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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단계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시 설명의무를 대면으로

구 분 내 용

3.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전자화 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한한다)

이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상품의 확대에 제한이 있었다.

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을 하기 위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다음 [ 그림 9 ]와 같은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

[ 그림 9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용 절차

* 출처: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http://www.ratestbed.kr)155)

심사는 사전심사 1개와 본심사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156) 우선 운용전 심사의 경우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알고리즘의 합리성, 개인맞춤성, 포트폴리오 산출, 유지ㆍ보수 전문인력 등이 검증항목이다.

본심사는 포트폴리오 운용심사와 시스템심사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포트폴리오 운용 심사는 실제 자금을 최대 6개월간 운용하도록 하여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심사

155) http://www.ratestbed.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80 2018.10.23. 최종검색.

156) 심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http://www.ratestbed.kr) 참조.

한다. 이때 운용자금은 원칙적으로는 업체의 고유자금으로 하되, 금융회사가 아닌 인공지 능 기술보유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임원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주요 검증항목은 개인맞춤성, 합리적인 리밸런싱, 다계좌 동시관리, 법규 준수성이다. 시스템 심사는 보안성 및 안전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한다.

본심사 종료 후 최종심의위원회에서 최종통과여부를 심의한다. 최종심의위원회를 통 과한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코스콤에 로보어드바이저에 관한 공시를 할 자격을 얻게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테스트베드의 내용을 정리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 임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상통 화 및 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의 판매가 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함 에 있어, 인공지능에 의한 담합 예를 들면, 상품쏠림이나, 플래쉬크래시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소비자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1개의 인공지능이 여러명의 소비자를 동 시에 관리하는 경우 각 소비자에게 최선이 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이 이루어져야 하나, 금융회사에게 보다 유리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자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즉, 로보어 드바이저와 관련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