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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대상 전문가 심층면접(FGI) 면담지

I. 서론

4. 입학사정관 대상 전문가 심층면접(FGI) 면담지

I.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와 활용방안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 기재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설문조사에서 아 래 항목이 학생 평가 시 지원자 간 변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학생 변별에 도움이 되십니까?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해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나.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다.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라.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마.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바.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2. 다음의 세특 기재 내용이 학생의 역량 평가 시 어떤 점에서 변별이 가능한지 기술해주 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의견

가.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 활동

나.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의 내용

다.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

라. 해당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학생 진로 관련 탐구 기술

마. 교과서 외 외부 자료의 활용 바.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 (2020년부터 담임교사 기재 가능)

사.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

3. 세특 평가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를 크게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차이 가 나타날 경우, 평가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가.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나.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다. 수능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라. 과목별 세특 기재량

마.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바.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 사. 학생별 관심 분야(학과)를 고려한 기재 아.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 자. ‘개인별 세특’ 기재

4. 1차 입학사정관 설문조사에서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 커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동의한다면 어떤 이유로 세특의 중요성이 높아 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술해주시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II. 정책 제언

1. 교사가 세특 기재 시 겪는 어려움으로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 ‘학생별 개별화 된 기록’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와 교사의 차이로 인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 는지 고교와 대학의 입장에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대학]

3.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 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생각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부 기재요령 상 세특의 지침 변화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의견

가.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나.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

다.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

라.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

6. 세특에 대한 다음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의견

가.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제공

나.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 (수행평가/

수업태도/ 탐구활동 등)

다.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7. 이외에 세특 기재 및 평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의견

마.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바.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 응답자 기본 사항

1. 재직 중인 대학 소재지

2. 재직 중인 대학 설립 유형

① 국‧공립 ( ) ② 사립 ( )

3. 재직 중인 대학 규모(신입생 정원내 선발인원 기준)

① 1,000명 미만 ( )

②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 )

③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 )

④ 3,000명 이상 ( )

4.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전체):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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