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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추천서비스

일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상품추천서비스의 경우 법률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만, 상품추천이 금융거래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단순추천인지 중개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상품추천서비스는 소비자가 추천상품을 클릭하면 링크를 통해 해당 상품 의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하게 한다.

단순 추천이라면 추천서비스는 추천이 아니라 금융상품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개에 해당한다면 보다 상품추천서비스 사업자는 법률적 제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보험중개에 해당하며, 보험설계사자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모집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현재는 광고 에 가까운 추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기존의 일반적인 금융상품광고는 소비자의 재무상황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품추천서비스는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 또한 허물어지고 있다. 일반상품 쇼핑몰, 포털 서비스 및 SNS 상의 광고를 보면, 지역, 구매이력 등을 통해 맞춤형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5절 가상통화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규제공백이 있는 상태이며, 현재 국회의원이 제안하여 계류중인 법안이 3개 있고, 민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독자적인 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각 법안별 연혁은 다음 [ 그림 10 ]과 같다.

[ 그림 10 ]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의 발의일자별 발의 연혁157)

157)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 등록된 각 의안을 검색하여, 법률안의 연혁을 필자가 정리

구분 발의 법률안 발의 발의 일자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2017.7.3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통화의 정의와 업종을 유형별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정태옥의원 대표발의안은 ‘가상화폐거래업’과

‘가상화폐관리업’, ‘가상화폐보조업’을 구분하고, 금융위 인가 사항과 시장진입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담은 특별법으로 발의되었다.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안은 가상통화에 관한 입법화를 위한 첫 번째 발의안이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 표 22 ]와 같다.

[ 표 22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158)

158) 김명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 󰡔Legislative ISSUE BRIEF󰡕vol. 23, 한국법제연구원, 2017. 11, 4면의 표 재인용;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인용하였음.

구분 발의 법률안 발의 발의 일자

2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옥의원

대표발의 2018.2.2.

3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2.6.

4 대한변협 가상화폐 관련 특별 TF 미발의 2018.2.27.

개정 대상 주요 내용 해당 조문

가상통화 정의 교환의 매개수단/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 안 제2조제23호 신설

가상통화 취급업자 유형

가상통화매매업 안 제2조제24호 가목 신설 가상통화거래업 안 제2조제24호 나목 신설 가상통화중개업 안 제2조제24호 다목 신설

이처럼「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유형을 구분하여

구조로 법안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발행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블록 체인 활용기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형태의 개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가상통화 취급업자 유형을 업태별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각 업태별 인가요건이나 의무의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159)

이후, 정병국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 방식을 취하였으며, ‘암호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매매․거래․중개․발행․관리 업무를 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의 ‘암 호통화취급업’을 정의하고, 관련 진입요건 및 영업행위 규제를 설계한 점이 특징적이다.

대한변협안160)은 대한변협이 조직한 가상화폐 관련 특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 로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한변협안의 특징은 ICO와 관련하여 “가상 화폐발행업”을 정의하고 있어서 특징적이며, 가상화폐발행업을 등록제로 하고 있다.

제6절 인 증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기(금융실명법 제3조)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인증은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59) 김명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 󰡔법제이슈브리프󰡕 vol.23, 한국법제연구원, 2017. 11, 5면.

160) 김동주.조장곤, “가상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정병국 국회의원, 대한변협, 법적측면 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 자료집, 2018.2.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금융거래시마다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체결 시에만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이후 거래에서는 접근매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 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 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 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 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그러나 앞서 간편송금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거래에서는 다양한 방

* 출처 : 금융보안연구원,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2012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사전에 체결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면책받 는다. 실무상 대부분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면책약관을 약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면책약관이 존재하더라도 금융회사등이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한 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킹등에 의한 거래하고 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인증 된 거래로 인지되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킹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금융회사 등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게 되고, 결국 해킹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인증방식을 다양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 고발생시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7절 Reg-Tech

레그테크는 금융회사의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내부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을 제외한 다른 금융관련 법률에서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관련 업무는 의사결정권한을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