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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역할

독일의 아동청은 아동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다. 독일제국 초기에는 나라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 다.133) 당시의 국가에 의한 아동보호는 예외적인 것으로, 요보호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다소 억압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었다.134)

아동보호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1922년에 제정된 제국아동복지법(RJWG)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법을 통해 아동청이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어 공적인 아동복지를 담당 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동청은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재판절차에서 점차 그 역할이 증대되었는데, 특히 부모의 친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나 친권이 나 면접교섭권이 다투어지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아동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 다. 설립 초기에 제한되었던 아동청의 업무범위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은 가족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135)

오늘날에는 친생모가 자동적으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 었지만, 그럼에도 아동청은 여전히 인지나 양육비 청구의 대리인의 역할이나136) 아 동에 대한 후견인의 역할을 부차적․보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137) 또한 아동의 양

133) Rainer Frank, a.a.O., S.304; 김상용(역)/Rainer Frank, 전게논문, 323면.

134) Rainer Frank, a.a.O., S.304; 김상용(역)/Rainer Frank, 상게논문, 323면.

135) Rainer Frank, a.a.O., S.304; 김상용(역)/Rainer Frank, 상게논문, 323-324면.

136) 혼인 외의 자의 어머니는 언제든지 아동청에 보좌(Beistandschaft)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712 조 제1항). 혼인 외의 자의 어머니가 아동청에 보좌를 신청하면, 아동청이 인지 및 양육비청구에 관하여 자녀의 대리인이 된다(민법 제1714조).

137)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 법원에서 후견인으로서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아동청을 아동의

육,138) 친권이나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아동청이 관여하여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139)

(2) 입양업무의 전담

1976년 이후 16개 주(州)의 주아동청은 개별적으로 중앙입양알선기관 (Adoptionsvermittlungsstelle)을 설치하여 입양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주아동청(특히 대도시의 아동청)도 입양을 알선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 Frank, a.a.O., S.302; 김상용(역)/Rainer Frank, 전게논문, 322면).

140) Rainer Frank, a.a.O., S.319; 김상용(역)/Rainer Frank, 상게논문, 336면.

141) Rainer Frank, a.a.O., S.319; 김상용(역)/Rainer Frank, 상게논문, 336면.

142) 입양알선법 제2조 [입양알선기관] ⑴입양알선은 아동청과 주아동청의 업무이다. 아동청은 입양알 (Deutscher Caritasverband)․노동자복지단체(Arbeiterwohlfahrt=AWO)․이들 단체와 연계된 전문 단체 및 국내 소재 기타 단체의 지방의 중앙기관들이 주아동청의 중앙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알선 기관으로서 승인받은 경우에, 이들 기관들 또한 입양을 알선할 권한이 있다. ⑶ 아동청의 입양알선 기관과 주아동청의 중앙입양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입양알선기관과 협력자로서 협업한다.

입양기관의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의견서에는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 될 가족이 입양에 적합한가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가사 및 비송사건 절차 법 제189조 제1문). 친생부모가 입양을 승낙하면 아동청이 자녀의 후견인이 되며(민 법 제1751조 제1항), 아동청이 직접 입양을 알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입양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아동청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한다(가사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 194조). 2009년 9월 1일 개정된 가사 및 비송사건 절차법을 통해 아동청은 입양에 관한 재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188조 제2항).143) 즉 아동청은 필요 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법원에 증거신청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소를 제 기할 수 있다.144)

제2절 프랑스 1. 배경 및 현황

프랑스의 입양법은 단순입양(adoption simple)이라 불리는 일반입양과 완전입양 (adoption plénière)이라 불리는 친양자입양의 두 종류의 입양방식을 가지고 있 다.145) 프랑스의 입양법은 우리나라의 양자법의 체계와 매우 유사한데, 다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파양이 불가능하며, 단순입양은 협의파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 국제입양은 2003년을 기준으로 입양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 다.146) 프랑스외교부(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약 4,000명의 외국 아동들이 프랑스 부모에 의해서 입양되었으 며, 2012년에는 1,500명, 2016년에는 953명의 외국 아동들이 입양되었다.147) 프랑스

143) 가사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188조 [참가자] (2) “아동청과 주아동청은 신청으로 참가할 수 있다.”

144) Rainer Frank, a.a.O., S.319; 김상용(역)/Rainer Frank, 전게논문, 337면.

145) 사실상 두 종류의 입양법이 병존하는 나라는 프랑스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안문 희,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102면).

146) Jean-François Mignot, “L'adoption internationale: les raisons du déclin”, Population et sociétés(n° 519) (2015), p.1-4.

147)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nace”, Statistiques 2016, Mission de l’Adoption Internationale(M

에서의 국내입양의 수는 평균적으로 매년 약 600건에 이른다.148)

2. 국내입양

(1) 입양요건

1) 양부모

일반입양과 완전입양은 입양요건에 있어서 큰 차이점은 없는데, 완전입양의 경우 양부모 될 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부부의 연령이 28세 이상이거나 혼인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343조). 원칙적으로 양부모 될 자의 연령은 28세 이상 이어야 하지만(민법 제343-1조 제1항), 양부모 되고자 하는 부부의 연령이 28세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년의 혼인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하다. 다 만,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연령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법 제343-2조). 양부모 될 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이 요구된 다(민법 제343-1조 제2항). 부부가 아닌 자가 단독으로 완전입양 또는 일반입양을 한 이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배우자는 해당 양자에 대해 일반 입양이 가능하다(민법 제360조 제2항).

2) 양자

일반양자가 될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령의 제한이 없다(민법 제 360조 제1항). 만약 양자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입양에 대한 동 의, 국가의 후견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이면 친부모의 동의 또는 친족회의 동의가 요구되며, 양자가 될 자의 연령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입양동의가 요구된다(민법 제360조 제3항).

AI) (2016), 1, (https://www.diplomatie.gouv.fr/IMG/pdf/stats_2016-site-mars_cle09cd9e.pdf) (2018.

1. 10. 확인).

148) La grande crise de l’adoption à l’étranger, LE MONDE (2012. 10. 13.), (http://www.lemonde.fr/

societe/article/2012/10/13/la-grande-crise-de-l-adoption-a-l-etranger_1775024_3224.html#x4uK2Wr cB21vcDxC.99)(2018. 1. 10. 확인).

입양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프랑스민법 제388-1조는 미성년자의 의견진술에 관 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판별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과 관련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388-1조 제1항 ).149) 미성년자에게 보장된 의견을 개진할 권리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별도로 요구 하지 않으며, 관련한 개별적 규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50)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법원이나 부 또는 모가 요구하는 심리참여를 거부할 권한이 보장된다. 그리고 미성 년자가 본인의 의견개진권과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를 확인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다(민법 제388-1조 제4항).

일반입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양자 될 자의 연령보다 최소한 15세가 더 많아야 하지만,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0세 이상이 면 충분하다(민법 제344조 제1항). 반면에 완전입양의 경우에는 양자 될 자의 연령 과 관련한 규정은 일반입양에 비해 제한적인데, 완전양자가 될 자의 연령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양부모 될 자의 집이나 위탁가정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계속적으 로 거주해 오고 있을 것을 요한다(민법 제345조 제1항). 그럼에도 입양될 아동의 연 령과 관련한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첫째, 만약 입양될 아동의 연령이 15세 이상이고, 해당 아동이 15세 이전에 입양될 가정에서 시험양육을 시작한 경우, 둘 째, 만약 입양될 아동이 15세에 달하기 이전에 이미 입양되어 일반양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양될 아동의 연령이 20세 미만인 때까지 완전입양의 청구 를 허용하고 있다(민법 제345조 제2항).

3) 위탁양육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위탁양육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양육 요건은 완전입양 의 경우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완전입양을 청구한 양부모 될 자는 입양할 아동과 함께 자신의 거소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해야 한다(민법 제 353조). 이와 같은 시험양육 기간은 입양될 아동이 위탁될 가정에 인도되는 시점을

149) 안문희, “프랑스법상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 「법학연구」제54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1, 296면.

150) 안문희, 상게논문, 296면.

기준으로 기산되며, 시험양육이 개시되면 친부모는 입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351조 제3항).151) 만약 시험양육이 중단되거나 법원이 완전입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양육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민법 제352조).

이와 같은 시험양육과 관련해서 프랑스는 입양개정에 관한 ‘1966년 7월 11일 법 (Loi n° 66-500 du 11 juillet 1966 portant réforme de l’adoption)’ 제8조를 통해서 국가의 후견을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에 관한 내 용을 신설했다(민법 제351조).152) 이와 같은 시험양육을 통해서 양부모 될 자의 적 격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양부모 될 자는 입양할 아동과의 관계나 아동의 적응 등 모든 면에서 양부모 될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153)

(2) 입양효과

입양요건에서의 유사성과는 달리 일반입양과 완전입양은 입양의 효과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인다.154)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를 비롯한 원래의 친족관계가 입양

입양요건에서의 유사성과는 달리 일반입양과 완전입양은 입양의 효과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인다.154)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를 비롯한 원래의 친족관계가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