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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논의되는 것의 또 다른 하나는 자율주행차 의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이다. 즉,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활성화 를 위하여 매 5년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의 개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조의2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법 제4조의2는 자동 차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도 향상을 위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 여금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① 자 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과 ②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③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④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전제로 수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은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이외에도 ‘국제조화 기본계획(제68조의 3)’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제68조의9)’, ‘시범사업기본계 획(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7)’ 등 별도의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 4 장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선책 87

자동차관리법 이 개별 영역에 관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자율주행차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우는 입법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책기본 계획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국가계획이라는 점에서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별도의 조문을 마련하여 따로 수 립하도록 하기 보다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것이 자동차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는 물론 같은 시행령에서도 별달리 자율주행차에 관한 명시적 내용은 없으므로, 제4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차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관련 기관․단체 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는데, 이는 자율주행차는 물론 자동차의 효율 적 관리와 안전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국가계획의 적절한 수립․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6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서비스복 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한 여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자료의 요청과 이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국토 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정책기본계획 또는 자율주행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 론

탈 것(vehicle)의 역사는 18세기 ‘말(馬) 없는 마차(horseless wagon)’ 즉, 자동차의 발명 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인류의 문명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약 250년이 지난 오늘날 ‘마부(馬夫) 없는 마차(driverless car)’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격변 이 시작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미래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투자와 시범사업, 기반구축에 나서고 있고,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자동차기술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면서 지난 세월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을 통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전해온 세계 각국 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도 인간의 적극적 통제 또는 운행, 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 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정부도 일반인이 탑승하는 도심구간 자율주행셔틀 서비스와 평창올림픽 자율주 행차 운행을 위한 시험운행 등을 추진 중에 있고, 2015년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함으로 써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에 관한 구 체적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은 자동차관리법 과 그 하위법령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내용도 용어정의와 임시운행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된 용어가 기술발전단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나 기술발전의 속도에 비추어볼 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점이 멀지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므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환경 조성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자동차관리법 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제2장과 제3장에서 자율주행차와 관 련한 국내와 국외의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 자동차관리법 을 중심으로 자율주

제5장 결 론

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검토했다. 본 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 사점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과 도로교통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자동 차에 관한 법체계 전반과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현행 국내법제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관한 최근의 개정법률안 등 입법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국 외 입법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자율주행차에 관한 국제협약의 변화 동향을 살펴 보고, 각국의 입법사례를 점진적 접근방식과 혁신적 접근사례로 나누어서 비교․분석하 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관련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와 현행 자동차관리법 이 정의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율주행차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민사 법적 측면과 형사핵임, 행정상 규제 등 각 규율영역별로 자율주행차 관련 개념의 세분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단히 폭넓게 펼쳐져 있는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단일용어로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탑승을 전제로 하는 자율주행차를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률과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별적으로 규정된 용어들의 개념과 상호관계를 명료하게 정비하고, 이를 자 동차관리법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2절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인증제도 의 유형과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자기인증제도를 형식승인제도로 재전환하거나 자기인증제도와 형식승인제도를 혼 합하는 방안을 분석․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유지해온 형식승인제도를 2003년부터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였는데, 이를 재전환하기 위한 논거가 취약하고, ‘자 율주행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하거나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차를 제외한 자동 차’를 구분해서 형식승인제도와 자기인증제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규제적용의 차별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의 자기인증제도 하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필요

제 5 장 결 론 93

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3절에서는 자율주 행특구 및 재정적 지원제도, 국가기본계획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대한 몇몇 제언에 대한 적절성과 도입방안 등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자동차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 측면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술개발 또는 시범사업, 구매보조 등의 지원시책은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동차관리법 에서 세제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자동차․도로 관 련 규제를 면제하는 자율주행특구는 자율주행차의 공로운행에 대한 안전성과 사회적 신 뢰성 확보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의 입법목적의 한계에 따른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많은 유관법률과 현안 중에서 자동차관리법 과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정의 및 인증제도에 제한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도로운행에 관한 제도의 개선과 자동차-도 로의 협력관계, 책임 및 보험, 보안 및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안전, 주파수 등 수많은 제도 적 난제는 후속연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