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립지원 서비스 요구도

문서에서 제 출 문 (페이지 96-99)

Ⅲ. 청소년쉼터 이용만족도

6. 자립지원 서비스 요구도

1) 청소년쉼터 퇴소 후 활동 계획

현재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쉼터 퇴소 후 활동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표 60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돈을 벌 것이다’라 고 응답한 경우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에 다닐 것이다’라고 응답 한 경우가 20.7%, ‘자격증 취득,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을 받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 우가 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특별한 계획이 없다’와 ‘당분간 현재 쉼터 에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8.4%, 5.9%였다. 이러한 결과는 쉼터 청소 년의 약 15% 정도가 쉼터 퇴소 후 미래생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 60> 청소년쉼터 퇴소 후 활동 계획

내 용 N %

학교에 다닐 것이다 74 20.7

검정고시를 치를 것이다 44 12.3

돈을 벌 것이다 104 29.1

자격증취득,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을 받을 것이다 65 18.2

다른 쉼터로 옮겨갈 것이다 3 .8

결혼을 준비 할 것이다 13 3.6

특별한 계획이 없다 30 8.4

당분간 현재 쉼터에 있을 것이다 21 5.9

기 타 3 .8

합 계 357 100.0

2) 청소년쉼터 퇴소 후 생활에 어려운 점

청소년쉼터 퇴소 후 생활에서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61과 같다. 결과는 복수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경우가 13.5%, ‘일자리 찾기가 어려움’에 응답한 경우가 9.6%였다. 또한 ‘도움 받을 사람이 없음’에 응답한 경우가 7.0%,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될 것 같음’에 응답한 경 우가 6.8%였다.

<표 61> 청소년쉼터 퇴소 후 생활에 어려운 점

내 용 N %

생활할 장소가 없음 143 23.2

생활비 부족 147 23.9

일자리 찾기가 어려움 59 9.6

심리적으로 불안함 83 13.5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될 것 같음 42 6.8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함 14 2.3

도움 받을 사람이 없음 43 7.0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부족 41 6.7

기타 44 7.1

합 계 616 100.0

3)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다음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문항은 총 22문항으 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평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이 면 2점, ‘다소 그런 편이다’이면 3점, ‘매우 그렇다’이면 4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항목들의 평균 점수는 3.05(SD = .06)로 본 질문지가 4점 리커트 척도임을 고려할 때 쉼터 이용 청소년들이 비교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성 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심리 정서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상 담 및 치료 필요가 평균 3.29(SD =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하는 직 업기술,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교육비 지원 필요(M = 3.16, SD = .73), 쉼터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필요(M = 3.14, SD = .73), 관심 분야의 직업 체험이 필요(M = 3.13, SD = .67), 대인관계형성, 갈등해결, 분노조절 등 사회적 기술 교육 제공(M = 3.12, SD = .7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평균보다 낮게 인식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친부모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가 평균 2.89(SD = .80)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취업 전까지 의료비 보조, 의료보험 등 의료지원 필요(M =2.90, SD = .73), 가출청 소년을 위한 전담 자립센터가 필요(M =2.97, SD = .68), 자립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 여 프로그램 필요(M =2.98, SD = .64), 자립에 대한 정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담당교 사 필요(M = 2.99, SD = .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 청소년 자립 필요 항목

필요 내용 M SD

자립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필요 2.98 .64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3.07 .65

관심 분야의 직업 체험이 필요 3.13 .67

취업 및 진로와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 필요 3.07 .68

자립에 대한 정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담당교사 필요 2.99 .72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담 자립센터가 필요 2.97 .68

학업중단,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3.01 .67 원하는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교육비 지원 필요 3.16 .73 심리 정서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필요 3.29 .82

쉼터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필요 3.14 .73

퇴소 전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필요 3.03 .74

아르바이트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필요 3.10 .77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필요한 생계비 지원 필요 3.01 .73 사회적 지도자들이 법적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3.04 .72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식 및 기술훈련 필요 3.09 .76

대인관계형성, 갈등해결, 분노조절 등 사회적 기술 교육 제공 3.12 .70 저축, 돈 관리, 공과금 납부 등 경제교육과 체험 제공 3.06 .71 취업 전까지 의료비 보조, 의료보험 등 의료지원 필요 2.90 .73

친부모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2.89 .80

자립 준비 청소년들의 자조모임 필요 3.00 .76

문서에서 제 출 문 (페이지 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