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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형 일몰규제 도입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및 일몰설정의 추진

앞서 언급하였듯이 규제일몰제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래 초기 에는 재검토형 일몰에 대한 근거부재로 말미암아 효력상실형 또는 일몰형으로만 유지되었고 적지 않은 규제가 일몰제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법령이 영속을 전제로 만들어져 전속기한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 가 많아 다른 방안이 없는 한 일몰제를 확대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 년과 2010년에 등록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1,602건(재검토형 1,522건, 효력상실형 80 건)의 규제에 일몰이 설정되었으며90), 기한도래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2010년 이후 규제일몰제 적용건수와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Ⅱ-21> 2010-2012년 규제일몰제 적용 현황91)

연도 심사규제건수(A) 일몰제 적용건수(B)

재검토형 적용건수

효력상실형 적용건수

비율(%) (B/A)*100

2010년 1,086 128 112 16 8.34

2011년 1,304 134 128 6 9.73

2012년 1,662 157 143 14 10.59

90) 2009년 11월, 2010년 6월 2단계에 걸쳐 규제일몰제 적용 검토를 통하여 전체 규제에 대한 일몰설정을 완료하였 으며 그 결과 7,000여건의 전체 규제 중에서 1,600여건(23%)에 대한 일몰설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 11월 1차적 으로 전체 7,000여건의 전체 규제 중에서 2,148건의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 규제일몰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검토대상 총 2,200여건 중에서 14건(2.5%)은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고, 544건(97.5%)에 대 해서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였다. 2010년 6월 2차 검토대상으로는 사회․행정적 규제 등 4,700여건 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83건에 대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고, 990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형 일몰제 를 적용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2011 규제개혁백서, 2011, 759-760면. 2010년의 2단계 규제일몰 적용 수치에 있어 2010-2012년 백서 간에 일치하지 않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2011년 수치를 인용하였다.

91) 규제개혁위원회, 2012 규제개혁백서, 2012, 700면.

그리고 2013년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재검토형 일몰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 었는바, 그동안 관보게재를 통해 고시형태로 운영되어온 재검토형 일몰규제 총 1,814건 의 기한 및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는 법령정비가 추진되기에 이르렀다.92)

일몰규제 근거법령의 정비는 법령 수준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부처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법률의 개정은 국회심의를 고려하여 각 부처별로 2014년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개벌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으 며, 시행령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4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일괄개정을 추진하였 다. 시행규칙 이하에 대해서는 각 부처 주관으로 추진하되 시행령 개정 일정과 같이 2013 년 말까지 일괄개정을 완료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 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는 일몰제 도입초기부터 당해 법령에 일몰기한을 명시하여 운 영해 왔기 때문에 정비대상에서 제외되었다.93)

<표 Ⅱ-22> 일몰규제 근거법령 정비 추진방식94)

법령 추진방식 주체

법률 개별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추진 각 부처

시행령 관련 시행령 일괄 개정 국무조정실

시행규칙․고시 관련 시행규칙 등 일괄 개정 각 부처

총 28개 부처의 259개 시행령에 근거한 687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정비되었는데, 국토부 167건, 환경부 74건, 산업부 54건, 미래부 53건, 금융위 44건, 중기청 33건, 교육부 27건 해수부 27건, 기재부 25건 순이다. 일몰주기는 3년이 668건으로 97.2%를 차지하며, 5년은 19건이다. 일몰주기는 3년이 668건으로 97.2%를 차지하며 5년 주기는 19건이다.95)

92) 규제개혁위원회, 2014 규제개혁백서, 2014, 116-117면.

93) 규제개혁위원회, 2013 규제개혁백서, 2013, 691-692면.

94) 2013 규제개혁백서, 692면.

95) 위의 자료, 693면.

이와 같이 법령정비를 통해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실효성을 확보 를 위한 전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일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 기 위해서는 일몰 규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령정비와 일몰규제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처별 홈페이지에서도 각 법령에서 관리하는 일몰 규제 대상 이나 심사주기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제처 종합법 령정보센터에서 법령단위별로 등록규제여부와 일몰부여여부만이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일몰 정보는 비단 규제집행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요 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수범자인 국민이 일몰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일몰규제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 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정책별 또는 법령단위별로 종합적인 규제상황과 등록규제 및 일몰설정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까지의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정부는 가급적 많은 규제에 일몰을 설정하여 시한 부 규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2014년 모든 등록규제에 대하여 연 내 30%, 2017년까지 50%를 일몰 목표로 정하였다. 경제․사회․질서안보 등 그룹별 특 수성을 감안한 권장목표율을 제시하였는데, 경제부처 33%, 사회부처 27%, 질서․안보부 처 20%이며, 경제활동 관련 등록규제가 15건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96)는 이 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일몰설정 목표를 설정하여 부처별 설정목표와 현재 설정 수준과 의 차이만큼 일몰을 추가 설정하였다.97)

2014년 말 기준 부처 그룹별 일몰규제 권장목표율 및 실제 일몰설정률을 보면 세 개의 그룹 모두 권장목표율을 초과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일몰설정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부처는 이를 초과 달성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96) 국세청, 농진청, 외교부가 이에 해당함.

97) 2014 규제개혁백서, 117면.

한편으로는 규제의 효율성 내지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규제재검토가 짧 은 기간 동안 대폭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규제의 관리 업무부담은 상당부분 늘어났다고 해석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법적근거가 마련 된지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규제재검토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Ⅱ-23> 2014년 말 기준 부처 그룹별 일몰권장목표율 및 실제일몰설정률98)

2013년 말을 기준으로 등록규제 15,265건의 약 15.2%(2,316건)에 대하여 일몰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중 효력상실형 일몰은 57건, 재검토형 일몰은 2,259건이었다. 이후 2014년 정부는 기존규제 일몰설정 추진을 통해 12월말 기준 2,451건(효력상실형 일몰 13 건, 재검토형 일몰 2,438건)의 등록규제에 대하여 추가로 일몰을 설정함100)에 따라 2014년 일몰 목표인 30%를 넘긴 31.2%를 달성하였다.101) 이와 같이 재검토형의 도입 이후 효력상 실형 일몰규제는 전체 일몰규제 가운데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8) 위의 자료, 118면.

99) 안전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재청과 해경청 과제 인수함.

100) 일몰설정의 완료여부는 법률의 경우 정부 내 조치가 완료된 시점인 국회제출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 이하 법령은 공포․시행을 기준으로 하였다.

101) 2014 규제개혁백서, 118면.

분 류 해당 부처 권장목표율 실제 일몰 설정률

경제 부처 (11개)

기재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관세청

33% 34.0%

사회 부처 (11개)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 방통위, 산림청,

문화재청

27% 29.2%

질서․안보 부처 (7개)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원안위, 보훈처,

안전처99), 경찰청 20% 20.4%

규제개혁위원회는 2014년 백서에서 2015년부터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부처별 자율목표 를 설정하여 일몰설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 심사 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노후된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02)

일몰규제 관련한 정보공개는 개별 부처 및 국무조정실 단계에서 모두 극히 제한적인 관계로 그간의 규제재검토의 운용과 성과를 검토함에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백서와 회 의록 등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규제개혁백서에 나와 있는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통계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