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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엘리자베스 여왕은 의회 개원연설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이며, 교통 기술 개발 등을 위하 여 정부가 투자와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영국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

33) 강경표․조용혁 외,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제도개선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 구원, 2017. 3,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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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부터 무인자동차(full automation)의 운행까지 점진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존 법 제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34)

이 과정에서 3차례의 ‘무인자동차로 가는 경로(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시리즈 를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 프로젝트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단계별로 정책을 수립․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현재의 기술력에 따라서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논의는 완전한 자율주행차(full driverless car) 단계 이전의 운행단계로, 주행동안 운전자의 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2015년 2월 발표된 무인자동차의 도로: 자율주행차 기술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는 “자율주행차의 주행 시험에 테스트 운전자가 탑승하고, 그가 차량의 안

34) 강경표․조용혁 외,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제도개선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 구원, 2017. 3, 96~97쪽.

전 운행을 위한 책임을 질 경우, 영국의 도로상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상기차량은 영국의 도로교통 법제에서 운행될 수 있다”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35)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관련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 시험운행에 관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5년 7월 무인자동차의 시험운행 을 위하여 명확한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Code of Practice)인 무인자동차로 가는 길 : 시험운행을 위한 시행지침(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A Code of Practice for Testing) 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지침은 법률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절차상의 책임 문제와 관련될 여지가 있지만, 이를 준수한다고 해서 법률상 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2) 입법동향

3차례 발표된 ‘무인자동차로 가는 경로(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시리즈에서 볼 수 있듯이 궁극적인 도달점은 ‘운전자 없는 자동차’를 목표로 하지만, 법률의 제개정 이라는 적극적 입법태도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종전 법제도의 틀 내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험운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 된 현재의 기술력에 따라서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완전한 자율주행차(full driverless car)의 단계 이전의 운행 단계로서, 주행동 안 운전자의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고, 따라서 음주와 같이 현재 운전을 하는 동안에 금 지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그리고 주차보조시스템 및 자동긴급제동장치시스템 등 0단계~2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의 사용을 위한 법률의 개정 또는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36)

35) 강경표․조용혁 외,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제도개선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 구원, 2017. 3, 98쪽.

36) 강경표․조용혁 외,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제도개선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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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국정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작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실질적인 주행을 통하여 단 계별로 점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3) 차량 기술 및 항공법(안)

영국의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제정안이 발의된 법이 바로 차량 기술과 항공 법(안) (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으로서, 2017년 11월 현재 영국 의회의 법안 제정 과정 중 하원 위원회 단계(“C” in House of Commons)까지 진행되어 있다.37)

영국의 법안 진행경과

차량 기술과 항공 법(안) 은 특정한 경우들에 대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환경을 설정함으로 모든 소비 자가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신기술 및 그 사용을 안전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에서 차세대 운송 기술을 발명, 설계, 제조 및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영국이 가장 현대적인 운송 혁명에 선두적인 지위를 구축함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제 이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원, 2017. 3, 101쪽.

37)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6-17/vehicletechnologyandaviation.html(2017. 11. 11. 최종방문)

동법은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제1장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 등의 책임 (PART 1 AUTOMATED VEHICLES: LIABILITY OF INSURERS ETC), 제2장 전기 자동 차: 충전(PART 2 ELECTRIC VEHICLES: CHARGING), 제3장 민간항공기(PART 3 CIVIL AVIATION), 제4장 기타(MISCELLANEOUS), 제5장 일반론(GENERAL)으로 구 성되어 진다.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사항은 Part1.에서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차량 기술과 항공 법(안)」의 자율주행 관련 조문

PART 1 AUTOMATED VEHICLES: LIABILITY OF INSURERS ETC 1 Listing of automated vehicles by the Secretary of State

2 Liability of insurers etc where accident caused by automated vehicle 3 Contributory negligence etc

4 Accident resulting from unauthorised alterations or failure to update software 5 Right of insurer etc to claim against person responsible for accident 6 Application of enactments

7 Interpretation

동법의 제1조는 관계 장관에 대하여 도로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동 차 명부를 준비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 (automated vehicle)를 포함한다(제1조(1)). 제2조는 자율주행차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관한 보험사 등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사고자 발생한 경우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며(제2조(1)),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등이 라면 자율주행차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제2조(2). 그리고 자율주행이 적합하지 않 은 때에 자율주행을 한 사람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 또는 소유자는 차량을 책임지고 있는 자에 대한 제2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3조(2)).

① 증권에 금지되어 있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차량 운영 체제의 변경 또는 ② 증권상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해야 하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차량 운영 체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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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보험 증권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제2조(1)에 따른 보험 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제4조(1)).38)

2. 독 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