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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Tech에서 자산관리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가 대표적이며, 그 밖 에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등도 있다.

가.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빅데이 터 분석 등의 기술에 기반하여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103) 2018년 1월 관세청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하였다.(관세청,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보도자료, 2018. 1. 31)

구성’하고 ‘리밸런싱(재구성)’하며, ‘운용’해주는 온라인상의 자산관리서비스”104)라고할

[ 표 16 ]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 구분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담합을 주요의제로 다룬 바 있으며,107) 구글의 딥마인드(DeepMind)도 인공지능 간 담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 과108)를 발표하였다.

105)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개정ㆍ시행”, 보도자료, 2018.6.27.

106) 이와 관련해서는 서완석, “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익 침해에 관한 유형과 법적 과제”, 󰡔상사법 연구󰡕 37권 제1호, 상사법학회, 2018. 참조

107) OECD, Algorithms and Collusion-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2017), at

(http://www.oecd.org/daf/competition/Algorithms-and-colllusion-competition-policy-in-the-digital-age.pdf 2018.10.

22. 최종검색)

108) Joel Z. Leibo․Vinicius Zambaldi․Janusz Marecki․Marc Lanctot․Thore Graepel, Multiagent Reinforcement

만약, 로보어드바이저에 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피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즉, 2010년과 2018년에 발생한 플래쉬 크래쉬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분야 FinTech에 대한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나.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일명 ‘가계부 어플’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로보어드 바이저의 3단계와 유사하나,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등과 같은 일반 금융상품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뱅크샐러드’, ‘핀크’,

‘비쥬얼가계부’, ‘브로콜리’ 등과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는 이용자의 계좌정보 및 문자메시지(신용카드 결제문자 등) 등을 토대로 이용자의 자산현황을 분석하여 패턴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는 자산현황 및 소비(또는 투자) 패턴, 금융상품 분석 등에 인공지 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상 금융상품도 여ㆍ수신 상품 및 보험상품 등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범위가 단순 추천에 그치고 있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Learning in Sequential Social Dilemmas, Proceedings of the 16th Conference on Autonomous Agents and MultiAgent Systems(AA-MAS 2017)(S. Das et al. eds., 2017)

(https://storage.googleapis.com/deepmind-media/papers/multi-agent-rl-in-ssd.pdf 2018.10. 22. 최종검색;

https://arxiv.org/pdf/1702.03037.pdf 2018.10. 22. 최종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