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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에서는 Fintech의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하여, 은행의 미래는 고객과의 관계 유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여, 은행의 리스크와 영업범위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 에 향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능과 규제방식도 빠른 속도로 진화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46)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Fintech 발전에 따른 금융안정의 정의는 FSB와 동일하게 사용 하고 있으나, 혁신서비스의 분야별 분류는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Fintech의 유형별 분류는 다음 [ 표 10 ]과 같다.

[ 표 10 ] 혁신서비스 분야47)

46)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4.(www.bis.org 2018.10.22. 최종검색)

47)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9.

더욱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Fintech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전통적인 감독이나 규제체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Fintech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 고,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부작용 으로서 규제가 공정경쟁을 방해하거나, 금융소비자를 부당한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음에 대하여서도 지적48)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특히, 은행 감독기관과 규제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동 보고서 제4장(Part IV – Implications for bank supervisors and regulatory frameworks)에서는 해당분야 각 감독당국 간 협력과 감독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 규제 체계 간 관련성의 강화 추세, 혁신 촉진의 기능 등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1) 공공 위험 요소 관리

금융감독의 범위를 넘는 공공 정책 목표의 위험 요소 관리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는데, 개발은 감독 범위를 넘어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경쟁 촉진 및 AML/CFT 준수와 같은 기타 공공 정책 목표의 위험 요소가 될 만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9)

적절한 경우, 은행 감독기관이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관련 규제 당국 및 공공 당국과의 의사소통 및 조정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은행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50)

48)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38.

49) ibid, p.33.

50) ibid, p.33.

여러 관할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및 AML/CFT 표준지침과 같은 Fintech의 출현과 관련된 위험 중 일부는 은행 감독기관과는 별도로 공공 당국의 책임 하에 있지만 은행의 Compliance 위험에는 여전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규제 당국 간 부문 간 협력은 건전한 감독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기 위해 특정 관할권 내에서 보장될 수 있지 만, 다른 기관의 권한과 중복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조정을 통하여 소비자 이 해 증진 프로그램과 같이 적용 범위를 넓히고, 소비자 보호, 정보보안, 경쟁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와 관련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인 감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51)

한편, 대부분의 관할 기관에서는 유사한 활동에서 현행 은행 및 비은행 기관 모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Fintech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은행 조직은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 예치금을 보유하는 공공 신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비은행 경쟁 업체에 비해 직접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은행 감독기관과 비영어권 Fintech기업에 대해 직접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 는 기타 공공 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는, 현직 은행 및 비은행 기관 모두의 활동에 대한 규제 필요 분야 관련 정책적/제도적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52)

2) 혁신 촉진과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 가능성 제시

동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노베이션 허브와 액셀러레이터 및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금융 서비스의 혁신적인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담당자와 참가자 간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53)

51) ibid, p.33.

52)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p.33~34.

53) ibid, p.38; ibid, pp.40~41.

각국의 감독자는 서로의 접근 방식과 실행 방식을 배울 수 있으며, 비슷한 접근 방식이 나 실행을 구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수 있게 되는 장점 때문에 바젤은행감독위원 회와 FSB는 특정 국가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간 이루어지는 후속 양자 회담 에서 지원되는 감독 접근법에 대한 공동 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54)

동 보고서에서는 각 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혁신적인 기업과의 이러한 상호 작용은 FSB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익에 대한 감독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혁신에 대한 능동 적 접근 방식은 규제 당국이 내부 감독 목적(suptech)을 위해 새로운 Fintech 기술의 사용 을 식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55)

다만,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조건이 특정 기관에 맞춰져 있어 모든 혁신기 관을 포괄하지는 않으며,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의 표현을 사용(촉매, 혁신 연 구소, 혁신 프로그램, 태스크 포스, 헬프 데스크 등)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56) 이러한 정책들이 최근 2~3년 이내에 개발되어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므로, 바젤은행감 독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통하여 혁신 촉진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국가 의 금융당국자가 다른 당국의 접근과 경험을 관찰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감독 접근법 개발을 구상할 때 혁신 방법 및 브리지와 같은 국경 간 협력 기회를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57)

54) ibid, pp.38~39.

55) BCBS,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2018.2., p.39.

56) ibid, p.39.

57) ibid, p.39.

다음 [ 표 11 ]은 동 보고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각국 혁신주체별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현황을 인용한 것이다.

[ 표 11 ] 각국 혁신 주체별 감독당국 현황58)

58) ibid, p.40.

제2절 국내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

1. 서 설

해외 전문조사기관인 벤처스캐너사(Venture Scanner)의 2018년 상반기 금융분야 분 석보고서(Mid-Year Financial Technology Exits Analysis)에 따르면 FinTech의 유형을 다 음의 [ 그림 1 ]과 같이 16개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그림 1 ] 벤처스캐너사(Venture Scanner)의 FinTech 유형 분류59)

* 출처 : 벤처스캐너

59) AUGUST 30, 2018 VENTURE SCANNER(www.venturescanner.com/blog/tags/fintech 2018.10. 22. 최종검색)

FinTech에 대하여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업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이처럼 FinTech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 FinTech 산업이 금융시장에서 차지

간편결제 및 송금의 경우에는 2017년 37조 3,420억원으로 2016년(11조 9,70억원)보다

특히 비금융회사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FinTech 유형 중에서도 금융안정에 장단기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요인에 대하여 법적 분석을 시도해본다.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