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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제적 접근

일본의 경우도 “자동운전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조사검토위원회(自動運転の段階的実 現に向けた調査検討委員会) 등의 운영을 통해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국제법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일본 국내법 상 운전자가 핸들, 브레 이크 등의 장치를 확실히 조작할 것이 요구되므로 운전자가 가속․조향․제동에 관여하 는 단계는 현행 법제도에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운전자가 핸들, 브레이크 등 가속․조향․제동장치에 관여하지 않는 단계의 자율주행차는 현행 도로교 통법 상 운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52)

그리고 법률의 제․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에 앞서 행정지도적 성격의 자동주행시스템 에 대한 공도실증실험을 위한 지침 (自動走行システムに関する公道実証実験のための

써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법제연 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 2008, 568면.

51) 정관선, 프랑스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 연구원, 2016, 81-83면 참조.

52) 강경표․조용혁 외,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제도개선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 구원, 2017. 3, 128~129쪽.

ガイドライン)을 마련함으로써 부분적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하 고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고 있다.

(2) 자동주행시스템에 대한 공도실증실험을 위한 지침 53)

일본 경찰청은 2016년 5월에 자동주행시스템에 대한 공로실증실험을 위한 지침 (自 動走行システムに関する公道実証実験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일본 내에서 공로실증실험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 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 적정하고 안전한 공로실증실험의 실시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법령 및 자동주행시스템54)의 공로실증실험에 대한 조사 검 토 결과에 입각하여 공로실증실험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실시주체)에게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침을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는 공로실증실험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① 실험차량(공로실증실험에 사용되는 차량)이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에 적합하고, ② 운전자가 되는 사람이 실험차량의 운전자석에 승차하여 항상 도로교통상황 및 차량의 상태를 감시(모니터)하고, 긴급한 경우 등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수행한다면, 현행법상 시간 및 장소에 상관없이 공로실증실험 수행가능하다. 그러나 실시주체는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나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일반 도로 이용자가 교통을 위해 이용하는 공로에서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자동 주행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충분한 안전확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로실증실험 실시장소로는 일반도로 중에서도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량이 적 은 곳,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이 없는 고속도로 등의 예상치 못한 사태가 생기기

53) 강경표․조용혁 외,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제도개선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 구원, 2017. 3, 129~130쪽.

54) 가속, 조향, 제동 중 복수의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하거나 이들 작업 모두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3 장 자율주행차 관련 국외 입법동향 59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로실증실험을 실시할 것이 권고된다.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자동주행시스템의 결함 또는 과신(過信)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 고의 원인을 조사한 후,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때까지 동종 실험의 실시를 자제하여야 한 다. 신규성이 높은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공로실증실험 또는 대규모 공로 실증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험 실시장소에서의 교통사고․교통체증 상황, 도로공사계 획, 도로환경․도로구조 등에 따른 조언 등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도로실증실험계획(실 시기간, 실시장소, 실시체제, 실험차량 및 자동주행시스템의 기능안전 확보조치의 내용 등)을 관할경찰 및 도로관리자․지방운수국에 알려야 한다. 그밖에 테스트 드라이버 외 의 동승자 및 병주차량(併走車輛), 자동주행 경고음, 운전자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제3절 혁신적 접근방식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기술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다시 분석하고,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입법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거쳐나가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선제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협약과 종전의 국내법체계에 대한 존중 을 바탕으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자국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서 무인자동차(driverless car)를 비롯하여 자율주행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당장 법제도에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 고 있다.55)

55) 이러한 접근방식의 차이는 기존 자동차산업군과 구글로 대표되는 신규사업자 간의 입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자동차산업군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증진하려면서도 자동차의 안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안정적 경향을 보이지만, 구글 및 테슬라 등 신규사업자가 자율주행차를 대하는 태도는 대단히 도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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