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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전제 가정위탁 관련

(1) 문제제기

271) 변미희․안재진․신혜령, 전게논문, 60면 이하.

272) 노혜련, 전게논문, 36면 이하.

‘가정위탁보호’란 부모가 일시적이나 장기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 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 자녀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273) 따라서 가정위탁제도의 궁극 적인 목적은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가정적인 분 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호자에게 돌아가거나 다른 좋은 가정에 입양되도록 돕기 위함에 있다.274)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때는 1988년 5월에 인천에서 48명, 광주에서 6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이 시작되었다. 처음 시 행할 당시에는 해당 시범사업을 계기로 1991년부터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전국에 확 대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정부의 지원 및 준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실시되지 못하 다가 결국 시범사업도 약 5년 후에는 중단되었다.275) 당시에는 필요한 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시설을 통한 방식 또는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보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2003년에 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시설보호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정위탁 등 필요 보호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확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7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자기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 탁, 입양 등의 조치가 시설보호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언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필요 보호아동에 대하여 가정위 탁보호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시․도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현재 입양이 성립되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위탁은 2005년 민법 개정을 통 한 친양자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시험양육’277)이라는 명칭으로 소개되었다. 이는

273) 허남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제9호, 한국아동복지 학회, 2000.5, 264면.

274) 허남순, 상게논문, 264면.

275) 김상용, “가정위탁양육에 관한 민법상의 쟁점”, 「법조」제56권 제7호, 법조협회, 2007.7, 98면.

276) 김상용, 상게논문, 96면.

친양자 입양의 성립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실제 입양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해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해보는 것을 입양의 요건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양친 될 자가 친양자 될 자를 미리 양육하고, 그 상황을 고려하여 양친의 감호가 해당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바람직하며, 아동을 위한 최상의 복리라고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입양을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친양자 입양 시에 법원의 입양허가 이전에 시험양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 되어 관련 규정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었으나,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시에는 개정법에 반영되지 못했다.278)

실제로 입양을 전제로 하는 가정위탁이 관행으로 된 배경을 입양허가제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입양허가 결정이 다른 재판절차에 비해서 단순하지만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후 허가결정까지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279) 예전에 비 해 입양절차가 길어지게 되자, 입양기관을 통한 일명 ‘입양체험’이라고 하는 입양 전제 가정위탁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280) 또 다른 입양 전제 가정위탁의 발생 배경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입양될 아동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 또는 입양대기 시간의 연장으로 인해 입양될 아동과 입양할 양부모 사이에 안정된 애착관계의 형 성이 어렵게 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되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281)

(2) 입양특례법 위반의 문제

277) 권정희, “양자법의 정비를 위한 검토-친양자제도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2.6, 67면.

278) 이화숙, 「2005년 개정가족법 해설 및 평가」, 세창출판사, 2005, 87면.

279)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2012년 8월 5일부터 2013년 5월 21일까지 처리한 국내입양의 평균처리 일수는 61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연숙,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재판의 운영실무 및 개선방 안”,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 360면).

280) 노혜련, 전게논문, 31면.

281) 안재진,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 학」제16권 제4호, 한국가족복지학회, 2011.12, 78면.

입양특례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 의 적절한 심판 절차를 거친 후 아동을 인도하자는 것이지만, 현행 입양 전제 가정 위탁 관행에서는 입양기관장 단독의 결정으로 아동을 예비 입양가정에 인도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입양 전제 가정위탁 관행은 공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으로 인도함으로써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 킨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입양허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입양 전제 가정위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 양특례법 제31조 제1항의 위반이라는 점이다. 이 규정은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 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에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입양될 가정을 미리 체험하고 양부모 될 자와 입양될 아동의 적응 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입양기관 주도의 가정위탁이 대부분의 국 내입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입양 전제 가정위탁은 입양특례법 제31조 제1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마치 입양절차상의 관행과 같이 행해지고 있는 점이 문제점 으로 지적될 수 있다.282)

입양허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가정위탁은 앞에서 설명한 ‘은비 사건’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283) 은비는 2012년 9월에 출생했으나,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 던 은비의 모는 은비의 양육 및 본인의 생활고라는 경제적 이유를 원인으로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에 은비는 2015년 7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한 가정으 로 입양을 전제로 한 가정위탁이 결정되었으나, 양모가 될 위탁모는 분노조절장애 와 같은 증상이 있었고, 여러 학대 행위를 하다가 은비가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파양하게 되어 은비는 가정위탁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후인 11월에 입 양원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

부모가 될 부부가 입양기관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입양 전제 가정위

282) 노혜련, 전게논문, 31면.

283)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경과보고, 아동 권익보호를 위 한 입양 및 학대 예방제도 개선방안 발표토론회 국회자료집,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2017. 5. 31, 15 이하.

탁을 위해 은비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총 4개월 20여일에 지나지 않았다. 은비가 1차로 입양된 경우는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인 부부의 만 남 이후에 양부모가 될 부부의 입양의사를 확인하고, 다시 아동을 면회하고 가정체 험을 한 후에 입양을 전제로 한 가정위탁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입양절차에 따라 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입양 이전에 이루어지는 가정위탁 기간 동안 양부 모가 될 자에 의한 아동학대 및 이후의 파양 등의 절차가 발생한 것이어서, 해당 사건을 통해 입양 전제 가정위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일 반적으로 입양 이전에 선보기, 결연 의사 확인, 면회, 가정체험, 입양 전제 가정위 탁, 입양의 순서에 따라서 입양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84)

(3) 입양기관에 의한 가정위탁 결정의 문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입양 전제 가정위탁은 각 입양기관이 개별적으로 규 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5) 입양기관들이 입양 전 가정위탁의 요 건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첫째, 양부모가 될 자가 이러한 가정위탁을 희 망해야 하며 둘째, 범죄나 수사경력이나 경제적 여건 등과 같이 양부모 될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286)

입양 전제 가정위탁과는 구분되는 ‘가정위탁보호제’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 라서 범죄경력이 없고, 일정기간 아동복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 가정위탁센터가 조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위탁 부모를 선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탁보호기간 은 6개월 내지 수년에 이르며, 해당 기간은 위탁가정과 가정위탁센터가 계약을 통 해 사전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기관들의 이러한 자체적 평가로 결정되는 입

입양 전제 가정위탁과는 구분되는 ‘가정위탁보호제’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 라서 범죄경력이 없고, 일정기간 아동복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 가정위탁센터가 조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위탁 부모를 선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탁보호기간 은 6개월 내지 수년에 이르며, 해당 기간은 위탁가정과 가정위탁센터가 계약을 통 해 사전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기관들의 이러한 자체적 평가로 결정되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