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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통계

규제개혁위원회는 2014년 백서에서 2015년부터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부처별 자율목표 를 설정하여 일몰설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 심사 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노후된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02)

일몰규제 관련한 정보공개는 개별 부처 및 국무조정실 단계에서 모두 극히 제한적인 관계로 그간의 규제재검토의 운용과 성과를 검토함에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백서와 회 의록 등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규제개혁백서에 나와 있는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통계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6건을 폐지하였으며 재검토 실익이 적은 223건은 일몰을 삭제하고, 567건은 일몰을 연 장하였다.

201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는 규제개혁백서 내에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지 못하였다.

2015년에는 총 93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되 었고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 여부를 심사한 결과, 2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106)

2016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31개 부처의 4,240건의 재검토형 규제 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연장 여부를 심사하였는바, 그간의 운영성과 및 피규제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필요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107), 부처 자체 규제개 혁위원회 및 민관합동 일몰규제 TF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그 결 과, 201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399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2017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28개 부처의 816건의 재검토형 일몰 규제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유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23건의 규제를 폐지하 고 208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108)

201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29개 부처의 858건의 재검토형 일몰 규제에 대해 심사결과 25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1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2013년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에서는 규제폐지/일몰삭제/일몰연장으로 분 류하였으나, 2015년부터는(2014년 자료가 없으므로 2014년부터일 수도 있음) 폐지되는 규제 외의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는 규제와 존속되는 규제로 대분류 후 각각 일몰유지와

106) 행정안전부, 2016년 국민안전처 규제정비 전략방안, 2016, 24면.

107) 백옥선,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 한국법제연구원, 2017, 135면.

108) 2017 규제개혁백서, 99면.

일몰해제로 나누어 심사결과를 내리고 있다.

한편, 일몰기한이 도래한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6년 이후 규제개 혁백서에서는 주요 정비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 사를 받은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총 4,251건 인만큼 정비사례의 유형 또한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1) 경제․영업활동 제약 규제 개선, 2) 각종 검사 및 교육의무 등 국민부담 경감, 3) 국민 편익 증진, 4)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5)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 준 완화, 6)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개선 7)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합리화.109)

816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대상으로 심사한 2017년은 규제개혁 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정비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1)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2) 기업의 영업활 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개선, 3)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합리화로 나눌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17년도 규제개혁백서에서 2018년의 규제정비 방향에 대하여, 특 히 신산업, 기술발전 등 재검토 필요성이 높은 규제 중심으로 일몰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신산업․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기존 일몰규제 중 서류제출, 과태료 등 재검토 실익이 낮은 규제 정비(일몰해제)도 병행해 나 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110) 이전의 백서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동어반복111)을 하던 이전의 백서와는 달리 다음년도 일몰규제 정비에 대하여 나름의 구체적 방향을 제 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112)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109) 백옥선, 앞의 보고서, 2017, 155면.

110) 위의 자료, 103면.

111)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폐 지․개선 등 규제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소관 일몰규제 법령 정비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는 한편,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몰을 설정하는 등 규제품질의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 획이다”

하고 있는 만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기능이 실질화되게 끔 규제정비에 관한 중요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백서에도 차년도 일몰규제의 정비 방향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