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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분쟁법(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SchKG)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익명으로 출생한 아동의 모 의 거소는, 그 모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정법원에 제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불

106) BGH NJW 2015, 2800 (2803) Rn. 33; Enders, in: Bamberger/Roth/Hau/Poseck (Hrsg.),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43. Edition, Verlag C.H.Beck München, 2017. 6. 15, BGB § 1741 Rn. 30; 생활동반자관계법(Lebenspartnerschaftsgesetz: LPartG) 제9조 제6항 및 제7항 참조.

양신청은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이긴 하지만, 입양될 아동과 해당 아동의 친부모의 입양에 대한 의사표시를 후속행위로 의도하는 동시에 법원의 입양결정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107)

한편 미성년자녀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판단기준으 로 보고 있는 독일에서는 입양 또한 마찬가지로 입양될 아동은 입양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108) 독일의 가사 및 비송사건 절차법(FamFG) 제159조는 아동의 연 령이 14세 미만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때 가정법원 법관들은 아 동청(Jugendamt)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109) 또한 가사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192조는 입양절차에서 입양될 아동의 의견청취와 관련해 아 동의 연령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한하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보호필요성 내지 어떠한 정보의 제공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 다.110)

3) 시험양육

독일의 경우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 낫다.”는 인식 하에, 민법 제1744 조111)에서 입양 전에 입양될 아동은 적절한 기간 동안 양부모 될 자와 함께 공동생 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해당 위탁기간 자체가 입양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탁기간을 거친다고 해서 모든 입양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위탁기간, 즉 시험양육기간(Probezeit)을 통해 입양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할 수 있어,112) 입양에 대한 기대가 입양에 대한 확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113) 즉 양부모 될 자와 양자 될 아동 사이에 친자관계 성립 여부뿐만 아

107) Gernhuber․Coester-Waltjen, Familienrecht, C.H.BECK, 2010, S.878.

108) Rainer Frank, “독일에서의 가정법원”,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논문집」, 가정법원, 2013, 1000 109) Rainer Frank, 상게논문, 1000-1001면.면.

110) Rainer Frank, 상게논문, 1000-1001면.

111) 민법 제1744조 [시험양육기간] 입양은 통상 입양자가 아동에 대한 적절한 양육 시간을 가졌던 경 우에 비로소 선고되어야 한다.

112) Wellenhofer, Familienrecht, 4. Auflage, C.H.Beck, 2017, 7. Kap. §36 Rn. 15.

113) Gernhuber․Coester-Waltjen, a.a.O., S.872.

니라 입양을 통해서 입양아동의 복리가 잘 보호되는 것인지를 이와 같은 시험양육

114) Maurer, a.a.O., BGB § 1744 Rn. 1; Wellenhofer, .a.a.O., S.7. Kap. §36 Rn. 15.

115)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7/3061; 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Annahme als Kind, 32 (unter Nr.4), 7. Wahlperiode, 1975. 1. 7; Maurer, a.a.O., BGB § 1744 Rn. 29.

116) Maurer, a.a.O., BGB § 1744 Rn. 29; 주아동청 연방연합체의 권고안에서도 명시적으로 “유아/어 린 아동”(더욱 단기간으로도 충분함)과 “더 나이가 많은 아동”을 구별하고 있다(http://www.baglja e.de/downloads/120_empfehlungen-zur-_2014.pdf (2019. 1. 10. 확인).

117) Tschernitschek/Saar, Familienrecht, 4. Auflage, Erich Schmidt, 2008 Rn. 647; Wellenhofer, a.a.O., S.7. Kap. §36 Rn. 15.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만약 부모의 입양 승낙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즉 양부

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연령이 어려서 심문을 해도 아무런 설명을

생부모는 양부모에 관한 신상정보인 주소, 성명 등은 알지 못하며,130) 다만 양부모 의 직업, 종교, 가족관계, 연령 등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된다. 양부모 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입양이 된 후에 친생부모가 양자가 된 자녀를 찾아서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131) 양자는 16세가 되면 신분등록서류를 열람하여 친생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신분등 록법 제62조 제1항 제1문 및 제3문 참조).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