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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편송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심이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2가지 방법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추심이체

추심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거래152)의 한종류로서 소비자가 지급인, 간편 송금업체가 수취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추심이체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는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실행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다.

다음 [ 표 19 ]는 추심이체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15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호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 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 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표 19 ] 추심이체 관련 법규 체계

구 분 투자한도

추심이체형의 경우 간편송금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간편송금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그로 인하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간편송금서비스를 지속하는데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나. 선불전자지급수단형

선불전자지급수단형은 간편결제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페이, 포인트 등과 같은 증 표(선불전자지급수단)를 소비자가 구매하고, 해당 증표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송금이 이루 어진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 의153)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제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물하 기 등과 같은 증여가 금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하기 등의 방식으로 송금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음 [ 표 20 ]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153)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구 분 투자한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제1항 각 호의 출금 동의의 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2.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 표 20 ]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규 체계

구 분 내 용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간편송금에 있어서 전자화폐가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이유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절차도 보다 복잡하다. 우선 전자화폐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나목)이면 되지만,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 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 5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2조제 15호). 이외에도 전자화폐는 예금계좌 등과 연결해야하는 등 발행절차가 선불전자지급수 단보다 복잡하다(동법 제16조).

선불전자지급수단형에서의 문제점은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충전한 금전은 소비자 명의의 금전이 아니라 간편송금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담 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이는 간편송금업체가 소비자의 충전금을 별도로 예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경영지도 요건으로 미상환액이 자본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따라서 간편송금업체의 파산 등 위험이 소비자의 위험과 연결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제4절 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