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관련 규정

우리 민법은 제866조 내지 제908조의8에서 입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에서 제866조 내지 제882조에서는 일반입양의 요건에 관하여, 제908조의2에서는 친 양자입양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입양에서 양부모는 성년이어야 하며(민법 제866조),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민법 제874조). 특히 친양 자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인 부부의 혼인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의 혼인기간이면 된다(민 법 제908조의2).

2) 예비 양부모 교육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비 양부모 교육’과는 달리 민법의 경우 양부모 교육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민 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의 경우에도 법원이 실시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36) 을 이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즉, 2017년 2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양부모 될 자에 대 한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

만약 가정법원이 직접 예비 양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없거나 예비 양부모가 이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 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

예비 양부모 교육은 기본적으로 3시간이며, 강의는 1시간씩 3개로 구성되어 있으

36) 법원에서 실시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법원의 관련종사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연구 진의 참여로 입양사건 신청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청주 및 수원지방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민법상 입양부모 교육 시범사업 보고회’에서 분석 및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2017년 10월부터 각급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운영안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2017. 9).

며,37) 필요에 따라서는 1시간을 추가하여 4시간의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전 체 3개의 강의로 구성된다. 제1강인 ‘입양의 법률적 이해’는 각급 법원의 가사조사 관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강의는 입양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를 포함해 입양의 법률상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2강은 중앙입양원의 강사가 담당하고 있 으며, ‘자녀의 발달과 적응’이라는 강의를 통해 아동의 권리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 해를 돕는 내용이 주가 된다. 제3강도 중앙입양원에서 위촉된 강사에 의하여 ‘아이 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실습을 포함하 여 의사소통 및 훈육과 관련 내용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다만 예비양부모 교 육의 진행 방법은 지방법원 별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38)

(2) 입양특례법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1) 입양특례법상 양부모 될 자격

입양특례법은 양부모 될 자격을 민법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제 10조는 첫째, 양부모 될 자는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며(동조 제1항 제1호), 둘째, 양자에 대한 양육이나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조 제1항 제2호). 또 양부모 될 자는 양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함을(동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예시로 보아야 하며,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부모 될 자에게는 입양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동조 제3항).

그리고 양부모 될 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뿐만 아니라

37) 예를 들어 제1강, 제2강 및 제3강을 각 1시간씩으로 구성할 수 있다.

38) 예컨대,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입양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입양신청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한 강의(제1․2․3강)를 동일한 날에 실시하며, 제3강의 경우에는 부모코칭 및 감정코칭 내용 의 교육을 1시간으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제1강에 대해서는 입양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되지만, 제2강 및 제3강은 제1강 수강 완료 및 판사의 심문 후에 입 양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이는 양자가 될 아동인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통해 언급된 범죄의 경력이나 약물중독의 기록이 있는 자 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부모 될 자는 양자가 될 아동이 복 리에 반하는 직업 또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 다(동법 제10조 제3항). 이는 사실상 양부모 될 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 또는 금지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한 양육 및 교육을 규 정한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구체적 의무 규정에 해당한다.

2)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양부모 될 자격

양부모 될 자의 자격과 관련해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양자가 될 사 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위의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5 호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으로, 양부모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인 경우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반면에 양부모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일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 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로써 양부모로 인정할 수 있도록(동법 시행규칙 제4조) 하고 있다.

3) 양부모의 교육의무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양친 될 자에게는 입양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수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해, 양부모가 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 육’은 입양기관이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입양기관에서 양부모 될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둘째, 입양가 정 지원에 관한 정보(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셋째, 자녀의 양육방법(동 시 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넷째,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동 시행규 칙 제5조 제1항 제4호), 다섯째,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 여섯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동 시행 규칙 제5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교육이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4개의 입양기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입양교육방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무자, 학계 전문가나 양부 모를 통한 강의, 사례발표 및 영상물 관람이 주를 이루었고, 한 회에 이루어지는 교 육인원은 약 40명 내외로, 교육의 내용은 입양 및 파양의 요건․절차․효과, 입양가 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관한 정보나 양부모의 사례발표 등이었다.39) 이와 같은 예비 양부모 교육은 8시간으로 구성되며 1회 참석으로 충분하게 된다.

현재 입양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러한 일방적 강의 방식은 예비 양부모가 자신의 삶과 입양동기 등을 성찰하고 입양 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 등에 대한 숙고나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하는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3. 양자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