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연방입법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나, 각 주 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산업계 등의 입법 요구가 강해지자 입법 을 고려하게 됐다.58)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3년 5월 자동화된 자동차의 안전주행에 관한 지침을 담은 권고안 (Preliminar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s)과 2016년 9월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입장표명에 나섰다. 동 정책은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 라인의 초안으로서 기술혁신과 경험축적, 공공의견 수렴 추이에 따라 정기적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2017년 9월 12일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A Vision for Safety 을 발표하였다.

57) 계획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거부되지 않으면 군집주행이 허용된다.

58) 조용혁, “상용화 놓고 친자율주행 지원경쟁”, TECH M , 2017. 4, 머니투데이, 53쪽.

NHTSA는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을 통해 HAVs(Highly Automated Vehicles)의 안전한 시험과 출시를 위한 자동차 성능 가이드 라 인(Vehicle Performance Guideline)과 HAVs의 안전한 시험 및 출시를 위해 NHTSA가 행 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제도구(NHTSA’s Current Regulatory Tools), HAVs의 발전 속도, 복 잡성, 신규성을 고려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수단 등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운전자가 아닌 차량장치가 주행을 담당한다면 관련 권한은 NHTSA에게 있음 을 밝힘으로써 HAVs 관련 정책과 규제 일반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별 주에 의한 무분별한 입법을 제한하고 있다.59)

(2) 연방법안(SELF DRIVE ACT)

2017년 7월 25일 하원에 발의된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 (SELF DRIVE Act)가 9월 6일 하원본회를 통과하고 9월 7일 상원에 회부되어있다.60) 동 법안은 HAVs의 설계, 제작, 및 성능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의 시험과 운행을 독려하고, 해당 차량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 연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 또는 주의 하부행정청은 동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AVs, 자동화주행시 스템 또는 자동화주행시스템의 구성요소 설계, 제작이나 성능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나 규정도 유지, 시행, 규정 또는 효력을 계속할 수 없다(제3조).

NHTSA에게 HAVs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연 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도록 하였다(제4조). HAVs에 관 한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매 5년 이내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통부장관은 고도로 자동화된 각 차량이

59) 조용혁, “상용화 놓고 친자율주행 지원경쟁”, TECH M , 2017. 4, 머니투데이, 53쪽.

60)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3388?q=%7B%22search%22%3A%5B%22H.R.3388%22%

5D%7D&r=1

제 3 장 자율주행차 관련 국외 입법동향 63

나 부분적 주행자동화차량의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의 능력과 한계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용어를 결정할 연구를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고도자동화차량, 부분 주행자동화차량 또는 자동화주행시스템을 판매, 납품 또는 수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보안정책문서와 사이버보안관리 책임자, 자동화주행시스템 접 근제한 프로세스, 직원 교육 및 감독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사이버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5조), 차량소유자나 탑승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사용, 공유 및 저장에 관한 프라 이버시계획서61)와 차량소유자나 탑승자에게 프라이버시정책을 고지하는 방법 등을 포함 하는 프라이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2조).

SELF DRIVE Act 목차

Sec. 1. 약칭; 목차 Sec. 2. 목적

Sec. 3. 자율자동차에 대한 NHTSA의 권한 및 주 법률에 대한 우선권

Sec. 4. 고도자동화차량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 (FMVSS)의 개정 또는 제정

Sec. 5. 자동화주행시스템 사이버보안

Sec. 6. 일반 면제

Sec. 7. 자동차 시험 또는 평가

Sec . 8. 잠재적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고도자동화주행시스템의 정보 Sec. 9. 고도자동화차량 자문 위원회 Sec. 10. 후방석 탑승자 경보시스템 Sec. 11. 헤드램프

Sec. 12. 고도자동화차량에 요구되는 프라이

버시 계획 Sec. 13. 용어정의

61) ① 차량소유자나 탑승자 관련 정보 수집, 사용, 공유 또는 저장 방식에 관한 제조사의 관행과 ② 해당 정보의 수집, 사용, 공유 및 저장과 관련해 차량 소유자나 탑승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권에 관한 제조사의 관행, ③ 데이터 최소화, 익명처리 및 차량소유자 혹은 탑승자 관련 정보의 보존에 관한 제조사의 관행, ④ 이ef 정보를 공유하는 다른 주체에게 제조사의 프라이버시 계획을 적용함과 관련한 제조사의 관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절 시사점

자율주행차에 관한 해외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일부 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법제화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대다수의 국가는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자율주행차에 대한 각국의 입법적 대응태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종전 법제도의 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적 접근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국은 운전자가 탑승하여 운행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적 자율주행차는 각국의 법규제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시험주행에 한정하지 않고 상용주행도 고려하고 있다. 셋째, 자율주행기능이라는 신기술의 도입․적용에 따른 우려의 불식과 위험성 예방을 위한 대응으로서 현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정부 정책을 제시하거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등의 연성규범을 마련한다.

넷째, 자율주행기술 또는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와 분야별로 요구되는 법제도 개선수요 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일부 주의 입법사례 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진적․체계적․단 계별 검토와 정책 수립,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각 주의 상황과 정책적 판단의 차이로 편차를 보이는 개별입법 동향에 대하여 연방정부 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규범의 틀에서 벗어나 독단적으로 이뤄지는 급진적 입법은 억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제법의 영역에서 공동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자동차는 개별 국가영토 내에서만 운행될 것으 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방지와 운전자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서는 육로에 있어서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와 국제적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와 같이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와 자동차산업과 세계자동차시장의 교역 을 감안하면, 개별 국가에 의한 차별적 규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62)63)

62) 예를 들어 구글이 무인자동차(driverless cae)를 양산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현재는 미국 내에서 판매․운행이 가능할 뿐이다.

63) 조용혁, “상용화 놓고 친자율주행 지원경쟁”, TECH M , 2017. 4, 머니투데이, 55쪽.

제 3 장 자율주행차 관련 국외 입법동향 65

이러한 각국의 입법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에 관한 입법방식에 있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제도개선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법률의 발전방안은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하에 점진적․지속적으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제4장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선책

제1절 자율주행차 개념의 분화 및 재정립 제2절 자동차인증제도

제3절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검토

제1절 자율주행차 개념의 분화 및 재정립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