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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에서 기준점 검토

○ 두 지표의 산출기준이 가장 유사한 요양기관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의 2007년도 산 출 자료를 통해 CI지표로 단일화 이후 자율시정 및 청구경향 통보량 변화와 현행 통보량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점을 검토했음

○ 병원급 이상에서는 두 지표 간 산출기준이 다르고 산출단위가 입원과 외래로 구분된 CI와 요양기관 단위로 종합하는 Y지표간의 차이로 인해 지표단일화 이후 통보량 변 화와 현행 통보량 유지를 위한 기준점을 검토하기 어려웠음

○ 2007년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Y지표가 산출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시정통 보 대상 기준점인 130점을 초과하는 의원의 분포를 파악한 결과, 1/4분기에는 1.68%, 2/4분기에는 1.86%, 3/4분기에는 3.56%로 분기별로 차이가 있었음

2007년 Y가 130이상 의원 전체의원

1/4분기 361 (1.68) 21,507 (100.0)

2/4분기 401 (1.86) 21,517 (100.0)

3/4분기 766 (3.56) 21,475 (100.0)

표 47. 2007년 분기별 심결자료에서 Y지표가 130을 초과하는 의원의 분포

단위: 개(%)

○ 2007년 1/4분기에 CI가 산출된 전체 의원에서 평균의 2표준편차(2SD)를 더한 값은 1.5였으며, 2.5표준편차는 1.6, 3표준편차는 1.7이었음 2/4분기와 3/4분기에는 2SD와 2.5SD가 모두 1.4, 3SD는 1.5수준이었음

2007년 의원수 평균 표준편차 CI 값

2SD 2.5SD 3SD

1/4분기 24,651 1.0 0.233 1.5 1.6 1.7

2/4분기 24,766 1.0 0.180 1.4 1.4 1.5

3/4분기 24,729 1.0 0.181 1.4 1.4 1.5

표 48. 2007년 분기별 심결자료에서 의원의 CI 극단 값

주) 2SD CI값=평균+(2×표준편차)

○ 이러한 차이는 2007년 1/4분기에 최대값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임. 2007년 1/4분 기 CI의 분포를 보면 최대값이 21.09로 2/4, 3/4분기의 4.8, 4.0보다 5배 가까이 컸 다. 하지만 99분위수는 세 분기가 모두 같은 수준(1.55, 1.53, 1.56)이었음

○ 세 분기 모두 95분위수는 1.28로 같은 수준이었음 또한 1/4분위수(25% Q1)와 3/4분 위수(75% Q3)도 같은 수준이어서 95분위수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분기별로 분포의 차이가 있어 보임

분위수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0% 최대값 21.09 4.84 4.00

99% 1.55 1.53 1.56

95% 1.28 1.28 1.28

90% 1.19 1.19 1.20

75% Q3 1.08 1.08 1.08

50% 중위수 0.98 0.98 0.97

25% Q1 0.89 0.88 0.88

10% 0.80 0.80 0.80

5% 0.75 0.75 0.74

1% 0.63 0.62 0.63

0% 최소값 0.15 0.21 0.13

표 49. 2007년 분기별 CI의 분위수

그림 25. 2007년 1/4분기 의원의 CI 분포

그림 26. 2007년 2/4분기 의원의 CI 분포

그림 27. 2007년 3/4분기 의원의 CI 분포

○ 2007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CI의 극단값과 100분위수 검토 결과, 세 분기 모두 95분위수까지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95분위수를 초과하면서 작지만 CI값의 차이를 보였음 이에 현행의 1.3을 포함하여 1.4, 1.5를 기준점으로 통보기관수를 추정해 보 았음

○ 다음 표에서 현행 Y지표의 기준점인 130점을 적용한 CI>=1.3 의원은 1,100개 내외로 전체의 4%수준, CI>=1.4 의원은 전체의 2%수준, CI>=1.5 의원은 전체의 1%수준으 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2007년 전체 통보 의원 수(%)

CI >=1.3 CI >=1.4 CI >=1.5 1/4분기 24,651(100.0) 1,103(4.47) 549(2.23) 316(1.28) 2/4분기 24,766(100.0) 1,098(4.43) 558(2.25) 303(1.22) 3/4분기 24,729(100.0) 1,149(4.65) 629(2.54) 337(1.36) 표 50. 2007년 분기별 심결자료에서 통보 기준점에 따른 의원의 분포

○ 이러한 결과를 실제 2007년 1/4분기부터 2/4분기까지 분기별로 Y지표의 현행기준 (130)을 적용한 통보기관수와 비교하면 CI로 단일화 이후 Y지표와 동일기준인 1.3을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두 배 이상 통보기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3/4분기에서는 Y지표 130점을 적용한 기관수는 전체의 3.56%, 1.3을 적용한 CI지표에 의한 기관수는 전체의 4.65%로 통보기관수의 차이는 작아졌음. 이는 자율 시정통보에서도 절대값을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단일화 이후 증가 할 수 있는 통보량의 범위가 자율시정통보제도가 감안하고 있는 통보량 변동 범위 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2007년 분기

CI Y

전체 CI >=1.3 CI >=1.4 CI >=1.5 전체 Y>=130 1/4 24,651(100.0) 1,103(4.47) 549(2.23) 316(1.28) 21,507(100.0) 361(1.68) 2/4 24,766(100.0) 1,098(4.43) 558(2.25) 303(1.22) 21,517(100.0) 401(1.86) 3/4 24,729(100.0) 1,149(4.65) 629(2.54) 337(1.36) 21,475(100.0) 766(3.56) 표 51. 2007년 분기별 Y>130의원과 CI>=1.3, CI>=1.4, CI>=1.5의원의 분포

○ 아울러, 2007년의 분기별 통보실적의 범위(1.68~3.56)를 평균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은 CI>=1.4을 제안할 수 있음

○ 참고로 연도별 의원의 자율시정통보 실적을 보면, 2003년에 964개 기관에서 2006년 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에는 977개 기관으로 다시 증가했음

연도 총계* 1차 2차(의료단체)

2003 1,344 964 680 284(68)

2004 1,195 841 594 247(74)

2005 1,088 742 550 192(47)

2006 1,032 707 503 204(58)

2007 1,328 977 776 201(72)

표 52. 연도별 의원의 자율시정통보 실적

* 누적기관 합산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2008.1

○ 다음은 지표의 일치도 분석을 위해 사용된 19,728개 의원에 대해 두 지표에 의한 통 보량 비교를 하였음. 이는 두 지표의 적용으로 같은 조건에서 통보량의 변화를 직접 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임. 2007년 세 분기 연속 두지표가 모두 산출된 19,728개 의 원에서 Y지표와 CI지표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의 수준을 비교하였음

지표 CI Y

분기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1/4 1.31±0.21 1.19 7.91 123.7±11.4 115.1 317.1

2/4 1.31±0.16 1.19 3.81 123.8±10.9 115.1 313.4

3/4 1.32±0.17 1.19 4.00 128.6±12.8 117.5 305.6

표 53. 2007년 1/4~3/4 분기별 CI지표와 Y지표가 모두 산출된 19,728개 의원의 상위 10% 구간 수준 비교

○ CI는 분기별로 평균이 1.31~1.32였고 Y는 분기별로 평균이 123.7~128.6이었음. 두 지 표가 모두 상대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값이라는 점에서 비교하면, CI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 CI의 최소값은 모든 분기에서 1.19, Y의 최소값은 두분기 연속 115이다가 3/4분기에 는 117.5로 증가했음. CI와 Y 모두 최소값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거나 작았음

○ 반면에 최대값은 CI가 1/4분기에 7.91이었다가 2/4분기에 3.81, 3/4분기에 4.0으로 감소했음. 반면에 Y는 317.1~305.6으로 감소했음. 세 분기만을 가지고 비교하면 Y는 최대값의 변이가 작은 반면에 CI는 4.0에서 7.91로 그 폭이 컸음

○ Y의 값은 백분율 값이므로 CI 값에 100을 곱하여 두지표를 비교하면 CI가 Y보다 평 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8. 각 지표별 상위 10%기관의 평균 비교

○ 다음은 현행 자율시정통보 1차 선정 기준이 되고 있는 130기준을 직접 적용하여 CI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진료지표별

청구경향

1,624

(분기평균 541기관) 507 524 593

유형별 청구경향

12,199

(분기평균 4,066기관) 5,131 3,410 3,658 표 55. 2007년도 의료급여 청구경향 통보실적

에서 1.3이상 의원과 Y에서 130이상 의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의 분포를 비교하였음

○ 전반적으로 CI에 의해 추출되는 의원수가 Y지표에 의한 의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짐. 전체의원 19,728개 의원 중 CI에 의해 추출된 의원은 약 4%, Y에 의해 추출 된 의원은 약 2%,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은 약 1%에 해당되었음

분기 CI>=1.3 Y>=130 CI>=1.3 & Y>=130 전체

1/4 782 (4%) 302 (2%) 108 (1%) 19,728 (100%)

2/4 794 (4%) 323 (2%) 118 (1%) 19,728 (100%)

3/4 794 (4%) 611 (3%) 197 (1%) 19,728 (100%)

표 54. 분기별 지표별 1차 자율지도 선정기준(>=130) 해당 의원 분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