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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법규범 과잉 현상의 방지를 통한 민간 자율성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수립 후 약 15년간은 일제의 의용(依用) 법령 이 적용되다가 1961년 5․16 이후 구법령 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 되면서 우리의 법제(法制)도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후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법령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기 시작했다. 2008년 9월 말 현재 법률과 하위법령만 4,324건(법률 1,253 건, 대통령령 1,637건, 총리령․부령 1,433건)이나 되고, 훈령 등 각 기

관 내부 규정도 1만 1천건 이상 만들어져, 그것이 국민의 일상생활이 나 기업 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관여하고 간섭․규제하여 민간의 경제 적 자율성을 제약하게 되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법규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법규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향에 편승하여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아무런 제 약이나 통제도 없이 법규범이 증가되어 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 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폐지가 될 때까지는 법규로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작은 부분에까지 파고들어 간섭과 규제를 하는 반면, 불 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폐지되기는 쉽게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면, 이를 통해 입법의 합리화 를 위한 도구로서 작용하면서, 법령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통해 입법의 효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환류(feed-back)함으로 써 즉흥적인 졸속입법이나 효과가 불확실한 입법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법령의 규율 체계가 간소해지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법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 과학적․합리적 분석을 통한 국가 입법역량의 제고

입법과정 그 자체는 정치적 과정으로서 입법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종전에 그랬던 것처 럼 법은 그 자체로서 권위나 정의로운 그 자체로 인식되어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를 정립하는 과 정에서 그 법의 목적은 무엇이고, 각 규정이 그것을 효과적이고 효율

Ⅱ. 입법평가와 그 적용의 필요성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등 입법의 적절성을 따져 보는 목적지향적 이고 효과지향적인 입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입법 평가제도이다. 입법평가는 법령의 형식적ㆍ내용적 정합성과 타당성을 수호하는 최종적인 보루로서 기능하면서, 국회와 각 부처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입법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입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관련 기관에 꼭 필요한 법제 정보․자료가 축적되어 제공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입법역량 이 크게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과정에 입법평가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입법의 평가․분석․환 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 목적의 달성과 법령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일상화됨으로써 입법역량이 크게 높아지게 되어 좋은 법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입법으로 법치주 의 실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종합적․체계적 입법평가 적용으로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 합하고, 입법과정상의 분석․검토 절차를 객관화․합리화함으로써 입 법절차를 체계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입법평가제 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입법을 상당수 방지하여 입법 수요를 크게 줄임으로써 입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법 령만 유지시킴으로써 법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 서 입법 관련 역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 실효성과 효과성이 큰 고품질의 입법 창출

최근 입법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입법 상황도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 다. 먼저 사회 발전에 따라 정책의 법제화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법환경을 보면, 입법의 품질이 기준 이하인

문제의 법률이 입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 의 입법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격하게 늘어 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우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 입법 지원을 받지 못해서 완결성이 높지 않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적 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입법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갈등 조정에 있어 서의 문제 등으로 처분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 입법의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법령정보의 보편화로 법령 입 안의 편의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필요한 입법, 선 심성 입법, 현실성 없는 입법 등을 등장시켜 입법의 홍수 현상을 가져 오고 그 결과 입법의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 법령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법령의 실효 성이 낮아지게 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도 곤란하게 되어 결국 국가 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입법 의 품질 자체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나 상충․모순되는 법령을 발굴․정비 하고, 국가예산이나 정부정책과 집행 현실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법령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법령 수용성(受容 性)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입법평가제도는 일정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입법을 신중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법절차의 효율화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도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입법평가제도는 법령이 가져올 다양한 영향과 효과를 사전적ㆍ사후 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자의 의도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령안에 대한 객관적 분석

Ⅱ. 입법평가와 그 적용의 필요성

을 통해 법령안의 효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환류(feed-back) 함으로써 즉흥적인 졸속 입법이나 효과가 불확실한 입법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입법자는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과 관련된 각 기관과 단체는 물론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민주 적인 입법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 은 적용 대상자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 을 것이다.

이렇게 입법의 과학성은 물론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준과 품질이 높고 그래서 실효성과 효과성이 큰 고품질의 입법을 함으로써 정부와 국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치주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만들어지는 법령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효력을 발 생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법령의 현실적인 효과 등을 과학적인 분 석을 통하여 밝혀냄으로써 문제가 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 어 정비하는 효율적인 체계의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라. 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그동안 법이 정치적인 고려하에 타협의 산물로써 제정되거나 개정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고 입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떨 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법치국가의 실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평가 적용으로 입법평가를 거치면서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입법 참여자를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 하는 동시에 법의 각 규정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효과를 예측하여 필요한 부분만 입법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법령의

준수비용을 증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빈번한 개정에 따른 법의 불 안정성을 극복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평가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경우 그것은 입법에 대한 평가ㆍ 분석ㆍ환류를 통해 법령과 정책의 입안ㆍ집행이 공급자인 국가의 입 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 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평가ㆍ분석된 결과의 대국 민 공개를 통해 입법과정의 투명화와 정보공개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 으로 보인다.