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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청구경향 통보에서 기준점 검토

분기 CI>=1.3 Y>=130 CI>=1.3 & Y>=130 전체

1/4 782 (4%) 302 (2%) 108 (1%) 19,728 (100%)

2/4 794 (4%) 323 (2%) 118 (1%) 19,728 (100%)

3/4 794 (4%) 611 (3%) 197 (1%) 19,728 (100%)

표 54. 분기별 지표별 1차 자율지도 선정기준(>=130) 해당 의원 분포

2) 의료급여 청구경향 통보에서 기준점 검토

○ 2007년도 의료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경향 통보실적으로 보면, 2007년도 연간 1,624개 기관에 진료(Y)지표에 의한 통보가 이루어졌고 기타 12,199개 기관에 대해서 유형별 청구경향통보가 이루어졌음. Y지표에 의한 통보기관은 분기별 평균 541개 기 관이었음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자료, 2008

분위수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0% 최대값 16.50 9.90 6.48

99% 1.81 1.82 1.85

95% 1.41 1.42 1.41

90% 1.26 1.27 1.26

75% Q3 1.08 1.08 1.07

50% 중위수 0.92 0.92 0.91

25% Q1 0.78 0.78 0.77

10% 0.66 0.65 0.64

5% 0.58 0.58 0.57

1% 0.44 0.44 0.41

0% 최소값 0.11 0.11 0.01

표 56. 의료급여 CI 분포

○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산출된 2007년 1/4분기 CI의 분포를 보면 최대값이 16.5로 2/4, 3/4분기의 9.9, 6.48보다 2배 가까이 높았음. 하지만 99분위수는 세 분기가 모두 같은 수준(1.81, 1.82, 1.85)이었음

○ 세 분기 모두 95분위수는 1.41~1.42로 같은 수준이었음 또한 1/4분위수(25% Q1)와 3/4분위수(75% Q3)도 같은 수준이어서 95분위수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분기별로 차 이가 있어 보이며, 상대적으로 극단치 값이 건강보험에서 보다 높았음

○ 2007년 1/4분기에 CI가 산출된 전체 의료급여 의원에서 평균의 2표준편차(2SD)를 더 한 값은 1.6이었으며, 2.5표준편차는 1.7, 3표준편차는 1.9였음 2/4분기와 3/4분기에 는 2SD 1.5, 2.5SD 1.7, 3SD는 1.8로 같은 수준을 보였음

2007년 CI>=1.4 CI>=1.5 CI>=1.6 CI>=1.7 CI>=1.8

1/4분기 1,205 802 515 344 243

2/4분기 1,272 818 519 357 249

3/4분기 994 657 468 307 213

표 58. 통보기준별 의원수

2007년 의원수 평균 표준편차 CI 값

2SD 2.5SD 3SD

1/4분기 23,328 1.0 0.312 1.6 1.7 1.9

2/4분기 23,461 1.0 0.286 1.5 1.7 1.8

3/4분기 18,873 1.0 0.291 1.5 1.7 1.8

표 57. 2007년 분기별 심결자료에서 의료급여 의원의 CI 극단값

○ 이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CI분포(1.3~1.5)에서보다 높은 수준임

○ 다음에서 현행의 기준인 1.4를 포함하여 1.5, 1.6, 1.7, 1.8에 의한 통보기관수를 비교 하면, 의료급여에서도 CI 단일화 이후 현행보다는 2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007년도 의료급여 통보실적을 보면 Y지표에 의해 분기별로 평균 통보기관은 541개 기관이었음. 이 수준을 유지하는 통보기준점은 1.6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의료급여청구경향 통보제도에서 유형별 통보가 분기별 평균 4,066개로 너무 많은 기관수에 통보되고 있어 향후 유형별 지표의 지속여부가 검토되는 결과에 따 라 진료(Y)지표에 의한 통보기관수는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음

3) 소 결

○ 자율시정통보제도와 의료급여청구경향통보제도 모두 CI로 지표 단일화 이후 통보량 은 기준시점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자율시정통보제도의 2007년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나타나는 분기별 통보기관수의 변동을 보면, 지표 단일화 이후 예상되는 통보량 증가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의 통보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보면, 자율시정통보제도에서 CI의 기준점 은 현행 130점에 해당하는 1.3에서 1.4로, 의료급여청구경향통보에서는 현행 1.4에서 1.6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자율시정통보제도와 의료급여 청구경향통보제도는 현재 절대값을 기준점으로 사용하 고 있음. 따라서 두 제도 모두 분기별로 통보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통보량 변 동에 대한 예산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상대적으로 우편 통 보량의 증가는 상당한 예산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체 요양기관 종별 통보기준점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우선 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단일화 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지표 단일화 이후 6개월 또는 1년 후에 실적자료를 가지고 요양기관 종별, 입원과 외래에 따라 지표의 분포를 파악하여 기준점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바. 운영방식 조정: 통보서식

○ 현행 자율시정통보서를 통해 출력되는 상병은 다음과 같으며, 통보서식의 조정에 있 어서 최소한 현행의 통보 정보가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 종합전문요양기관(의료급여 3차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 입원, 외래 각각 60개 상

- 의원 : 20개 상병 - 치과(병)의원 : 20개 상병

- 한방(병)의원 : 입원, 외래 각각 20개 상병

○ 또한 CI의 환자분류체계인 KOPG분류를 기준으로 지표가 안내되어야 하며, KCD와 연계될 수 있는 연계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

○ 다만, 상시적으로 개편되는 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실과 기술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KOPG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KOPG에 의한 CI 산출에 대해 홍보하고 아울러, 인터넷 상에서 KCD에 따른 KOPG 변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의료공급자의 실제 사용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이미 KOPG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전문가정보/급여기준정보/KOPG"

에서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공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KOPG grouper 예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화면을 통해 외래 환자에 대한 필요사항을 입력하여 KOPG 분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실행 화면을 제공하고 있음

○ 무엇보다 통보서식은 그 이해도에 따라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제도의 효과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제공자 중심에서 정보를 담는 것에만 집 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보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함. 즉, 개편되는 통보서식의 내용은 물론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의료공급자 의 만족도를 충분히 평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임

<예시 1> 항목별 진료비와 내원일수 지표

건당진료비CI 내원일당CI 건당 내원일수VI

순위 **/***** **/***** **/*****

전체

항목

1.진찰료 2.투약료 3.주사료 4.마취료 5.이학요법료 6.정신요법료 7.처치및수술료

8.검사료 9.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10.특수장비

<예시 2> KOPG 별 진료비와 내원일수 지표

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음

○ 오히려, 현행의 자율시정통보 서식정보 외에 추가로 <예시1>과 <예시2>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단기적인 대안으로 하고 충분한 의료공급자의 수용도 평가 이후 추가적인 서식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