고용부문에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4)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특성에 대한 인식교육 강화
(5) 장애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장애관련 통계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
차)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신규)
◦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카)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신규)
(1) 시설장애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자기결정권 존중 방안 마련
(2)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신규)
(1)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당사자 교육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보호, 지원 강화
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신규)
◦ 의사조력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 개선
하) 사법에의 접근 보장(신규)
(1) 공정한 재판,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강화
(2) 소송절차에서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보조인, 특별대리인, 국선변호인, 통역인, 소송구조 제도 등 적극 활용
거)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신규)
◦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 대책 마련
2. 비정규직 근로자
2-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하여, (1) 고용 허용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고용 인정, (2)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나) 차별 시정을 위하여, (1)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제도 정비, (2)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3)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지원책 도입, (4)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조치, (5)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6) 사내하청 근로자의 원청사업주, 파견근로자의 사용 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다)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1)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2)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홍보 강화 및 가입 회피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라) 교육・훈련 확대를 위하여, (1)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제고, (2)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3)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비정규입법의 효과 분석 및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권고),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 삽입 및 차별 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대책을 종합하여 기간제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2)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의 모범 사례 개발 및 지원책을 모색하고, (3)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보험을 확대하며 정 규직화하기 위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나)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하고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신규), (1) 위법한 사내하도급 규제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파견/도급 기준을 마련하고 파견법을 개정하고, (2)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공동교섭 제도의 도입, 도급업체 변경 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근로 계약 이전, 차별시정 등 법제도를 마련함
다)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을 실시하기 위하여(신규), (1)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적인 업무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 하고, (2) 공공부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및 외주화 억제 대책을 마련 하고, (3) 고용친화적 조달정책을 시행함
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실시(신규), 취약집단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정부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감독 강화,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및
확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계발 참여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를 정함
나) 인권NAP 권고 중 비정규직 사용사유 법률 명시, 원청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차별 시정책임 강화 등은 반영되지 않음.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권고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확대하는 수준에서 반영 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음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외에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 시행(2007. 7.),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 부여(2012. 8.),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시정 가이드라인 마련 (2011. 11.) 등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남용 방지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함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지침(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 (2013. 4.)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함
다) 사내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실태조사・
분석,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을 추진하였고,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해 300인 이상 대규모
2-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1) 정부는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수립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함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3년 351,781명(전체 근로자수 대비 20.0%)으로 2012년 360,255명보다는 감소하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조건・사회보장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음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로 지도・감독・
교육 등 정책을 시행하고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함 4) 공공부문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선도하고 있지만, 모범 사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해 계약기간 2년 도과 전 계약을 종료하거나 기간제 근로를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풍선효과)하는 사례가 발견됨
5)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직종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법이나 사회보장관계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6)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사내하도급 형태나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09년) 제15항
가) 비정규직의 과도한 비율 및 증가 추세, 과도한 여성 비율, 임금・근로
조건・사회보험・해고위험 등에 있어 차별에 대한 우려
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절한 사회 보험 적용, 퇴직금・휴가・초과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부당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이 부여되도록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리적 사유로 제한할 것과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의 의견표명 (2005. 4.)
나) 정부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정책 및 법률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확산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2009. 5., 2015. 5.)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지속근로’
판단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2014. 11.)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 제정(개별적・집단적 권리 보호, 4대보험 적용 등) 권고(2007. 10.),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권고 (2014. 11.).
마)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 확인,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등 권고(2009. 9.),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재 위험 예방 및 미신고 관행 개선 권고(2015. 11.)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증가 방지
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증가 방지 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권을 갖도록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
3) 핵심추진 과제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기간 규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검토(신규)
(2)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반복적인 파견 사용,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단속 강화(신규)
(3)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위법사용에 대한 단속강화, 엄정한 법집행(재 권고)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 인정(신규)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재권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제외 제도 축소 (2)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실질적 보장(재권고)
◦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 및 엄정한 법집행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재권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나 정책 마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단결권 인정
바)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개선 (1)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대상 업무 확대 억제(신규)
(2)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법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신규)
(3)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재권고)
사)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 지속, 민간부문 혁신 지원 대책 마련(신규) (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 검토(상시지속근로의 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간접고용근로자 포함 등) (2) 고용형태공시제 단계적 확대
3. 이주민
3-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2)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3)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 등 외국인보호소 운영 관련 규정 개선, (4)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장비 구비,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홍보 강화, (5) 연금제도 등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6) 미등록 이주노동 자가 체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는데 제약이 되는 공무원통보 의무제도 개선
나)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이주노동자 자녀의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을 제한하는 법령・제도 개선, (2)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혜택 강화 방안 마련, (3) 취학연령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적극적 취학장려, 본국에서의 학력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서류 내용의 간소화, 한국어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보조교사 또는 보조 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권 강화
다)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이주 여성이 해외취업 형태로 국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사기성 국제 결혼 중개업체 활동 금지, (2)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을 규정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 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 정비, (3)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강화, 충분한 휴식・
영양공급, 육아지원, 전용쉼터 개소, (4)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 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5)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이주 여성의 모자보호시설 입소자격 인정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입안시 다문화 당사자 욕구 반영 필요(신규) 나)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 복지공단 등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를 확대 구축함 (재권고)
다) 외국인보호소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함(재권고)
라) 단속・보호 담당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및 단속・보호 과정의 인권 보호제도 기반 구축 강화(재권고)
마) 외국인노동자 인력도입과정의 투명성 확보(신규)
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 제도 강화(재권고)
사) 농업・축산・어업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고용허가 제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신규)
아)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의 실질화 도모(재권고)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신규)
카)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강화(재권고)
타) 이주여성의 국제적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구축(재권고)
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범위 확대(재권고)
하) 이주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권, 건강권 강화(재권고) 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과 근로 조건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인권NAP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언어 및 상담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나) 인권NAP가 결혼이민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면서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협소하나, 점차 거주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정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범위를 확대해 이주노동자, 유학생, 재외 동포 등의 가족에 대한 정착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검토함
(2)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다문화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른 지원정책이 요구됨
다) 이주민의 문화지원과 결혼이주민 가정폭력 피해 등에 대해 인권 NAP 권고보다 정부의 인권NAP가 적극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의 자녀 교육권,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자녀의 건강권 등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음
◦ 정주화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족결합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2) 이행평가
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기본계획 간의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처 간의 연대 및 협조 강화 필요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 욕구 반영
(1)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반영
(2)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 시 이주 남성의 욕구 파악도 필요, 당사자 욕구의 정책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교육참여율 및 만족도 향상, 영주용・귀화용 등 체류유형에 맞는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공조 강화 필요
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1)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무료 진료 등을 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및 만족도 증가
(2) 이주민 상담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배치하여 활용 하는 방안, 이주민 단속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송출과정의
마)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1) 다문화가족 정보 및 종합안내지 제작 배포,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 화,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중도입국 자녀 지원 및 다문 화 대안학교 효율성 제고 정책 필요
(2)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기술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농협을 활용한 농어촌밀착형 다문화가족지원 확대
(3) 사별, 이혼 등으로 다문화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 화되고, 소득수준, 체류기간 등 가족이 처한 상황이 다양함이 고려 되어야 하며, 농어촌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3권 보장 을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
바)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2)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예방 홍보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 재발 방지 (3) 중도입국 자녀의 가정 내 폭력문제 개선방안 필요
사)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이주여성에 대한 다 국어 긴급상담 실시
(2) 개도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3) 예술인 비자에 대한 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강화
아) 이주민의 사회 통합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2) 미디어에 의한 다문화 관련 편견과 차별 모니터링 필요
(3)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3-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1)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의 상당수는 여전히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가족 및 자녀, 농축산어업 및 건설 분야・예술흥행 분야 이주노동자, 이주 여성 등 새로운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함 2)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 ‘임금체불’, ‘산업
재해’, ‘출국만기보험 귀국후 수령제도’, ‘사용자 중심의 재고용 및 재입 국 제도’, ‘기숙사 안전 및 식대 징수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문제에 노출 되어 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2년) 및 인종차별특별보고관 (2015년)은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권고함
3) 결혼이민자 및 여성 이주노동자들 대상의 가정 폭력과 성폭력 침해가 날 로 심각해짐.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 소지자 55%가 성매매, 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 상담, 쉼터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청됨
4) 농축산업, 어업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산업 분야 혹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미적용 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함.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71.1%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4. 6.
현재 어업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율은 34%에 달함
미등록 체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청됨. 특히 미등록 및 무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 건강권, 보육 및 교육권 보장이 절실함
6) 이주민의 규모 증대 및 한국 사회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주민에 대 한 법적, 제도적 차별 외에 인종주의적인 차별 및 문화적 차별이 추가됨.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단순한 체류관리에서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으로 외국인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야 할 것. 정책 수요자들의 참여와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요청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2011. 11.
10.),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방안(2013. 11.
19.), 이주민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이주민 차별 표현 개선(2013. 11. 21.),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2012. 12. 6.)을 권고함
2) 대법원은 불법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함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3) 유엔인권이사회(UNHRC) 특별보고관(2015년)은 비자유형의 다양함과 복 잡한 절차,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일자리 이동 제한, 체류 기간 상한 등의 문제가 있는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권고
4)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가입을 권고(7차 권고사항. 2011.)
5)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촉구(대한민 국의 제15, 16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의견. 2012.)
6)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
생신고를 보장하는 조치 촉구
7)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여 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방지 정책 수립, 교육 및 보 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조치, 난민・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 성원의 사회적 보호 조치, 불법이민문제의 온정적 처리와 인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권고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이주민 인권 보장 나) 이주민 및 가족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 다) 이주민에 대한 폭력예방 및 폭력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라) 외국인 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
2) 국가 정책방향
가)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나)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차별・편견 등의 인식 개선
다)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인권 보장 라)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및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3)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 통합 정책 대상 이주민의 확대 및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 화가족기본계획과의 통합방안 모색(신규)
불보증보험의 보장금액 확대 및 사업주 교육, 출국만기보험 귀국 후 수령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최소화(재권고) 다)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개선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업체에만 외국인력 배치하는 등 안전강화 방안, 내국 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주거 및 식대 징수 기준 등 마련 (신규)
라) 보호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확충, 다국어 긴급 상담 등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재권고)
마)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예술흥행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 해 예방 및 인권보장(신규)
바) 이주노동자 및 무국적자 자녀의 출생등록,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장(신규)
사)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비자 관련 법률, 취업・창업, 보육・양육,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온라인 외국어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신규) 아)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신규)
자) 이주민의 문화 주체성을 전제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 및 문 화지원사업 확대(재권고)
차)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조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
4. 난민
4-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 및 난민문제 전문가로 독립적인 난민인정기구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나) 난민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공무원 조속히 확충
다) 난민인정 불허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으로 이의 신청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 개선으로 실질적 재심사 보장
라) 난민인정신청자 중에서 난민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인도 적 차원에서 특별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취업과 의 료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특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 정 신청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난민 구호시설 설립
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언어교육 등을 특별히 지원
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난민인정과 처우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신규)
나) 난민신청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특히 전문통역지원 필요(신규) 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재권고) 라) 난민신청자의 범위 확대(신규)
사) 난민 신청자의 외국인보호시설 내 장기간 보호 방지를 위한 대책(신규) 아) 난민 신청자(소송 중인 난민신청자 포함)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신규) 자) 난민 신청자의 교육권 강화(신규)
차)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 난민 인정자 에 대한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 제도 구축(재권고) 카) 난민인정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언어 교육 지원대책 : 국제적인 수
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신규)
타)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공(신규) 파) 무국적자 인정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신규)
하)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난민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난민전담부서 설치, 난민심사관제 도입
나) 난민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 「난민법」 제정・시행,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송 중인자도 포함. 난민신청자(소송중인 난민신청자포함)의 생계지원 대책 및 통역 지원체제 구축. 난민신청자의 교육권 강화
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1)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2) ‘난민지원센터’ 개청으로 난민인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사 회적응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