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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입양의 경우 양부모는 양자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여야 하며(가족법 제 8601조), 입양될 양자가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가족법 제 8602조), 양부 또는 양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다(가 족법 제8603조). 입양될 미성년자의 친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친부의 동 의 또한 요구되나(가족법 제8604조), 그 외의 경우에는 친모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 다(가족법 제8605조).

(2) 법원의 심사

미성년 입양의 경우 법원의 입양허가가 필요하므로, 양부모 될 자는 가족법 제 9211조에 따라서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204) 성년의제된 미성년자의 입 양의 경우 또한 법원의 입양허가가 필요하며, 법원의 관여 없이는 입양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입양될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상이면 판사가 입양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해당 아동의 입양동의가 요구된다.205) 그리고 입양사실의 등록 역시 법원의 주도하 에 이루어지게 된다. 판사는 입양허가 전에 조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게 되 는데, 법원수사관, 사회복지사 또는 가족 치료사가 조사관으로서 해당 조사를 담당

203)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노혜련, 전게논문, 51면.

204)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입양에 드는 기타 비용으로는 두 번의 가정방문 인터뷰(Home Study)를 위해 2017년 현재 약 5,000달러 정도를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에 내야 한다. 그리 고 기타 비용으로 법원 접수비와 교통비 등으로 1,000달러 정도면 대부분 해결된다. 입양에 관련되 어 지출된 비용은 대부분 세금 크레딧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기타 입 양을 위해 합법적으로 쓰인 모든 비용에 대해 약 10,000달러 이상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세 금 크레딧(Tax Credit)은 소득공제(Income Deduction)와 달리 최종적으로 내어야 할 세금에서 그 만큼의 액수를 빼 주는 것을 말하며 한 해에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최장 5년까지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이종길, 전게 보고서, 7면; 안문희,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127면).

205) 양자 될 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이종길, 상게 보고서, 12-13면; 안문희,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127면).

하게 된다. 물론 조사관의 보고서는 입양의 당사자인 친부모나 양부모 될 자 또는 입양될 아동과의 면담 및 조사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206) 조사관의 보고서가 판사에 게 제출되면, 법원 서기가 입양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판사가 입양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207)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으면 법원 서기는 입양 기록을 작성하여 주 등록관리 부에 송부하여야 한다(건강 및 안전법208) 제102625조). 주 등록관리부는 입양 기록 을 접수한 뒤, 그 입양 기록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출생한 자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 하게 되고, 주 등록관리부가 그의 최초 출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 면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한다(건강 및 안전법 제102635조). 반면에 접수된 입양 기록이 캘리포니아 주 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아동의 출 생지의 등록 기관으로 전송해야 한다(건강 및 안전법 제102630조).

(3) 입양효과

입양 후 양부모와 양자는 친자관계가 성립되며(가족법 제8616조), 양자는 양부모 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가족법 제8618조). 이와는 반대로 친부모와 양자의 관계는 단절되어 서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지지 않게 된다(가족법 제8617조). 미국 연방 법인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320조는 미국 영토 외에 서 출생한 양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함을 규정하 고 있다. 동 조항은 양자가 18세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을 통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새로운 출생증명서에는 입양기록에 기재된 양자의 이름, 양부모의 이름과 연령, 출생연월일과 출생지가 기재되어야 하며, 양자의 입양사실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 및 안전법 제102645조). 새로운 출생증명서는 이전에 등록되었던 모든 출생증 명서를 대체하게 되며, 기존의 다른 출생증명서는 공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건강

206) 이종길, 상게 보고서, 13면; 안문희,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127면.

207) 이종길, 상게 보고서, 13면; 안문희, 전게 연구용역보고서, 127면.

208) Health and Safety Code.

및 안전법 제102680조). 그리고 새로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면, 캘리포니아 주의 등 록관은 양자의 최초 출생증명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등록관 및 기록관에 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사실을 고지 받은 지역 등록관 및 기록관은 양자의 최초 출생증명서 사본을 주 등록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건강 및 안전법 제 102685조).209) 새로운 출생증명서 외에 양자에 관한 기록 및 정보는 모두 양자가 거 주하는 지역 또는 입양을 허가한 지역의 상급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명령의 필요성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법원 에 제시해야 한다.210) 한편 양부모나 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급법원의 서기는 입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발급되는 입양증명서에는 입양 일시와 장소, 양자 의 생년월일, 양부모의 성명, 양자의 성명이 기재되나, 양자의 친부모의 성명은 기 재되지 않는다(가족법 제8614조).

제4절 중국

1. 배경 및 현황

중국 입양법에서는 입양법의 목적 및 기본원칙, 입양과 산아제한의 상호관계, 입 양의 대상적격, 양자를 보내는 자의 자격, 입양 신청인의 자격, 입양의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단,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의 입양절차는 각각 ‘중국국적자의 자녀입양등기방법(中國 公民收養子女登記辦法, 이하에서는 ‘중국인의 입양등기방법’이라고 한다)’과 ‘외국인 의 중국에서의 자녀입양등기방법(外國人在中國人民共和國收養子女登記辦法, 이하에 서는 ‘외국인의 입양등기방법’이라고 한다)’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히 국제입양 관 련 요건은 ‘중국아동복지․입양센터’에서 입양법 및 외국인의 입양등기방법이 정한

209) 만약 해당 사본의 송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자의 최초의 출생증명서 사본은 봉인되어야 한다(건강 및 안전법 제102685조).

210)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는 신청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하여함에 있어 친부모의 이름 또 는 주소를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에게 알릴 수 있다.

기준에 의하여 제출 서류 관련 사항을 엄격히 하거나 또는 입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http://www.mca.gov.cn/article/sj/tjgb/) (2019. 1. 20. 확인).

213) 2008년의 경우, 국내입양아동 37,009명, 국외입양아동 5,541명, 2009년 국내 39,801명, 국외 4,459

아동의 출신국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하지만, 중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중앙당 국을 민정부로 정하고 그 산하기관으로 ‘중국아동복지․입양센터’를 두어 국제입양 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협약과 관련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제입양 절차를 해결하고 있다.216)

2. 국내입양

(1) 입양의 목적 및 의의

중국 입양법의 목적은 합법적 입양관계를 보호하고 입양당사자의 권리를 유지하 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입양법 제1조), 입양은 입양되는 미성년자의 부양과 성장 에 유리하고 평등, 자원 및 공서양속을 준수하며, 산아제한에 관한 법률과 법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입양에 대한 동의

입양대상이 되는 자는 첫째, 부모를 상실한 고아, 둘째, 친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된 영아나 아동, 셋째, 부양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모의 자녀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을 요한다(입양법 제4조). 입양에 대한 결정은 양자가 될 고아 를 보호하고 있는 후견인이나 사회복지기구 및 자녀를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생활 의 어려움과 같은 사정이 있는 친부모가 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친부모가 자녀의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그러나 만약 친부모 중 일방이 불명확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 의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을 보내는 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동법 제

216)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172-174면.

11조). 연령이 10세 이상인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도 필 요하다. 미성년자의 친부모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후견인의 보호 하 에 있게 되는데, 후견인은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을 결정할 수 없지만 예외적 으로 친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입양이 허용된다(동법 제12조). 후견인이 고아인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

양부모 될 자는 자녀가 없어야 하며, 양자를 부양하고 교육할 능력이 있고, 의학 상 자녀의 부양이 금지되는 질병이 없으며, 30세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입양법 제6 조). 다만 3대(代)217) 이내 같은 세대인 방계혈족의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연령이 나 능력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양부모는 한 명의 자녀만 입양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고아, 장애아동 또는 사회복지기구에서 보호하는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된 영아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이나 한 명의 양자만 입양할 수 있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동법 제8조). 만약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아를 입양할 경우에는 연령 차이가 40년 이상일 것을 요한다(동법

양부모 될 자는 자녀가 없어야 하며, 양자를 부양하고 교육할 능력이 있고, 의학 상 자녀의 부양이 금지되는 질병이 없으며, 30세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입양법 제6 조). 다만 3대(代)217) 이내 같은 세대인 방계혈족의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연령이 나 능력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양부모는 한 명의 자녀만 입양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고아, 장애아동 또는 사회복지기구에서 보호하는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유기된 영아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이나 한 명의 양자만 입양할 수 있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동법 제8조). 만약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아를 입양할 경우에는 연령 차이가 40년 이상일 것을 요한다(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