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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기술보유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지, 시장에 진입해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법제도상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해당 업무 등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인ㆍ허가 및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수많은 기업이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FinTech 분야 중 크라우드펀딩, 지급결제, 로보어드바이저 등과 같이 현재 금융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야에 대하여서는 기업의 시장진입 현황을 알 수 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중 증권형의 경우 14개사가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P2P 대출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175개 이다.121) 그러나 P2P 대출의 경우 크라우드연구소122)의 자료에 따르면 P2P 대출 중개업자 중 32개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P2P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123)

지급결제의 경우 2017년 12월 기준으로 간편결제는 39종, 간편송금은 14종이 시장에 출시되어 운영 중이라고 한다.124) 자산관리 중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2017년부터 테스트 베드를 운영 중인데, 1차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업체 수는 34개사이며, 2차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업체 수는 20개사이다. 기타 자산관리의 경우에는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18년 3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2017 대한민국 기업편람」125)에는 총 228개 FinTech 기업이 수록되었는데, 해외의 경우 FinTech 기업은 미국 약 5,000개사, 중국

121) 2018년 8월 기준, 크라우드넷 및 등록대부업제 통합조회서비스 자료 참조.

122) 펀딩플랫폼이라는 P2P 대출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연구소(http://www.crowdinst.com/)로 P2P 대출에 관한 시장 보고서를 매월 발간하고 있음

123) 크라우드연구소, 2018 P2P금융 성장보고서.(http://www.crowdinst.com/) 124) 금융위원회, “「모바일 결제 활성화」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18.4.26.

125)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2017 대한민국 기업편람」은 국내 유관기관 및 협단체, 금융사, 개별 기업 등을 통해 조사된 상용서비스 보유 기업 약 350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회신한 총 288개 기업의 상세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약 3,100개사, 영국 약 1,600개사, 일본 약 300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6) FinTech 분야별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현황>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기업의 숫자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그 외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은 숫자이다. 이는 사회ㆍ문화적 특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게끔 유도하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규제의 불명확성에 있다.

126)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대한민국 기업 편람」 최초 발간”, 보도자료, 2018.3.29.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법규에서 포지티 브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금융관련 규제체계는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과 각 업별 법령에 따라 행위별 규제가 아닌 업별 규제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감독당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한편, 일반적적 법원칙을 살펴본다면 법률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헌법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포지티브규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도 ‘법률의 규정이 없으 면, 해서는 안된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127) 이에 국회나 정부 차 원에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나,128) 아직까지 혁 신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혁신기업들의 시장진출이 늦어 지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4차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업의 창업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 법령에서 규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현행 법률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기본 법원칙에 입각한 원칙중심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령 개정시 시장의 주체자로서 사업자인 플레이어 내지 금 융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는 관계부처가 법령 개정시 진술자 또는 의견조회 형식으로만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현행 포지티브규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향후 관련 법령의 적용과 시범사업의 운용 결과 평가,

127) 윤민섭, “규제 샌드박스관련 법률(안)의 소비자보호체계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한국소비자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8. 4. 26., 6면.

128) 국회법제실,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2017. 12. 22., 8~9면;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 2017. 10, 2~15면;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보도자료, 2017. 3. 20. 등.

이를 통한 법령 제ㆍ개정 작업 단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등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지위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관련 법령을 원칙중심 규제에 기반한 행위중심규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업 별 규제 방식에서는 해당 업종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지 못하면 관련 업종에 대한 진입자 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업별 규제 방식에서는 FinTech와 같은 새로운 형태 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하여 모두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못하 는 규제 공백이 생기기도 하며, 불합리한 중복 규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행위 중심 규제를 취함으로써 행위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규정하게 되면, FinTech 기업의 시장주체자로 서의 행위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등이 규제대상이 된다.

셋째, 법률해석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법규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최대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느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더라 도 금융당국 내지 감독담당자의 적극적 해석이 없으면 해당 법령의 적용 과정에서 현행 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금융법령 체계에 따른 소극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혁신기 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사후적으로 소명을 통하여 면책될 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행정을 할 만한 동기부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후적 책임 면책 제도뿐만 아니라 법에 일정한 행위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 내지 당국 담당자의 면책행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책임이 면탈될 수 있도록 하 는 법령에서의 적극적인 면책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FSB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금융당국의 담당 자 등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전문가의 영입,

실무계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 체계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시장신뢰도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과 규제환류체계의 도입 가능성 (1) 금융시장신뢰도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

일반적 금융안정성은 은행의 시스템위험과 금융정보 안정성을 바탕으로 거시적 안정 성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등 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신뢰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전통적 대출이 아닌 P2P 대출의 시장점유율이 9%가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차입자 및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현재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이용자는 개인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 즉, 기업과 기 관투자자 등이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좌우하는 자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외국인도 사실상 외국계 사모펀드 등이기 때문에 사실 상 기관투자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예금의 규모 등도 개인 예금자보다 법인 예금자의 규모가 크며, 대출규모 또한 법인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관련 법령 및 제도의 규제 방향성이 개인이용자 즉,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강조되는 이유는 산 업의 근간이 금융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 중 펀드의 경우 그 기본은 금융소비자이며, 은행이 예대금마진의 근원도 개인의 저축예금이다. 보험 및 여신전문금

현재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이용자는 개인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 즉, 기업과 기 관투자자 등이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좌우하는 자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외국인도 사실상 외국계 사모펀드 등이기 때문에 사실 상 기관투자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예금의 규모 등도 개인 예금자보다 법인 예금자의 규모가 크며, 대출규모 또한 법인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관련 법령 및 제도의 규제 방향성이 개인이용자 즉,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강조되는 이유는 산 업의 근간이 금융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 중 펀드의 경우 그 기본은 금융소비자이며, 은행이 예대금마진의 근원도 개인의 저축예금이다. 보험 및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