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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자율주행특구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때, 자율주행특구란 기술개발에 제한이 되는 자동차․도로 등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지역을 말한다.87)

현재, 자동차와 관련된 특구 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서 발견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 의 운행제한)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 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 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신성장산업에 관한 특구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특정지역을 국가전략특구 로 지정하여 의료 및 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기업투자와

86) SEC. 4. UPDATED OR NEW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OR HIGHLY AUTOMATED VEHICLES

87) 예를 들어 관제소가 통제하는 무인자율차 운행 또는 다수 무인자율차 간 V2X 실행 등을 말한다.

제 4 장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선책 83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88) 우리나라도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대한 필요‘하다는 인식 하 에,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행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지원방안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발의된 바 있다.89) 그간의 입법경과를 보면, 정부는 2015년 12월 ‘규제프리 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시도별로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률명의 법안이 2016년 3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유사내용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 된 것이다. 2015년 선정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의 자율주행자동차 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특례를 살펴보면,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제한된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 목적의 임 시운행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안 제35조). 따라서 ‘기술개 발에 제한이 되는 자동차․도로 등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지역으로서 자율주행특구라기 보다는 중앙정부로 제한되어 있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의 권한 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개방하는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접근은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이완영의원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 다. 이완영의원안은 2015년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제한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다시 환원하여 시․도지사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일부 특구에 한한다는 점 외에는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 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 자율주행차 관련 특례에 관한 규정은 이완영의원안과 같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자율주행차의 공로 운행

88) 기획재정위원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16. 11.

3, 1쪽.

89) 차영환,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왜 필요한 가? (국회의원 조경태, 지역발전위원회 공동세미나 자료집), 2016, 8, 10, 17쪽.

의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고,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자 율주행차는 기존의 자동차와 다른 새로운 특성을 지니는 바, 자율주행차의 공로 운행 허 가 여부를 기존 임시운행허가에서와 같이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 자율주행차 관련 특례에 관한 규정은 자치권 의 확대와 일부 규제완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공로운행 에 대한 안전성과 사회적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한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 자율 주행차 관련 특례와 다른 형태의 자율주행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특구 의 정의와 지정기준, 운영방법 및 적용규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은 자율주행특구에 관한 입법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동차관리법 의 입법목적의 한계에 비추어볼 때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등록 및 안전기준 등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 한 사항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자동차 또는 보행자가 혼합된 일반 도로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도로교통법 에 따라 제한되는 ‘운전자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 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되는 특구를 자동차관리법 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것이 타 당한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도로교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특례의 내용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것이 될 것인데, 이는 일부 지역을 획정하여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와 견련성이 높지 않다. 셋째, 자동차관리법 의 구성이 특구 제도 를 수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률제명에 특구를 포함하지 않는 법률이 특구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말산업 육성법 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제 4 장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선책 8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