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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규제재검토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에 있어 그 존속기한의 도래로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만 존 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부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그 규제의 존속필요성과 규제대안 여부, 규제수준 및 규제비 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27) 이 경우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영 향분석서는 일반 신설․강화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항목 및 기준을 따르 되, 일몰규제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8)

25)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 시행 2018. 10. 18.]

2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31면.

27) 국무조정실, 위의 보고서, 34면.

2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35면.

<표 Ⅱ-3> 일반 규제영향분석서와 일몰규제의 경우 작성항목의 비교29)

공통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Ⅰ.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3. 관계법령․고시 등

4.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5. 규제존속기한

6. 구분 (신설/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8. 규제체계도 및 법령위계 정보

다른 항목

일반 규제영향분석서 일몰규제 영향분석서

Ⅱ.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2. 정부개입의 필요성 2. 규제의 존속 필요성 3.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3. 규제의 적정성

Ⅲ.대안의 발굴․검토

1. 고려된 대안 X

2. 대안의 분석 X

Ⅳ.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1. 대안별 분석 비교표 1. 규제집행 성과분석 2.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2.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Ⅴ.대안분석의 종합결론

1.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1. 집행자원 및 능력 2.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X

3. 대안선택 및 근거 X

4.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2. 기대효과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9) 위의 규제개혁 매뉴얼, 16면 이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항목 및 요소와 35면의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의 규제영향분석 작성 항목>표를 재조합하여 작성함.

효력상실형 일몰은 통상적으로 해당 규제에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어 그 기한이 도래 할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존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행정규 제기본법」제8조제3항, 제24조),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경우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제5항).30)

2. 재검토형 일몰규제와 규제재검토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규제에 대해 법령상 재검토기한이 도래할 경우 그 규제의 시행성 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규제의 폐지여부와 개선방향 등을 결정한다(제 8조제3항 및 제5항, 제24조). 구체적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있어서는 개별 부처는 기 한이 도래되면 해당 규제의 운영성과 분석을 하고, 이를 기초로 재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 한다. 작성된 재검토결과보고서는 부처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규제 및 일몰조항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재검토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재 검토를 시행한 결과 규제를 존속하되 일몰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효력상실형 일몰규 제에서 기한도래 후 예외적으로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기에 일몰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케 하여 규제가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효력상실형의 경우 규제문제의 지속여부 등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반면, 재검토형의 경우 규제문제의 지속여부와 집

30)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성과 등을 토대로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결정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규제집행 과정상 문제점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하고, 일몰기한을 재설정 을 위해 규제내용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31)

<표 Ⅱ-4>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경우 재검토결과보고서의 항목32)

항 목 작성내용

규제환경 변화 - 규제설정 당시와 달리진 규제환경의 파악 규제집행

성과분석

- 정책성과평가 관점에서의 규제집행실절 제시

- 효력상실형 일몰의 경우에 비해 완화된 성과분석 적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규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부처 검토의견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친 이후 부처 검토의견을 최종작성 - 규제폐지, 규제완화, 규제존속 중 선택

3. 규제 재검토제도와 규제 사후평가의 차이점

규제 재검토제도와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는 별개의 제도로서 일몰이 설정되어 있는 규제라도 규제 사후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33) 규제 재검토 제도와 규제 사후평가는 차이 점과 유사성을 동시에 갖는다. 규제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제도화가 가능하지 만 현재 법률에 대한 총체적 사후평가는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 매뉴얼에 서의 사후평가는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함을 목적으로 규제개 혁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34) 이러한 경제적 분석이외에도 규범적 사후평가를 통하여 법체계나 규범의 효과성이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3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34~36면.

32) 위의 규제개혁 매뉴얼, 36면의 <일몰규제 재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항목>의 인용.

33) 이종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를 위한 대상판단 기준, 한국행정연구원, 2017, 30면.

3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하여 도입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규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 시행으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 또는 효과 분석․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규제 개혁 매뉴얼, 68면.

특히 효력상실형이건 재검토형이건 존속기한만료시에 규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점 은 사후평가와 동일하다.35) 또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법률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규제재검토 제도와 법률에 대한 사후평가가 동일하다.

다만, 규제재검토는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36) 심사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 유가 없는 규제’에 한정된다. 그에 비해서 규제 사후평가는 ‘규제 효과성의 분석 및 효과 성 제고방안의 모색’이라는 목적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7)

법학에서는 규범목적의 실현이나 부작용, 법체계 등 제도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반면에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의 규제 사후평가는 규제시행으로 인한 비용편익분석 또 는 효과분석,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개혁이 실제로 작동하는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규제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38)

행정학에서의 규제 사후평가의 유형으로는 경제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 과정평가, 약식검토로 나뉜다.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의 결과 그 규제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안을 재설계하거나 다른 대안을 통해 정책 목표를 추구해야 하고,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라도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규제부담 경감 및 집행개선 등)을 모 색하여야 한다.39) 따라서 규제 사후평가의 결과는 당해 규제의 폐지, 유지 또는 개선 여 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됨40)으로써 이전에 비해 규제 사후평가의 구속성이 강화되었다.

35) 백옥선,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7, 48면.

36) 국무조정실, 위의 보고서, 68면.

37) 영국의 경우에는 일몰 및 재검토규정과 규제 사후평가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일몰 및 재검토조항이 규정되면 규제 사후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민호,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12, 413~414면.

38) 이종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를 위한 대상판단 기준, 한국행정연구원, 2017, 30~31면.

39)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69면.

40) 이종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를 위한 대상판단 기준, 한국행정연구원, 2017, 30면.

다만 현재 규제 사후평가와 관련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의 부재로 적극적 평가제도로서 운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규제 재검토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 재검토가 설정된 규제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법률 사후평가에 비해서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다.41) 그에 비해서 법률 사후평가는 아직 제도 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률에 대한 학술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 로는 모든 법률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중요규제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 요하다. 따라서 양 제도를 결합하여 중요한 법률 내지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일몰 내지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후평가요소를 가미한 규 제재검토 제도는 현재의 규제일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