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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조기중재(early intervention)는 일반적으로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 아특수교육과, 0-2세 영아 대상 포괄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이라고도 한다(이소현, 2020). 조기중재는 장애영유아와 가족이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발달을 촉진하며, 아동의 기능적 기술 획득을 돕는 것을 말한다(Bailey & Wolery, 1989). 많은 연구들이 조기중재의 효율 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ailey & Bricker, 1984; Casto & Mastropieri, 1986;

Lazar & Darlington, 1979, 1982; Reynolds, Egan, & Lerner, 1983; Zigler, &

Trickett, 1978).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조기중재에 대한 법적 체계를 수립하고 조 기중재 서비스 지원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는 미 연방정부가 1965년 빈곤 및 문맹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발표한 조기중재 프로그램이다. 헤드스타트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과

점심 식사

의사표현, 위생 및 청결, 식사도구 사용수준, 식사 시 태도, 정리 등

Ÿ 배식받은 후 빈 자리에 앉는다.

Ÿ 바르게 앉아서 먹는다.

Ÿ 숟가락을 바르게 잡아 사용한다.

Ÿ 포크를 바르게 잡아 사용한다.

Ÿ 정해진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친다.

Ÿ 식기를 제자리에 정리한다.

Ÿ 책상에 흘린 음식물을 닦는다.

화장실 사용

줄서기 및 순서 기다리기, 신발 신 고 벗기, 의사표현, 용변처리, 옷 벗 기, 손씻기, 수건사용, 자신의 칫솔 찾기, 양치질 수준 등

Ÿ 화장실 간다는 의사표현을 한다.

Ÿ 줄에 앉아 순서를 기다린다.

Ÿ 변기의자를 올린다(내린다).

Ÿ 하의를 차례대로 벗고, 입는다.

Ÿ 용변을 본 후 물을 내린다.

Ÿ 긴팔 소매를 걷는다.

Ÿ 순서에 맞게 물을 틀고 잠근다.

Ÿ 거품비누를 눌러 손에 묻힌다.

Ÿ 비누를 손에 문지른다.

Ÿ 손을 깨끗이 헹군다.

Ÿ 수건(종이타올)으로 닦는다.

Ÿ 자기 칫솔과 양치컵을 찾는다.

Ÿ 칫솔로 바르게 양치질한다.

Ÿ 물을 입에 넣고 헹구어 뱉는다.

Ÿ 입가에 묻은 치약을 물로 닦아낸다.

Ÿ 수건을 바르게 사용한다.

Ÿ 칫솔과 양치컵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그 가족에게 심리적, 정서적, 영양학적, 보건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처음에는 빈곤으로 인한 영유아 의 발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것이나 점차 그 범위를 장애위험아동, 장애아 동, 발달지체아동까지 확장시켜 나갔다. 1972년에는 헤드스타트 전체 참여자 중 최 소 10% 이상이 장애아동이 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중재를 강조하였다.

헤드스타트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읽기, 쓰기교육을 포함한 학 교준비, 사회정서발달,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검증되었다(Puma et al., 2010; Zill, Sorongon, Kim, Clark, & Woolverton, 2006). 무엇보다 가장 효과가 높 게 나타난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서비스와 센터기반 프로그램이 혼합된 형태였다 (Love et a.l, 2005). 현재까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와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조기중재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P.L. 94-142, EAHCA 또는 EHA: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1975년 시행되며 모든 장애학생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aite Public Education)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 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과 그 가족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다면적 문서 인 개별화교육계획(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이 의무화되었다.

(Twachtman-Cullen & Twachtman-Bassett, 2011). 하지만 「전장애아교육법(P.L.

94-142)」은 대상이 만 6-18세의 장애아로 만 5세 이하 유아에 대해서는 주정부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제공 유무가 달라지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 후 1986년 개정 장 애아교육법(P.L. 99-457, EHA: Education for Handicapped Act Amendment」시행 과 함께 장애영유아 조기중재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바로 만 3-5세 장애유 아를 위한 Part B와 출생에서 만 2세까지의 영아를 위한 Part H(현재는 Part C)가 만들어지며 기존의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의 범위가 만 6세에서 만 3세로 낮 춰지고 출생부터 만 2세까지의 장애 및 장애위험 영아에게는 임의의 조기중재 프로 그램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었다. 「개정 장애아교육법(P.L. 99-457)」작성에 참여 한 Silverstein은 많은 연구들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조기개입 효과와 경제적, 교육적 혜택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조기중재가 일찍 시작될수록 장애아의 교육적 성취가 더 높고, 비용은 더 경감되었다. 그 후 법이 개정되어 1990년에「장애인교육법(P.L.

101-476, IDEA: Individualized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이 2004년에는

「장애인교육(진흥)법(P.L. 108-446, IDEA: Individualized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이 시행되었다. 「장애인교육법(P.L. 108-446, IDEA 2004)」 Part C에서는 출생 후부터 36개월까지의 조기중재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 다. 또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을 작성하 여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특수교육의 목적 및 방법 등

특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87년 일부 개정되어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였 다.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제4716호)을 통해 통합교육, 순회교육, 치료교육, 개별화교육 등을 도입하여 한국 특수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했다. 조기중재 분야에서는 장애의 조기발견, 교육시설 및 설비 확충, 교원양성 등 조기 특수교육에 대한 시책을 포함하였다. 1994년 개정 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개별화교육계 획(IEP) 작성, 배치를 거부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포함하였다(국 립특수교육원, 2010). 이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입법되어 2007년 제 정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기중재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교육의 대상을 만 3세 이상 유치원과정까지로 확장하고, ‘장애영아’를 만 3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여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 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제3조), 교육 비용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용 도 서대금과 급식비가 포함된다. 장애영아가 조기중재를 원하는 경우 교육장은 교육청 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및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 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며(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교육 감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아의 장애유형, 정도, 연령,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한다(제20조). 장애를 조기 발견하 기 위해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영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하고 장애 의심 영유아가 있을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 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 및 사정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제9조). 이와 더불어 장 애영유아의 조기중재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18-2022)」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영유아 조기중재 실제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특수교육 대상 영아 무상교육 및 유아 의무교육을 법제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 교육대상 영유아의 비율이 저조하다. 또한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에서 통합된 지 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원화된 지원체계에 따라 소 속기관별로 서로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 애아동은 보건복지부 산하 정책 및 서비스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 터에서 관련 지원을 받고 지자체별로 배치된 소수의 순회교사가 해당 구의 모든 어 린이집을 담당하여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지원받는다(장수연, 20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반영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 유 아특수교육 진흥 방안이나 시책 적용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실행된다. 이러한 구조 적 문제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에 재원하거나 가정양육을 하는 장애영유아, 장애위 험영유아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부를 중심으로 유아 특수교육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비교적 일원화된 조기중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경우 특수교육 적격성을 가진 아동과 가족에게 조기중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을 명 시하고 있다. 0-2세의 영아와 가족에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에 의한 서비스, 서 비스 조정 지원을 제공하고,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과 개별화교육계획(IEP)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 단일서비스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개별화가족지원계획 (IFSP)은 조기중재전문가 등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가족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 고, 다학문적인 진단과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에는 가 족의 자원과 관심 및 특별한 요구의 우선사항을 파악하고, 아동의 발달 수준, 아동 과 가족에게 기대되는 결과, 중재 성과 결과의 수행 향상도 평가 기준, 제공되는 서 비스와 서비스 장소, 자연적 환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기중재 체계는 아동지원과 가족지원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아동지원에는 아동의 문제와 학습해야 할 영역을 알아보는 선별 및 진단, 아동에 맞는 교육프로 그램을 계획하는 개별화교육계획(IEP) 구성, 진전도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의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가족지원 과정에는 가족욕구조사서, 유아정보조사서, 가정방문 등 을 통하여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강점, 우선사항, 관심 등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 함된다. 수집된 정보와 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개별화가족지원계획 (IFSP)을 수립하고 부모교육, 가정 연계 활동, 상담지원, 지역사회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기중재 실행은 초기 선별 및 진단으로부터 프로그램 평가까지의 과정을 포함한 다<그림Ⅱ-1>. 아동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기 위해서 아동의 발달과 학습 및 행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진단 과정이 선행된다. 진단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작성 한다. 개별화교육계획(IEP) 실시 과정에서 아동의 진전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해가는 순 환적인 과정을 반복한다.

이와 더불어 가족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가족지원을 위해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초기 진단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 아동의 발달 내력 및 가족의 욕구, 관심사, 특별 한 요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진단을 위해 가정방문, 가족 욕구조사서, 유아정보조사서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가정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개별화교육계획(IEP) 회의에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을 수립한다. 가족지원방 안에는 부모교육, 가정 연계 활동, 상담지원, 지역사회연계 등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