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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

문서에서 그림차례 (페이지 90-104)

가. 중국 「입찰법」의 개요

1978년 개혁ㆍ개방 정책의 채택 이래 중국정부는 꾸준히 입찰 제도를 실험해 왔으며, 본격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 은, 1994년 6월에 「입찰법」 제정작업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그로부터 5년여간의 입법과정을 거쳐 1999년 8월 30일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 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中華人 民共和國招標投標法; 이하 「중국입찰법」)이 통과되어 2000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정부가 실험적으 로 시행해 온 입찰제는 불공정행위, 담합, 부문간 보호주의와 지방 보호주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경제효율과 사회이익의 확대, 국가재정의 효율 증대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입찰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발전되었다. 중국정 부는 이러한 경험들을 총결산 및 집대성한다는 의미에서 5년간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99년 8월 30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11차 회의에서 「중국입찰법」이 통과되었다. 중국정부는

「중국입찰법」의 전면적 실시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 고, 국가투자사업 분야에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이용과, 건설산업환 경의 투명성 확보, ‘三公’거래 방식을 통한 시장경쟁기제를 구축,

정착시키고자 한다. 「중국입찰법」의 제정과 시행 결정은 입찰제 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중국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시장경제 틀속의 경쟁기제(競爭機制)를 구축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 할 수 있다.

「중국입찰법」은 시장주체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입찰제도의 기본법이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은 중국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점 이며, 중국정부 및 공공조달시장의 관리가 점진적으로 법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입찰과정과 입찰활동을 규범화하 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재 조달에 있어 서의 효율과 품질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중국정부는 향후 이 법을 기초로 하여 입찰제도를 추진할 것이 며, 또한 기반시설, 공공사업 및 국가자금과 국가융자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건설사업, 설계, 시공, 감리 및 건설사업과 유관한 중요설 비, 재료의 조달에 대하여,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규모의 기준에 달하면, 반드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입찰제도 정비작업을 서두른 배경에는, WTO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WTO 가입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의 단계적 개방이 불가피하게 됨 에 따라, 건설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건설산업의 핵심인 입찰제도의 전면적 실시가 시급히 요청되 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6년 7월에 WTO의 전신인 GATT 가입 의사를 천명한 이래, 15년 넘게 협상의 진전과 결렬을 반복하면서, 2001년 11월에 마침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WTO 가입 에 따라, 중국시장의 관세, 비관세 장벽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법 규, 정책, 제도상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내수시장의 진입업종 제 한이 완화되고 진입장벽이 순차적으로 제거되면서 대외 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건설을 포함한 금융, 보험, 유통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입찰제도와 「중국입찰법」에 대한 이해는, 중국 건설시장의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될 뿐

만 아니라, 향후 한국기업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건설 시장의 법적, 제도적 투자환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나. 정부조달제도와 입찰제도의 특징

1979년 개혁ㆍ개방 이후에, 중국은 경제체제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입찰제도에 경쟁메카니즘을 도입하였 다. 이 같은 중국의 입찰제도 개혁동향이 중요한 것은, 아직도 중 국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조달 부문에 공개 경쟁 입찰제도가 도입되면, 중국시장의 개방과 투명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진출 영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조달제도의 목적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수단을 통하 여, 최대한도로 조달방법을 고도화하여 정부의 지출을 절약하기 위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조달은 반드시 엄격한 과정과 규 정으로 조달인의 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입찰제도는 곧 공개 적인 조달정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공급자와 하청업자를 모집하 여, 이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우수하고 저렴한 물자와 건설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기계설비의 도입에서부터 농 촌토지경영의 입찰하청, 기업 및 각급 경영업체에서의 하청, 대형 건설사업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인 경쟁입찰제를 통한 정부조달제도 를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션젼(深圳), 주하이(珠 海)시 같은 지방정부가 컴퓨터설비 등의 사무용품을 조달하는 과정 에서, 과거와 같은 소규모 직장단위별 분산적 조달방식이 아닌, 모 든 시정부기관이 컴퓨터의 수요를 통일하여, 새로운 정부조달제도 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적인 입찰조달제도를 진행한 사례 가 있다.

정부와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중국 경제체제하에서, 막강한 비중 을 점하고 있는 중국의 정부조달부문에서 공개입찰제도를 정부조 달의 특정 절차로 삼음으로써, 중국 인민들은 입찰제도와 정부조달 제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그

러나 정부조달제도와 입찰제도는 운영과정과 절차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입찰과정은 정부조달제도상의 중요한 절차중 하나일 뿐이 다. 입찰과정은 입찰의 공고에서 시작하여, 입찰신청, 개찰과 심 사, 낙찰, 계약체결 등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정부조달제도는 조달계획에서 시작하여 조달계획의 심사와 비준, 계약조건의 심사, 조달방식의 확정, 입찰, 계약서명, 계약이행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조달결과에 대해 회계검사의 과정을 거친다. 입찰제도와 정부조달 제도상의 절차를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입찰제도: 입찰공고⇒입찰신청⇒개찰과 심사⇒낙찰⇒계약체결

•정부조달제도: 조달계획⇒심사, 비준⇒계약조건의 심사⇒조달방식 의 확정⇒입찰⇒계약관리(서명, 이행)⇒조달의 회계감사

한편, 정부조달제도가 규정하는 범위는 ‘정부부문의 소비조달’과 정부가 투자하는 ‘공공사업부문에서의 조달’이다. 구체적으로 이야 기하면, ‘정부부문의 소비조달’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가 설립 한 각급 조직 및 기구, 공공서비스기업이 업무시설과 물품의 조달 을 의미한다. ‘공공사업부문에서의 조달’이란 정부가 투자하여 건 설한 기반시설과 경영프로젝트, 기업 등을 지칭하는데, 예를 들면 발전소, 용수공급, 전기공급, 통신 등에 관한 기업의 설립과 경영이 다. 다시 말하면, 입찰은 정부조달제도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정부조달의 유일한 과정은 아니며, 어느 방식이 가장 효율 적이냐 라는 기준에 의해 정부조달방식이 채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규범과 범위의 한정 등이 필요하며, 동시에 법규형 식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달금액이 비교적 크고, 물 품공급자가 비교적 많으며, 조달사업의 규격이 특별한 요구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입찰이나 입찰초청이 아마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조달법」 중, 계약금액 을 초과할 때, 반드시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 어, 조달사업이 비교적 특수하여, 1개의 사업체 또는 몇 개의 제한

적인 사업체가 물품을 조달한다면 경쟁체계가 형성될 수 없다. 또 는 정부부문의 조달에 대한 안전, 비밀 등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격조회(詢价)조달이나 직접조달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법」에 전문규정이 있어 업자가 입찰을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다. 중국입찰제도의 현황

1980년대 이래로, 중국은 건설사업, 기계설비, 과학연구, 수출상 품의 할당 등의 부문에서 입찰제도를 실시하여 현저한 경제효율과 사회이익을 획득하였다. 중국의 건설사업부문에 입찰제가 실행되 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였다. 전국 국유건설기업의 시공면적 중 입찰제를 실시하여 건설한 면적이 그해 총건축면적의 54%를 점 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자본 절약율은 1∼3%, 사업공정이 평균 10%정도 단축되었다. 국가중점건설사업에서의 입찰 또한 매우 순 조롭게 진행되어, 장강삼협, 얼탄(二灘), 샤오랑디(小浪底) 등의 건 설사업에 입찰제도를 적용하였다. 이 제도를 통하여 대량의 자금 을 절약했을 뿐 아니라, 시장을 통한 기술향상 목적을 달성하였다.

얼탄수력발전소는 입찰제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중국 국내설비의 비중을 늘렸다. 즉, 제1기 설비시의 국내설비비율은 15%이였으나,

얼탄수력발전소는 입찰제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중국 국내설비의 비중을 늘렸다. 즉, 제1기 설비시의 국내설비비율은 15%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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